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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서울시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구성·운영 계획

문서번호 문화예술과-3196 결재일자 2022.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교육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전미란 임종배 박원근 03/08 주용태 협 조 조직담당관 조성호 ‘제2기 서울시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구성·운영 계획 2022. 3.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제2기 서울시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구성·운영 계획 우리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협의와 관계기관 협력 증진을 위해 제2기 서울시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구성 등) - 문화예술교육지원에 관한 지역별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협의와 관계 행정기관, 시·도교육청, 학교,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 등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도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설치 ○ 문체부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18.1월)에 따른 지역별 기반 체계화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 의무화 ○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제8조(협의회 구성 등) ?? 협의회 구성(안) ○ 명 칭 : 서울시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 제1기 (`18.12.18~20.12.17) ○ 구성방법 - `21년 운영중인 ‘문화예술교육 계획 수립 TF’ 참여 전문가 연계 - 다양한 계층의 협의회 참여 확대를 위해 외부 위원 추가 구성 ○ 임 기 : ’22. 3.15.~ ’24. 3.14.(2년) ※ 연임 2회 가능 - 위촉직 위원은 서울시 소속 3개 위원회(같은 직위의 위원장이 속한 위원회의 경우에는 2개)를 초과하여 위촉 불가 - 임기 6년을 초과하여 연임하지 못하며,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 위촉 불가 ※ (근거)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 제4항 ○ 인 원 : 위원장·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총 17명 ○ 대 상 : 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대상자 중 위촉 -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및 문화예술교육사로서 해당 시·도에 거주하는 자 - 학계 전문가 및 문화예술인, 교육시설·단체 종사자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자 ○ 위원구성 ※ 명단 붙임1 참조 - 당연직(2) : - 임명직(1) : 문화본부장 (※ 간사 : 문화예술과장) - 위촉직(14) : 기존 문화예술교육 TF 위원, 신규 추천 전문가 중 위촉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구성 구분 인원 소 속 분 야 위 원 장 1명 · 서울시 행정1부시장 부위원장 1명 · ※ 시교육감이 지명하는 시교육청 소속 문화예술교육업무 담당하는 국장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제8조1항) 임명직 1명 · 서울시 문화본부장 위촉위원 14명 ·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및 문화예술교육사로서 해당 시·도에 거주하는 자 · 학계 전문가 및 문화예술인 · 교육시설·단체 종사자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자 ※ 간사 : 문화예술과장 / 서기 : 예술교육팀장 ※ ?? 협의회 운영방안 ○ 회의개최 - 정기회의 : 연2회 개최 - 수시회의 : 문화예술교육 관련 현안사항 등 필요시 개최(실무회의) ○ 회의운영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위원장 부재시 부위원장,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 순으로 대행 ※ ※ ○ 서면심의 : 긴급처리 및 경미사항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가능 ○ 주요역할 : 문화예술교육 관련 사항 협의·조정(법 제9조 2항) -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5년 단위 수립 의무화) - 관계 기관과의 협력·역할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지역 내 문화예술자원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등 -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향후 추진일정 ○ 제2기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위원 구성 : `22. 3월 초 ○ 제2기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위촉식 및 회의개최 : `22. 3월 중순 - 위촉된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 - 제2기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운영계획 논의 등 ○ `22년 서울연구원 수행 연구과제 계획서 제출 : `22. 4월 중순 - 「문화예술교육 제2기 기본계획 수립 연구」 : `22. 5월 초 붙임 1. 제2기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위원 명단 1부. 2. 제1기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위원 및 운영현황 1부. 3.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1부. 4.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1 제2기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위원 명단(안) 연번 구 분 사진 성 명 소속 및 직책 주요경력 추천기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붙임 2 제1기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위원 및 운영현황 연번 구 분 사진 성 명 소속 및 직책 주요경력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 인원 :11명(임기 :`18.12.18~`20.12.17) □ 제1기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운영현황 일 시 제 목 주요내용 `18.12.18(화) 14:00∼16:00 위원 위촉 및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안) 보고 및 협의 ? ? ※ 붙임 3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2020.5.19.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서울특별시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교육"이란「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문화예술교육시설"(이하 "교육시설"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문화예술교육단체"(이하 "교육단체"라 한다)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시민의 문화 참여 및 예술 창작의 권리를 보장하여 문화다양성과 예술의 주체적 생산·향유권의 증진,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을 지향한다. ② 모든 시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자치구,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이라 한다) 등 문화예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문화예술교육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문화예술교육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다른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설치 등) ①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협의와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기본계획 수립 2. 시 및 시교육청의 시책 또는 사업의 협력·역할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자원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은 시교육감이 지명하는 시교육청 소속 문화예술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문화예술교육사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2.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학계 전문가 및 문화예술인,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종사하는 사람, 학부모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의 개인사정,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교육 담당 과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른다. 제9조(협의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회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 등) 시장은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지정과 관련하여 협조하여야 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① 시장은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활동·축제·학예회·발표회 등 학교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공연·전시·상영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학교가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를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① 시장은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양하고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민간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활동, 축제, 발표회 등 사회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노인·장애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문화적 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사회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문화예술교육 인프라 확충) 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권역별로 균형있게 문화예술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를 조성 및 확충할 수 있다. ② 교육센터는 시민이 생활권역에서 문화예술을 학습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교육센터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등 상호간의 협력망 구축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7579호,202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4 관계 법령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 약칭: 문화예술교육법 ) [시행 2020. 12. 8.] [법률 제17592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9조(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① 문화예술교육지원에 관한 지역별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협의와 관계 행정기관, 시ㆍ도교육청, 학교,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 등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ㆍ도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5. 18.> 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15. 5. 18.> 1. 지역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계 중앙행정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청의 지역별 시책 또는 사업의 협력ㆍ역할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역별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내 문화예술자원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별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지역협의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시ㆍ도의 부시장ㆍ부지사로, 부위원장은 교육감이 지명하는 교육청 소속 문화예술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2. 2. 17., 2015. 5. 18.> 1.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및 문화예술교육사로서 해당 시ㆍ도에 거주하는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2. 시ㆍ도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학계 전문가 및 문화예술인,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종사자, 학부모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⑤ 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138호, 2020. 11. 3., 타법개정] 제3조(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역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시ㆍ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한다. ④ 지역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2조의4제2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2조의5부터 제2조의8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역협의회”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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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서울시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구성·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3196 생산일자 2022-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미란 (02-2133-2566) 관리번호 D0000044895926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교육 > 문화예술교육사업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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