문서번호 소방행정과-2321 결재일자 2022.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류근웅 박영동 이대우 03/08 김재학 협 조 재난관리과장 김기원 예방과장 오금미 현장대응단장 김경태 2022년 소방서장 표창 계획 은 평 소 방 서 2022년 소방서장 표창 계획 소방행정발전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한 공이 있는 개인 및 단체를 발굴 표창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7782호, 2020.12.13.) ? 소방행정과-23853(2013.8.23.)호 “소방관서장 표창운영 계획” ? 소방행정과2303-3335(2022.2.10.)호 “2022년도 소방서장 표창 포상금 재배정 계획 알림” ? 표창 개요 대 상 표 창 명 표창시기 인원 부상 소방공무원 소방의 날 유공 연말 소방행정 유공 직무유공 의용소방대 소방의 날 유공 연말 소방행정 유공 직무유공 민간유공자 소방의 날, 공적 발생 시 ※ 1. 단체 표창, 상장, 감사장 수량은 제한 없음 2. 의용소방대, 민간인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의거 부상 없음 ? 표창 종류 - 표창장 : 직무에 성실하고, 소방 발전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등 - 감사장 : 시정업무 협조 및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등 - 상 장 : 교육훈련 성적우수, 각종 대회 우수성적을 획득한 경우 등 ? 표창시기 : 정기(소방의 날 등) 및 수시 ? 선발기준 - 공?사생활 등을 통하여 타의 귀감이 되고, 국가관?공직관?사명감이 투철하며 정직하고 청렴?성실한 공무원(단체) -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고, 업무개선?행정능률향상?주요시책을 적극 추진으로 시민서비스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시민에게 칭송을 받는 자(단체) - 헌신적인 노력으로 소방행정발전에 공헌한 자(단체) - 다수 인명구조 및 진압?구급?대민봉사 업무를 수범적으로 수행한 자(단체) - 지역사회발전 및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단체) - 선발 세부기준 참조 : 붙임 1 ? 선발 절차 ? 표창 절차 - 표창장, 감사장 표창계획 수 립 ⇒ 부 서 공적심의 ⇒ 소 방 서 공적심의 ⇒ 표창 수여 ⇒ 수상자 홈페이지 게재 (7일이내) 주관부서 주관부서 상훈담당부서 주관부서 주관부서 ※ 표창 수상자 소방서 홈페이지 게재 : 의용소방대원, 민간인에 한함 - 상장 계획수립 상장검토 ⇒ 자체심의 ⇒ 상 장 부여요청 ⇒ 상장번호 부 여 ⇒ 상장수여 및 결과제출 주관부서 주관부서 주관부서 상훈담당부서 주관부서 ? 표창대상자 엄선 추천 - 공적 위주로 적격자 엄선, 공?사생활 전반에 걸쳐 확인 ※ 의용소방대원, 소방관계인 등 민간인은 정부포상지침의 결격사유 확인 후 선발 - 추천권자 : 부서장(조사자 : 주무팀장, 안전센터 대장 등) - 추천 제외자 : 붙임 참조 ? 공적심의회 구성 - 구성단위 : 주관부서 및 상훈부서(소방행정과) - 구 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 - 의 결 :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필요 시 서면 의결 가능) ? 표창 취소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의 사유로 표창을 취소하기 위해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부서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상훈담당 부서에 반납 조치 ? 표창 추천 제출 서류 ? 공무원 : 표창계획서, 공적심의의결서,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붙임 2), 공적조서(붙임 4), 인사기록카드사본 ? 민간인 : 표창계획서, 공적심의의결서, 공적조서(붙임 4), 소방관서장표창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약서(붙임 5), 공적내용 사실조사 확인서(붙임 6), 표창 대상자 결격사유 확인서(붙임 6), 소방관서장 표창 동의서(붙임 7), 소방관서 홈페이지 등록내용 요약서(붙임 8), 소방관서 홈페이지 수록내용(붙임 9), 이력서 등 ? 표창 예산 ? 예 산 액 : ? 예산과목 : 소방직무능력 제고, 포상금(303-01) ? 행정사항 ? 여성, 하위직 등 소수 직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묵묵히 일하는 직원 적극 선발 ? 표창 취소 사유발생 시 즉시 철회 요청 ? 민간인(단체) 등은 부상품 제공 금지(공직선거법 저촉) ? 민간인 수상자의 공적을 홈페이지 등에 널리 홍보(주관부서)하여 표창의 영예성 제고 및 신뢰받는 소방상 정립 ? 소방관서의 표창은 상훈부서(행정팀 등)에서 총괄하며, 특수공적이 있어 주관 부서별로 시행할 경우 상훈부서와 사전협의 후 관서장 방침에 의거 표창 추진(표창이 남발되지 않도록 통제) ? 표창 수여 후 표창대장 기록 관리(상훈부서) ? 서울시 표창 조례, 시장표창 추천 계획, 시민표창 운영지침 등에 의함 ? 붙 임 1. 소방관서장 표창 선발 및 추천제외 기준 1부. 2. 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3. 공적요약서(서식) 1부. 4. 공적조서(서식) 1부. 5. 소방관서장표창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약서(서식) 1부. 6.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서식) 1부. 7. 은평소방서장 표창에 대한 동의서(서식) 1부. 8. 소방관서 홈페이지 등록내용 요약서(서식) 1부. 9. 소방관서 홈페이지 수록 예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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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9054008
본청
소방행정과-2321
D0000044897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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