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공작물 대상 여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광진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공작물 대상 여부) 1. 광진구 건축과-5707호(2022.2.21.)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문의하신 공작물 대상여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 건축물 옥상에 설치된 지지용 비계에 선거 현수막을 게시하였을 경우「건축법」 제8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 해당하는 공작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 갑설 : 광고판에 해당하여 건축법상 축조신고 대상임 ⇒ 현수막 게시(공고용)를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였으므로 광고판에 해당하며, 높이 4m 이상으로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임. 한시적으로 설치한 구조물이더라도 무단으로 설치하여 구조 및 안전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건축법상 관련절차를 받고 사용하여야 함. ○ 을설 : 지지용 비계를 설치하는 것은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비계에 현수막을 게시하였다고 하여 광고탑 또는 광고판으로 보기 어려움 ⇒ 건축물에 임시적으로 비계를 설치하는 것은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임의사항으로 해당 구조물에 선거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하여 광고탑, 광고판 및 그 밖에 비슷한 것에 해당하는 건축법상 공작물로 보기 어려움. ○ 광진구 의견 : 갑설 나. 회신내용 ○ 「건축법」제8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작물의 재료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규정에 해당할 경우 공작물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인 귀 구에서 현장확인 후 관련법령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화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3/08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470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00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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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공작물 대상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4708 생산일자 2022-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0) 관리번호 D000004489298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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