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답변(동물보호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답변(동물보호과) 우리시에 접수된 관련 예산낭비신고(접수번호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산낭비신고센터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의견 주신 내용은 등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해달라는것으로 이해됩니다. ?동물보호법? 제14조에 따라 지자체는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보호해야 하며,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서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4조,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도심지 주택가에서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TNR)하는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로서, 유실·유기동물로 구조·보호 조치하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농식품부고시 제2021-89호) 제3조에 따라 다치거나 어미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살아가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예외적으로 유실·유기동물로 구조·보호대상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서울시와 자치구에서는 유기동물로 구조·보호하는 는 다치거나 스스로 생존이 힘든 개체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처리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시민님께서 의견 주신 내용과 같이 유기동물보호예산이 부정수급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는 점 알려 드립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이 를 유실·유기동물로 신고·구조 요청하지 않도록 지속 홍보하고 있으며, 구조 자제 및 구조 대상 개체특성을 담은 제작된 홍보영상을 옥외 전광판, 미디어보드, 지하철 등에 송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중 보호기간 20일이 경과되어도 입양(기증) 되지 않았고, 치료완료 등으로 스스로 생존 가능한 개체로 판단되는 경우, 중성화 가능한 개체는 중성화 후 방사(TNR)하여 최대한 안락사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사항 있을 경우 서울시 동물보호과 권지윤 주무관(☎ 02-2133-7658)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붙임: 부서 검토의견서 1부. 끝. 주무관 박종배 참여지원팀장 오미미 시민숙의예산과장 03/07 정진일 협조자 ★주무관 권지윤 시행 시민숙의예산과-187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9층 시민숙의예산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6974 /전송 02-768-8958 / jbp197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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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에 대한 답변(동물보호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협력국 시민숙의예산과
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과-1871 생산일자 2022-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배 (02-2133-6974) 관리번호 D000004489048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예산편성및운용 > 주민참여예산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