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로 상 치안센터 용도의 가설건축물 허가 가능 여부 질의 회신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강북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도로 상 치안센터 용도의 가설건축물 허가 가능 여부 질의 회신 1. 강북구 건설관리과-14159(2017.08.25.)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청에서 질의하신 “도로 상에 치안센터 용도의 가설건축물 축조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내용 - 시도 상 치안센터 용도의 가설건축물 축조 가능 여부 ○ 회 신 - 「도로법」제61조에 따라 도로 상 도로점용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설치 가능 공작물을 제1호 내지 제12호로 한정 열거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는 공작물만 설치가 가능하며, 컨테이너 구조의 치안센터는 위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는 바 설치가 불가능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 제107조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하는 경우도 동일한 사항으로 붙임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2152(2017.05.23.))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1) 도로점용허가 관련 질의 및 붙임 (강북구) 각 1부. 2) 관련 법령 1부. 3)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용배 보도환경팀장 조기열 보도환경개선과장 08/29 권완택 협조자 시행 보도환경개선과-1125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6층 보도환경개선과 / 전화 02-2133-8129 /전송 02-768-8905 / kimyongba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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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상 치안센터 용도의 가설건축물 허가 가능 여부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보도환경개선과
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11250 생산일자 2017-08-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용배 (02-2133-8129) 관리번호 D0000031203552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점용사용관련정책 > 도로점용및사용인허가관리 > 도로점용및허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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