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성동도로사업소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문서번호 관리단속과-2309 결재일자 2022.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성동도로사업소장 유순희 박남기 03/08 이경우 협 조 기전과장 문동하 시설보수과장 김시련 도로보수과장 엄기영 2022년 성동도로사업소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22. 3.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2022년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2022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등 처리지침」에 의거 근무성적?업무실적에 상응한 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함으로써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지급개요 ??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 ?2022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99호) ? ?청원경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 지급기준일 : 2021. 12. 31(평가대상기간 : 2021.1.1.~12.31) ?? 지급대상 : 총 62명 ?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 61명, 공공안전관 : 1명 ?? 지급 방법 : 개인별 평가 후 차등지급(일시금) ?? 평가 항목 : 근무평정(50)+조정점수(40)+실적가점(5)+출산가점(5) ?? 지 급 일 : 2022. 3.31.(목) ?? 지급등급 인원비율 및 지급률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 급 인 원(%) 30% 50% 20% 0% 지 급 률(%) 152.5% 125% 105% 0% ⇒ 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원칙대로 B등급까지 30:50:20 비율로 인원배정후, 지급제외자 인원수만큼 B등급 인원수에서 제한 수를 B등급 인원으로 봄 ?? ’22년 변경기준 ※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21.10.) ? ’21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신설 - 미이수자중 ’21.10.19이후 사실상 교육을 들을수 없었던 직원(기퇴직자, 장기교육파견자 등)은 1등급 햐향조정 대상 아님 ?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사람은 최대 5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신설 - 중징계는 5년, 경징계는 2년(단, 견책은 1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1.10.19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Ⅱ 세부 지급계획 ?? 지급등급별 인원 배정 ? 등급별 인원 배정 구 분 지급대상 총인원 지급인원 지급제외 인원 비고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G (=F+D) F (=A+B+C) A B C D 총 계 일 반 직 소 계 6급 7급 8급 9급 공공안전관 1명 : 순경 상당 (A등급) ? 과별인원 구 분 총계 6 급 7 급 8 급 9 급 비 고 일반 관리운영 일반 관리운영 일반 관리운영 일반 관리운영 총 계 관리단속과 도로보수과 시설보수과 기 전 과 공공안전관 1명 별도인원 ?? 평가기준 ? 2대 기본원칙 ① 100점 만점 : 근무성적평정(50점), 조정점수(40점), 실적가점(5점), 출산가점(5점) - 근무성적평정 : (’21년 상반기+’21년 하반기 평정점) / 2 · 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을 1회만 실시한 경우 이를 2회로 인정하여 평가 - 조 정 점 수 : 성과상여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실 적 가 점 : ’21년 상·하반기 점수를 환산하여 합계 - 출 산 가 점 : ’21.1.1~12.31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해 부여 ② 직렬 구분 없이 직급(계급)별 평가 - 6급 공무원은 지급단위(실국)별, 7급이하 공무원은 지급단위(사업소)별 평가 ? 현안업무 추진자는 조정점수(+), 직전년도 승진자는 조정점수(-) ? ’21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 1등급 하향조정 ? 지급제외 -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사람은 5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신설 · 중징계는 5년, 경징계는 2년 성과상여금 미지급 - 평가기간 중 지방공무원법 제70조에 따른 징계처분이 확정된 자 - 실근무기간이 2개월(근무기간 비 연속시 합산 60일) 미만인 자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성과에 관계없이 나눠먹기 등) 한 경우 < 성과상여금 세부평가 기준 > ?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21.1.1. ~ 12.31.)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 B등급 우선 배치 : 평가대상기간(’21.1.1. ~ 12.31.) 중 훈계·불문경고 처분을 받거나, 청렴의무 위반으로 주의처분을 받은 자 ? 휴직, 휴가, 교육훈련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등급 차등부여 < 실 근무기간별 평가등급 부여 기준 > ←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 → ←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 2개월 미만 → ⇒ S등급 제외 ⇒ S?A등급 제외 ⇒ 지급제외(성과상여금 미지급)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결정 통보 : 성과급 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이의신청 기간운영 - (기간) 실국별 성과상여금 지급전 3일~7일 운영 - (절차) 소속 부서장에 이의신청서 제출 → 부서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요구 → 결과통보 ①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 지급 등급 통보[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이의신청기간 운영(3일 이상)] ② 본인 지급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 이의 제기 ③ 소속 기관(부서)의 장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1일 이내 재심 요구 ④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는 재심 요구를 받은 경우, 1일 이내 심사 및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본인 이의제기 ⇒ 소속 기관장 재심요구 ⇒ 성과급 심사위원회 ⇒ 재심사 ⇒ 결과통보 (본인) 2일이내 (통보받은날로부터) 1일이내 1일이내 1일이내 ??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 성과급 심사위원회 개최 - 개최일 및 장소 : 2022. 3. 10.(목) 13:30, 소장실 - 안 건 : 성과상여금 지급결정 심사 ? 구 성 (5명) :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 위 원 장 : 소 장 - 위 원 : 관리단속과장, 도로보수과장, 시설보수과장, 기전과장 ? 기타사항 - 성과급심사위원회에 노조대표 참관 및 의견제시(1명) ? 심의내용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 동점자 우선순위 고려사항(1순위 인사과방침 → 2순위 사업소 자체기준) ① 인사과 방침 - 우대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민총리 표창 수상자) 수상자 ·「지방행정의 달인」선발 직원 · 시정 주요업무추진 우수부서 및 예산절감 우수부서의 유공공무원 · 기관별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담당자 · 부서 장기근무자,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 업무 및 제도개선, 예산절감, 고충민원 처리 자, 상훈, 표창수여자, 수상자 등 - 감점사항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필수감점) ·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 · 기한 내 민원업무(원순씨에게 바랍니다) 등을 처리하지 않은 자 등 ② 사업소 자체 기준 - 2년연속 “S”등급자는 평가시 “S”등급에서 제외 - 동점자 처리기준 : ① 현직급 우선자 ② 부서전입 우선자 ③ 고령자 Ⅲ 행 정 사 항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방지를 위한 직원교육 ?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에 대한 징수 및 사후관리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거나 재분배 시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 미지급 조치 ?? 향후일정 ? 사업소 성과급 심사위원회 심사 2022. 3. 10.(목)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사업소→안전총괄과) 2022. 3. 10.(목) ? 개인별 등급결정 통보 2022. 3. 14.(월) ? 이의신청 접수 및 재심처리 2022. 3. 18.(금) ? 급여프로그램 입력 및 출력 완료 2022. 3. 28.(월) ? 성과상여금 지급 2022. 3. 31.(목) 첨부 1. (별표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1부. 2. (별표2) 성과급 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사항 1부. 3. (별지1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인원보고 1부. 4. (별지2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현황 1부. 5. (별지3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순위 명부(6급이하) 1부. 6. (별지3호의2 서식) 성과상여금 최상위등급 심사 의결서(6급이하) 1부. 7. (별지4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부. 8. (별지4호의2 서식) 성과금 재심사 의결서 1부. 9. (별지5호 서식) 이의신청서 1부. 10. (별지6호 서식) 징계(견책)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 1부. 끝. 【별표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30% 50% 20% - 지 급 률 152.5% 125% 105% 0%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22년 기준액에 조정지수(0.85106383) 적용) 구 분 표준지급기준액 (A) 조정 지급기준액 (B=A×0.8510) 실제 지급액 (C=B×등급별 지급률) S등급(152.5%) A등급(125%) B등급(105%) 일 반 직 특 정 직 별 정 직 6 급 3,749,100 3,190,723 4,865,850 3,988,400 3,350,250 7 급 3,187,600 2,712,851 4,137,090 3,391,060 2,848,490 8 급 2,647,900 2,253,531 3,436,630 2,816,910 2,366,200 9 급 2,251,400 1,916,085 2,922,020 2,395,100 2,011,880 전문경력관 나군 3,543,200 3,015,489 4,598,620 3,769,360 3,166,260 다군 2,470,400 2,102,468 3,206,260 2,628,080 2,207,590 연 구 직 연구사 3,468,900 2,952,255 4,502,180 3,690,310 3,099,860 지 도 직 지도사 3,245,400 2,762,042 4,212,110 3,452,550 2,900,140 소 방 소방경 3,996,600 3,401,361 5,187,070 4,251,700 3,571,420 소방위 3,612,000 3,074,042 4,687,910 3,842,550 3,227,740 소방장 3,223,100 2,743,063 4,183,170 3,428,820 2,880,210 소방교 2,711,500 2,307,659 3,519,170 2,884,570 2,423,040 소방사 2,373,900 2,020,340 3,081,010 2,525,420 2,121,350 공공안전관 (청원경찰) 경위상당 3,612,000 3,074,042 4,687,910 3,842,550 3,227,740 경사상당 3,223,100 2,743,063 4,183,170 3,428,820 2,880,210 경장상당 2,711,500 2,307,659 3,519,170 2,884,570 2,423,040 순경상당 2,373,900 2,020,340 3,081,010 2,525,420 2,121,350 【별표 2】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 사항(예시) 지급단위별 조정점수(최대 40점), 동점자 처리 등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지급단위별로 부서별 특성 및 근무여건을 반영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전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자체기준을 설정 ?? 주요 고려사항 ○ 우대 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민총리 표창 수상자) 수상자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책임관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 시 사업진행 중 개인 성과급 A등급 이상 보장 ※ 평가담당관 평가 결과에 따라 정상 추진 시 -「지방행정의 달인」선발 직원 - 시정 주요업무추진 우수부서 및 예산절감 우수부서의 유공공무원 - 기관별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담당자 - 부서 장기근무자,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 업무 및 제도개선, 예산절감, 고충민원 처리 자, 상훈, 표창수여자, 수상자 등 - 2021년 실적가점이 높은 자(동점자 처리기준에만 적용) ○ 감점 사항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필수감점) -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 - 기한 내 민원업무(원순씨에게 바랍니다) 등을 처리하지 않은 자 등 ○ 미지급 사항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수령한 경우에 성과상여금 미지급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성과상여금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별지 1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인원 보고 ( 실?국명 : ) ?? 일반?별정직 (단위 : 명) 구 분 계 6급 7급 8급 9급 계 현 소속자 지원근무자 ?? 전문경력관/연구·지도직 (단위 : 명) 구 분 계 나군 다군 계 연구사 지도사 계 현 소속자 지원근무자 ?? 지원근무자 명단 (단위 : 명) 연번 원소속 지원근무소속 (부서) 직급 성명 지원근무 명령일자 비고 ※ 지원근무자는 지급단위(실?국?3급이상 사업소)가 변경된 경우(2021.10.31. 이전 지원근무자)만 보고대상에 포함 - 2021.11.1. 이후 지원근무자는 원소속에서 지급하며 보고대상 아님 - 동일 실?국내 지원근무는 보고대상 아님 【별지 2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현황 ( 실?국명 : ) ?? 인원현황 구 분 지급대상 총인원 지급인원 지급제외인원 소요예산 ( 천 원 )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G (=F+D) F (=A+B+C) a b c d e 총 계 일 반 ? 별 정 직 소 계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나군 다군 연구사 지도사 공공 안전관 경위 경사 경장 순경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 징계처분 등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인원은 (d)에 기재 ?? 소요예산 현황(특별회계만 작성) 회 계 소요예산 편성예산 부족예산 배정요구예산 【별지 3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 (6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50점) 지급단위 조정점수 (40점) 실적 가점 (5점) 출산 가점 (5점) 총 점 (100점) 기타 고려 사항 순위 등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별지 3호의2 서식】 <개정 2020. 1. 22.> 성과상여금 최상위등급 심사 의결서 (6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소 속 직 급 성 명 업무성과 결정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2022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 원 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 “업무성과” 란에는 해당 공무원의 주요 업무실적이나 핵심적인 공적을 기재 ○ “결정이유” 란에는 최상위등급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근거 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 ※ 주의 : 성과급 지급등급 결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작성하며, 대상 공무원 본인 또는 지급등급 결정의 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해서는 아니 됨 【별지 4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 ※ 최하위등급사유 2022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4호의2 서식】 성과급 재심사 의결서 이의신청인 인적사항 소속 직급 성명 의결주문 이의신청인의 지급순위와 지급등급 조정여부 및 조정결과를 기재 이 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5호 서식】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22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별지 6호 서식】 징계(견책)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 소 속 직 급 성 명 현부서 재직기간 ’00.00.00. ~현재 징계내용 및 양정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견책 성과상여금 결정등급(최종) 주요업무실적 (징계공무원 작성) -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 작성 징계관련 소명내용 (징계공무원 작성)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견책처분에 대한 소명 예) 적극적인 업무 수행 중 과실로 인한 견책 등 성과등급 결정사유 (확인자 작성) 견책처분 받은 자이지만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사유를 기재함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 포함 상기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작성자(징계공무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실?국?사업소장) 직위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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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성동도로사업소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2309 생산일자 2022-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순희 (02-2210-1513) 관리번호 D00000448939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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