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심정지 환자 이송병원 선정원칙」교육 계획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초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심정지 환자 이송병원 선정원칙」교육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市.재난대응과-19250(2021.9.16.)호『서울시 심정지 환자 이송체계 개선 안내』 나. 市.재난대응과-4043(2022.2.21.)호『심정지 환자 이송병원 선정원칙 준수 재안내』 다. 市 보건의료정책과-9223(2022.3.3.)호『코로나19 확진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기관 적극 수용 협조 요청』 라. 市.재난대응과-4914(2022.3.4.)호『심정지 환자 이송병원 선정 원칙 이행 철저』 2. 심정지 환자에 대한 신속한 이송을 통해 시민의 생존율을 향상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심정지 환자 이송병원 선정 원칙」교육 계획을 알리니, 구급대원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2022.3.7.(월) ~ 3.10.(목) 나. 대 상: 현장대응단 및 각119안전센터 구급대원 다. 교 관: 구급팀장,구급품질 라. 방 법: 센터 순회 및 구급대원 본서 방문 시 교육(센터순회시 유선통보) 마. 내 용: 심정지 환자 이송병원 선정 원칙 ※ 선정원칙: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심정지 환자 수용 불가능」을 사전 통보하지 않은 병원 중 최단거리 이송병원을 선정·고지 3. 행정사항 가. 구급대가 선정된 병원 도착 후 병원에서 환자 수용거부 시 환자 수용이 원칙임을 재 안내하고 환자 인수·인계 실시 나. 심정지 환자 수용 관련 민원 발생 시 구급팀(품질담당)으로 즉시 유선연락 다. 사고자 및 연가자 발생시 전달교육 및 심정지 환자 이송병원 선정 원칙 이행 철저 붙임 1. 서울시 심정지 환자 이송병원 선정원칙 1부. 2. 서울시 관련공문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방배119안전센터장,양재119안전센터장,서초119안전센터장,잠원119안전센터장,우면119안전센터장 담당자 하미정 구급팀장 임희숙 재난관리과장 03/07 주원석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602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서초소방서 재난관리과 (반포동) / 전화 02-532-1149 /전송 02-592-9090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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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심정지 환자 이송병원 선정원칙(21091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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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확진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기관 적극 수용 협조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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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 환자 이송병원 선정원칙」교육 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602 생산일자 2022-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하미정 (02-532-1149) 관리번호 D0000044882629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