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마음건강증진사업 지정클리닉 업무 협약 재체결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인력개발과-2781(‘22. 2.17.)호와 관련하여 쌍방간 합의에 의해 「서울시 마음건강증진사업 지정클리닉 업무 협약」이 재체결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3. 매월 진료 비용건은 익월 15일까지 서울시 힐링센터 쉼표로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서울시 마음건강증진사업 지정클리닉 업무 협약 나. 주요 내용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내용 중 「진료비 이중 청구에 대한 제한 보완」(붙임 2) 다. 행정사항 - 지정클리닉 업무 협약서 1부(원본) ‘22. 3. 4.(금) ‘빠른등기’ 우편 발송 붙 임 : 1. ‘22년 지정클리닉 운영 업무 협약서 6부.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3. 신청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립중앙의료원장,강북삼성병원장,더정신건강의학과의원장,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연세정신건강의학과의원장,연세웰정신건강의학과의원장 주무관 김종금 건강팀장 이애경 인력개발과장 03/07 공병엽 협조자 시행 인력개발과-38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인력개발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84 /전송 02-768-8887 / kum21cc@seoul.go.kr / 부분공개(6)
25524163
2022030805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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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개발과-3875
D0000044886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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