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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서울시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운영 계획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12946 결재일자 2020. 1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균형발전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민주 전기호 권태규 이상훈 11/12 조인동 협 조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제2기 서울시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운영 계획 2020. 11. 기 획 조 정 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제2기 서울시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운영 계획 ’18.12월 출범한 ?제1기 서울시 지역혁신협의회? 위원의 임기만료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제2기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1기 구성?운영 현황 ?? 구성 개요 ○ 구성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8조(시?도 지역혁신협의회 등) ○ 구 성 일 : 2018. 12. 11. ○ 구성인원 : 17명(분야별 외부전문가 15, 시의원 1, 시 공무원 1) 계 종 합 산업경제 과학기술 일자리 도시계획 안전 문화 17 6 6 2 2 1 학계 및 연구자, 기업인, 시민사회 활동가, 시의원, 공무원 등으로 구성 ○ 임 기 : 2년(’18.12.11. ~ ’20.12.10.) ○ 기 능 : 균형발전 시책에 대한 심의 및 자문 ?? 운영 경과(운영실적) ○ 서울시 지역혁신협의회는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시행 및 서울지역 혁신 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18.12월에 최초 구성 ○ 1기 구성(’18.12) 이후 총 8회 회의를 개최하여 서울시 발전계획을 심의하고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선정 등 서울 균형발전을 선도 ○ ’20. 2월에는 최근 디지털 전환 핵심기술의 중요성 등을 반영하여 블록체인 산업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 위촉 ○ 향후에도 서울시 지역혁신협의회가 다양한 분야의 혁신자원을 연계하는 지역혁신생태계의 리더그룹이 되도록 만전 Ⅱ 2기 구성?운영 계획 ?? 구성 방향 ○ 원 칙 : 1기 구성인원 중 활동이 우수한 위원 재위촉 및 균형위 추천 인원에 대해 전문성, 경력 등 고려하여 신규 위촉 ○ 고려사항 ① 제1기 협의회 활동 실적 : 회의 참여도 저조 위원 가급적 교체 ② 위원의 전문성 강화 : 지역혁신(산업경제, 과학기술, 일자리 등) 관련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구성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시의회 등에 추천 의뢰 ③ 시 위원회 지침(3개 위원회 중복, 특정성별이 40%미만 등) 등 규정 준수 現 위원 중 참여도가 우수(50% 이상 참석)한 위원 및 2기 위원으로 활동 희망 등을 고려 전원 2기 위원으로 위촉. 2명 추가(변경?신규) 위촉 ?? 구성 계획(안) ○ 구성인원 : 18명(민간위원 16, 시의원 1, 시 공무원 1) 계 재위촉 변 경 신 규 비 고 18 (1기 대비 +1) 16 1 1 ?시행령상 당연직 미규정되어있으나 효율적인 운영위해 재정기획관을 위원으로 임명 ?향후, 위원 추가 위촉 시 성별 및 장애인 구성 비율 고려하여 구성 - 재위촉 : 활동실적 우수, 연임희망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 - 변 경 : ’20.7월 기획경제위원회 변경 구성에 따른 시의원 변경 위촉 ※ 서울시 '지역혁신협의회' 시의원 위원 추천(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2264, ’20.10.) - 신 규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추천 ※ 제2기 지역혁신협의회 후보자 추천(안)알림(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혁신국-425, ’20.10.) ○ 임 기 : 2년(’20.12.11.~’22.12.10.) ○ 기 능 : 균형발전 시책에 대한 심의 자문 및 중앙-지방간 소통협력 수행 - 시?도 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지역 산업?기업의 육성 등에 대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등 균특법 제28조(시?도 지역 혁신협의회 등) 제1항에 관한 사항 ?? 운영 내용 ○ 정기회 및 임시회 개최 - (정기회) 반기별 개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및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임시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 ○ 출석 및 정족수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회장의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참석위원 중 연장자가 직무 대행 ○ 제적?기피?회피 :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저해하는 경우 적용 ○ 서면심의 : 긴급처리, 경미사항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가능 ※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적용 Ⅲ 행 정 사 항 ?? 신규 및 추가 위촉 관련 조치사항 ○ ?균특법 시행령? 제32조(시?도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하여 20인 이내에서 필요시 추가 위촉 추진(예정) - 위원 추가 위촉 시 성비 및 장애인 구성 비율 고려하여 구성 - 균특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 지역혁신협의회 20인 이내 구성 ○ 신규 위촉위원에게 ‘서울시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운영’ 및 기능에 대해 별도 안내 조치 ?? 제2기 위원 위촉장 수여 : ’20.12월 중 지역혁신협의회 개최 시 전달 ※ 서면으로 대체 시 직접 방문 전달 예정 ?? 제2기 제1차 지역혁신협의회 개최 : ’20.12월 중 ○ 대 상 : 18명(2기 위촉위원 전원) ○ 방 법 : 서면 또는 대면회의 ※ 코로나 19 추이에 따라 개최방법 결정 ○ 안 건 : 위촉장 전달, 협의회장 선출 및 서울시 발전계획 심의 등 ※ 시도 협의회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균특법 제32조 제3항) 첨 부 : 1.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운영 관계법령(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 1부 2. 서울시 지역혁신협의회 위촉 대상자 명단 및 위촉장(안) 각 1부 붙임 1 지역혁신협의회 관계법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8조(시·도 지역혁신협의회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지역혁신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시·도협의회는 심의결과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도 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할 시·도 지역 산업·기업의 육성 등에 대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3. 관할 시·도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관할 시·도에서 제11조에 따라 추진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시책 운영체계에 대한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관할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과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도협의회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는 관할 시·도의 국가균형발전시책 및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도협의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지역혁신지원단을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 시·도협의회와 시·도 지역혁신지원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제32조(시?도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시?도 지역혁신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시?도협의회"라 한다)는 시?도협의회의 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도협의회의 위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1.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2.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3.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해당 시?도 지방의회 의원 5. 해당 시?도 공무원 6.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③ 시?도협의회의 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도협의회의 장은 시?도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시?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법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도협의회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시?도 출연?보조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율계정 및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원계정 세출 사업(제주특별자치도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각각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출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한 시?도의 예산신청에 관한 사항 3.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행하는 시?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의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4.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작성?제출하려는 지역발전투자협약안에 관한 사항 5. 제41조제4항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통보하는 시?도협의회의 의견에 관한 사항 6.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에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⑧ 시?도지사는 시?도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능별 또는 분야별 분과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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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서울시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12946 생산일자 2020-1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민주 관리번호 D000004122664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운용 > 지방재정운영 > 지방재정기획및관리 > 지역균형발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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