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국가균형발전 서울시 시행계획

문서번호 균형발전정책과-2263 결재일자 2022. 3.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균형발전계획팀장 균형발전정책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장하늘 이창길 김희갑 김승원 03/07 여장권 협 조 2022년 국가균형발전 서울시 시행계획 2022. 3.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2022년 국가균형발전 서울시 시행계획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서울시 발전계획(’18~’22)?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22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2022년 발전 시행계획 수립개요 ○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7조 제3항 -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ㆍ도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행공문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총괄과 1549호(2021.12.15.) ○ 수립대상 - 서울특별시 발전계획(2018~2022)에 포함되어 있거나, 지역발전과 관련하여 자체재원으로 ’22년도에 신규 추진하는 사업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추진하는 모든 사업 단순 기관지원, 운영비성 사업은 제외 가능 ○ 수립결과 : 총 127개 정책사업 ○ 수립내용 : 서울시 발전계획(’18~’22)에 대한 ’22년도 시행계획 - ’22년도 성과목표·성과지표, 핵심과제별 추진계획, 투자 및 성과관리 계획 등 【국가 - 서울시 발전계획 핵심과제】 국가균형발전정책 서울시 발전계획 핵심과제별 목표(6) 관련사업 (127개) 전략(2) 핵심과제(5) (사람)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 청년과 지역이 활기찬 청년도시 15개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문화·관광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즐거운 매력도시 27개 (산업)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보건·복지체계 구축 차별없이 더불어 사는 사람중심 도시 28개 지역산업 혁신 일자리와 활력이 넘치는 글로벌 상생도시 30개 지역 유휴자산의 경제적 자산화 지역 활력의 중심이 되는 지역 유휴공간 8개 지역 내 불균형 강남·북 모두가 함께 잘사는 균형발전 19개 서울시는 국가 3대 전략 중 ‘공간’ 전략을 ‘지역 내 불균형’으로 대체 ?? 「’22년 발전 시행계획」중점 추진내용 ○ 핵심과제별 사업내역 : 총 127개 사업, 5조 4,812억원 1.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 ? 15개 사업 4조 1,074억원 청년·청소년 특화시설 활성화 및 프로그램 차별화 교육재정 지원 통한 서울 교육 균형발전 도모 청년의 생활안정, 진로모색, 구직활동을 위한 안전망 구축 <서울형 뉴딜일자리> 2.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문화·관광 ? 27개 사업 2,530억원 시민문화 향유 기회 제공 및 여가 스포츠 환경 개선 미래유산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문화재 보존 뉴노멀 시대 관광산업 성장 기반 강화 및 관광 활성화 유도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3.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보건, 복지체계 구축 ? 28개 사업 7,677억원 취약계층 맞춤형 보건서비스 제공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민 건강증진과 사회적 비용 경감 생활안정과 근로기회 제공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 사람 중심의 생활권 보행환경 마련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개선> 4.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산업 혁신 ? 30개 사업 2,136억원 소상공인 경쟁력 및 자생력 강화로 생활상권 조성 신성장 특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글로벌 진출 지원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5. 지역유휴자산의 경제적 자산화 ? 8개 사업 359억원 주요재산의 관리방안에 대한 전략적 의사결정 도출 근교산 등산로, 서울둘레길, 유아숲체험원 등 녹지공간 확대 <근교산 등산로 정비> 6. 지역내 불균형 해소 ? 19개 사업 1,037억원 대학 자원 활용한 창업 활성화 및 지역 상생발전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권역별 중심지 조성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 향후일정 ○ 시행계획 제출(⇒ 균형위, 산업부) ~’22. 3월초 ○ 시행계획 활용 국가균형발전 정책백서 작성 ~’22. 4월초 ○ 시행계획 활용 ’21년 연차보고서 작성 ’22. 5월~ 붙임 : 2022년 국가균형발전 시행계획 서울(본보고서, 요약2종) 각 1부. 끝. 참고자료 서울시 발전계획(2018~2022) ?? 근거법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7조 제1항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의 특성 있는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시ㆍ도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 수립내용 ○ 시ㆍ도별 발전목표에 관한 사항 / 시ㆍ도별 현황과 여건분석에 관한 사항 ○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지역교육여건 개선 및 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 문화ㆍ관광 육성 및 환경 보전, 복지ㆍ보건의료의 확충에 관한 사항 등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조 ○ 계획구성 : 중앙부처 부문별 발전계획과 시·도 발전계획을 기초로 수립 ○ 수립체계 : 산업부?국가균형발전위가 종합적인 조정?지원 수행, 관계부처 및 시?도, 전문가 포함하는 범정부 작업반 구성?운영 ?? 추진경과 ○ ’18. 12. : 서울특별시 발전계획(’18~’22) 수립 - 산업연구원-서울연구원 협약 체결(`18.5.18.) ?원활한 계획수립을 위해 산업연구원과 서울연구원간 직접 연구용역 체결 ?서울시는 계획 수립 내용 검토 및 지원(실무협의회 2회 개최,`18.5월) - 서울시 발전계획 수립 완료(`18.12.13.) ○ ’19. 01. :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확정 ?? 향후계획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침에 따른 제5차 5개년(’23~’27) 계획수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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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가균형발전 서울시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문서번호 균형발전정책과-2263 생산일자 2022-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하늘 (02-2133-8627) 관리번호 D000004489023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운용 > 지방재정운영 > 지방재정기획및관리 > 지역균형발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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