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2345 결재일자 2022.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고헌 박태열 정형철 03/08 이상일 협 조 건축공사장 자율소방대 조직 운영계획 2022. 3. 도 봉 소 방 서 (예 방 과) - 공사현장의 화재예방 및 자율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 건축공사장 자율소방대 조직 운영계획 화재취약 공사 현장의 자율 안전관리 강화 및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한 자율소방대 조직 운영계획 임 Ⅰ 관련 근거 □ 2022년 주요 업무계획(특수시책) - 2천㎡미만 건축공사장 화재예방 강화 계획 □ 2022년 주요 업무계획, 전략목표③빈틈없는 예방환경 조성 - (3-2) “재난취약시설 안전성 향상 및 피해저감 추진” □ 2022년 화재취약대상 집중 소방안전 관리대책)(‘22.2.10.) - 자율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한『건축공사장 자율소방대』조직 운영 - ?? 민ㆍ관합동 소방훈련 Ⅱ 추진 배경 ○ 매년 반복적인 건축공사장 화재발생에 따른 선제적 화재안전 특별대책 마련 - 최근 3년간(’19~’21년) 화재 분석 : 화재 198건, 인명피해 17명(사망2, 부상15) ?? 연도별 화재 : ’21년 43건(부상8), ’20년 37건(부상1), ’19년 51건(사망2, 부상3) ○ 화재취약 건축공사장의 자체 화재안전관리 전담조직 운영 필요성 제기 -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화재예방 강화 및 화재 시 신속한 초동대응 ※ 유사 소방대 조직 : 자위소방대(특정소방대상물), 자체소방대(위험물제조소?저장소) Ⅲ 추진 개요 핵심과제 전국 최초「건축공사장 자율소방대」조직 운영 ○ 추진기간 : 연 중 ※ ‘22. 3월까지 조직 구성 완료 ○ 추진대상 : ’22. 3. 8.현재 ※ 총 38개소(2천㎡이상 14개소, 2천㎡미만 24개소) ○ 조직구성 : 핵심 3개팀(안전관리팀, 대피유도팀, 초기진화팀) ○ 추진방법 : ○ 주요임무 : 화재예방 안전관리 및 화재 시 대피유도, 초기진화 등 Ⅳ 세부 추진계획 1 조직 구성 ○ 기 간 : (기존) ’22. 3월까지 / (신규) 착공신고 후 2주 이내 ○ 대 상 : 착공신고 대상 건축공사장 ○ 조 직 : 3개팀(안전관리팀, 대피유도팀, 초기진화팀) 자 율 소 방 대 ※ 대장, 팀장, 팀원으로 구성 안전관리팀 대피유도팀 초기진화팀 ?화재예방 안전관리(총괄) ?소방대 현장활동 지원?협력 ?화재예방 안전관리 ?화재 시 인명대피 ?화재예방 안전관리 ?화재 시 초기진화 ※ 공사현장 소장 등 안전관리책임자 중심으로 구성(대장, 팀장) ○ 편성기준 : 최소 5~10명 이상 - ○ 주요임무 : 화재예방 안전관리 및 화재 시 인명대피, 초기진화 등 평 상 시 화 재 시(각 팀별 임무 수행) ?화재예방 안전관리 계획 수립?추진 ?화재예방 점검 및 위험요인 안전 조치 ?임시소방시설 등 안전시설 유지관리 ?화재예방 안전순찰 및 화기취급 지도 ?안전교육(일일, 주간, 월간) 및 소방훈련 ?공사장 현황 및 작업자 관리 등 ?119신고 및 사고상황 전파(공사장내) ?인명대피(구조) 및 초기진화 ?소방대 현장활동 지원 및 협력 ※ 공사현장 설계도면, 인명정보 제공 및 인력, 장비 지원 등 ○ 추진방법 및 절차 : 구성 안내 ▶ 조직 구성 ▶ 조직 운영 ▶ 운영 지도 (기존) 현장방문 등 (신규) 착공신고 시 (기존) 3월 까지 (신규) 착공신고 후 2주 이내 연 중 분기 1회 이상 관할 소방서 공사현장 공사현장 관할 소방서 2 조직 운영 ○ 기 간 : 연 중 ※ 공사 완료시 까지 운영 ○ 운영방법 : 평상시와 화재시로 임무 구분 운영 - (평상시) 화재예방 안전관리(공통) (화재시) 지정 임무 수행(각 팀별) ○ 교육훈련 : 주간 교육(팀 단위) / 월간 교육(대 단위 합동) ※ ○ 조직정비 : 인원 변동 시 현황 정비 및 지정임무 교육 실시 ○ 현황관리 : 자율소방대 조직현황 관리 및 관할 소방서 제출(분기 1회) 3 자율소방대 부착물(명찰) 및 개인장비 기준 ○ 목 적 : 소속감 및 책임감 부여 ○ 부 착 물 : 명찰(자율소방대 + 성명) ○ 규 격 : 가로 9cm × 세로 3cm ○ 내 지 : 군청색(바탕), 흰색(글씨) ○ 재 질 : 스티커(접착용) ○ 부착위치 : 안전헬멧(왼쪽 하단 중앙) ○ 개인장비 : 긴급대응 3종 장비 상시 휴대(권고) 1인 기준 : 휴대용 소화기, 휴대용 렌턴, 호루라기 또는 메가폰 ○ 추진방법 : 4 자율소방대 운영 지도 ○ 횟 수 : ○ 대 상 : ○ 방 법 : ○ 내 용 : 자율소방대 주요 임무 및 역할 등 운영사항 Ⅴ 행정사항 ○ 재난관리과장(대응총괄팀장)은 연면적 2천㎡이상 건축공사장에 대한 훈련계획 수립 시 현장대응단(현장지휘팀)에 안내하기 바라며, ※ 기존 건축공사장 공정률 60% 이상 아닌 2천㎡ 이상 모든 건축공사장 임 ○ 자율소방대 조직구성 추진 담당(3월까지 구성완료) - 연면적 2천㎡ 이상 : 시설지도 담당 - 연면적 2천㎡ 미만 : 예방팀장, 관할 안전센터장 ※ “특수시책” 추진방법 월 1회 이상 현장방문 계획을 “건축공사장 자율소방대 조직운영 계획”과 병행 추진하며 분기별 1회로 변경 시행 예정 ※ 2022년 상반기 “건축공사장 현장점검 시” 병행 추진 ○ 건축공사장 을 매분기 익월 3일까지 시설지도 담당에게 알려(e-mail)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건축공사장 담당책임관(관할 안전센터장) 현황 1부. 2. 건축공사장 자율소방대 조직도 및 안내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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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9054008
본청
예방과-2345
D0000044899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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