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문서번호 시사편찬과-1666 결재일자 2022. 3.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사편찬과장 서울역사편찬원장 이주영 박명호 03/07 이상배 2022년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22. 3. . 서울역사편찬원 2022년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서울역사편찬원 소속 일반직 공무원(7급 이하)의 성과상여금을 공정 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성과상여금 지급 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조의2(성과상여금) ○ 2022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199호) ○ 2022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인사과-7509호, ’22. 2. 25.) ?? 지급기준일 : 2021. 12. 31.(평가대상 기간 : 2021.1.1.~12.31.) ?? 지급방법 : 연 1회 개인별 평가 후 차등지급 ?? 지급대상 : 일반직 7급 이하 (호봉제 적용 공무원) ?? 평가항목 : 근무성적평정(50점)+조정점수(40점)+실적가점(5점)+출산가점(5점) ?? 성과상여급 지급 처리절차 ○ 지급계획 수립 → 지급대상자 명부 작성 → 성과급 심사위원회 심의·결정 → 개인별 평가등급 통보 → 이의신청(3일 이상) → 인사과 통보 → 개인별 지급 ?? 지 급 일 : 2021. 3. 31.(목) 2 세부 지급계획 ?? 지급대상 및 지급률 ○ 지급대상 : 총 2명 (7급이하) ○ 지 급 액 : 계급(직급)별 지급률에 조정지급기준액을 곱한 금액 ○ 인원 및 등급배정 : 문화본부 배정 구 분 지급대상 총인원 등급별 지급인원 지급제외인원 계 S등급(30%) A등급(50%) B등급(20%) C등급 일 반 직 계 2 2 1 1 - - 7급 2 2 1 1 - - ?? 평가방법 ○ 근무성적평정(50점), 조정점수(40점), 실적가점(5점), 출산가점(5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계산 - 근무성적평정(필수) : (‘21년 상반기+’21년 하반기 평정점)/2 - 조정점수 :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의하여 결정 <별표2 참조> - 실적가점 : ’21년 중 받은 실적가점 합산, 최대 5점까지 반영 - 출산가점 : ’21.1.1 ~ 12.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가점(5점) ○ 직렬 구분 없이 직급(계급)별로 평가 - 부서 단위 : 일반?관리운영직(7~9급), 시간선택제 ○ 우대 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등급 결정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동점자 처리기준 - 지급단위(실국)별로 동점자 처리기준 마련하여 동일 순위자 발생하지 않게 조치 ※ 다만, 지급등급이 동일하여 동점자간 서열을 정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동점자 처리기준 - ’21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신설) - 평가대상기간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는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 중 훈계?불문경고 처분을 받거나, 청렴의무 위반으로 주의처분을 받은 자는 B등급 우선 배치 ○ 실 근무기간에 따른 등급부여 기준(휴직, 휴가 등) - 2개월 미만 : 지급제외, 2~6개월 미만 : S?A 제외, 6~10개월 미만 : S제외 ○ 지급제외 대상자 -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사람은 최대 5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신설) ? 중징계는 5년, 경징계는 2년(단, 견책은 1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1.10.19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 성희롱?성푹력 인사조치 강화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203호, ’21.10.18) - 평가기간 중 실 근무기간이 2개월(근무기간 비 연속시 합산 60일) 미만인 자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평가기간 중 휴가,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신규임용, 퇴직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 근무기간 - 다만, 신규임용자가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평가대상기간 중 공무원 신분 으로 근무할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평가대상기간 중 교육훈련파견으로 실근무 2개월 미만자도 원소속기관(실국)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급 이하 부여 - 평가대상기간 중 ?지방공무원법? 제70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 처분을 받은 공무원으로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지급 가능 ※ 훈계·불문경고 처분을 받거나, 청렴의무 위반으로 주의처분을 받은 경우 B등급 배치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수령한 자 ○ 동점자 처리기준 ① 실적가점 ② 현직급 임용일 ③ 재직기간 ④ 연장자 순으로 결정 ○ 기타 유의사항 - 근무성적평정점은 국 조정결과까지만 반영하고 시 조정결과는 미반영 - 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을 1회만 실시한 경우 이를 2회로 인정하여 평가하되,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조정 - 조정점수는 4급 단위 부서(사업소)별?직급(계급)별로 부여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구 성 : 3인 - 위원장 : 서울역사편찬원장 - 위 원 : 시사편찬과장, 인사담당직원 ○ 개최일시 : ’22. 3. 7.(월) ○ 심의내용 : 일반직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 결정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조정점수(40점) 세부기준 결정 및 조정점수 부여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결정 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지 4호>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게는 사유를 설명하여야 함 ○ 이의신청 기간 운영 : 3일 이상 - (기간) 성과상여금 지급 전 3일 ~7일 운영 - (절차) 소속 부서장에 이의신청서<별지 5호> 제출 → 부서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 결과 통보<별지 4호의2> ○ 등급결정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 ?? 기타 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기타 사항은「2021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150호)」을 적용 3 주 요 일 정 ??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 : 3. 7.(월) ?? 개인별 지급등급 통보, 이의신청 접수·심사 : 3. 8.(화) ?? 성과상여금 지급 : 3. 31.(목) 붙임 1. 가점 부여 기준, 부서 심사의결서(양식) 및 별지서식 각 1부 2. 2022년 문화본부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1부. 끝. 문화본부 성과상여금 가점(50점) 부여기준(안) ?? 가점부여기준 ○ 기준 :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 시 고려사항(예시)’ 준용 - 2022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22.2.25. 행정1부시장 방침34호, 인사과-7509) ○ 실적가점, 출산가점 : 각 각 최대 5점 부여 ○ 조정가점(40점) : 심사위원회 결정 구분 주요 조정 내용 (최대40점) 업무평가 ① 당면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 ? 시장요청사항, 현안업무 추진 및 지원, 시장보고사항 처리자 ?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추진자 ②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 담당자 ? 민원 해결, 주민과의 원활한 갈등 해결에 기여한 직원 ? 친절공무원으로 시민의 추천을 받은 자 ③ 코로나19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기타조정 관련 논의(안) ① 교육, 휴직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조정 ? 현재 본부 내에서 계속근무하면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직원 배려 ② 근평 및 실적가점 등 정량적 가점순위와 부서우선 순위가 다른 경우의 조정 ③ 정량점수 등급이 특정 부서에 몰려있는 경우에 대한 조정 ④ 승진을 통해 이미 보상을 받은 직원에 대한 조정 ○ 감점항목 항 목 감점점수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필수 감점 항목) -3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 -3 서울역사편찬원 성과급 지급결정 심사의결서 ? 개최개요 ○ 일 시 : 2022. 3. 7.(월) 13:00 ○ 장 소 : 서울역사편찬원 회의실 ○ 안 건 : 2021년도 서울역사편찬원 성과상여금 지급 심의?의결 ? 의결내용 ○ 2021.12.31. 기준 서울역사편찬원 7급이하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심의 의결함 서울역사편찬원 성과급심사위원회 구 분 직 위 성 명 서 명 비 고 위 원 장 위 원 【별지 3호서식】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 (6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서울역사편찬원 시사편찬과 계급 : 7급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50점) 지급단위 조정점수 (40점) 실적 가점 (5점) 출산 가점 (5점) 총 점 (100점) 기타 고려 사항 순위 등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서울역사편찬원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서울역사편찬원 서울역사편찬원 서울역사편찬원 【별지 3호의2 서식】 <개정 2020. 1. 22.> 성과상여금 최상위등급 심사 의결서 (6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서울역사편찬원 시사편찬과 계급 : 7급 소 속 직 급 성 명 업무성과 결정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2022년 월 일 서울역사편찬원 성과급심사위원회 위 원 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 “업무성과” 란에는 해당 공무원의 주요 업무실적이나 핵심적인 공적을 기재 ○ “결정이유” 란에는 최상위등급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근거 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 ※ 주의 : 성과급 지급등급 결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작성하며, 대상 공무원 본인 또는 지급등급 결정의 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해서는 아니 됨 【별지 4호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 ※ 최하위등급사유 2022년 월 일 서울역사편찬원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5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22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서울역사편찬원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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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역사편찬원 시사편찬과
문서번호 시사편찬과-1666 생산일자 2022-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주영 (02)413-9688) 관리번호 D00000448845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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