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민원과-2873 결재일자 2022. 3. 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현장민원팀장 현장민원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이병인 김종한 권승계 03/07 김정일 협 조 급수운영과장 김원수 시설관리과장 이준호 요금과장 서경란 2022년 교체장애수전 정비 계획 2022.3. 서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2022년 교체장애수전 정비 계획 교체장애(장애물적치, 빈집, 관노후 등)로 교체하지 못하는 계량기 수전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교체 및 정비코자 함. Ⅰ 추진배경 ?? 2022년 교체장애수전 정비 계획(본부 계측관리과-729(‘22.01.25)) ?? 계량에 관란 법률」제24조에 따른 검정 제품 사용 ○ 소형(8년), 대형(6년)이내 재 검정(비용 및 소요 시간 과다로 신규 교체) ?? 교체 장애로 인한 미교체 수전의 체계적인 정비 필요 ?? 교제 장애로 인한 장기간 미 교체로 계측값의 신뢰도 저하 Ⅱ 현 황 ?? 교체장애 수전현황 ○ 사업소별 (2021.12.31)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 원인별 현황 ○ ○ 구분 계 교체 거부 빈집 기타 단수 불가 위치 불명 장애물 적치 보호통 장애 공간 협소 관노후 매몰 밸브 고장 심도 장애 유니언 옥내배관노후 장기 미사용 재개발재건출 Ⅲ 세부추진계획 ?? 정비대상 : ?? 시행기간 : ’21.02.01. ~ 12.31. ?? 추진내용 ○ 교체 장애 수전의 난이도별 등급화로 우선순위에 따른 목표 설정 및 담당부서에서 현장조사 및 정비 시행 우선순위 장애사유 정비목표 관련부서 1 위치불명, 빈집, 단수불가 등 40% 현장민원과 2 장애물 적치 20% 요금과 3 공사 수반 장애 20%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 제외대상 : 옥내배관노후, 재개발?재건축, 급수중지(정수처분), 장기미사용 ○ 현장 조사 결과 및 신규 발생 장애 수전의 현장 사진 확보 및 구체적인 장애사유를 파악하여 아리수인포시스템에 기록, 장애물적치 또는 공사가 필요한 장애사유로 파악될 경우 담당부서로 이첩 ?? 업무흐름도(신규발생) 1순위 ? 장애요인제거 안내 ? 위치불명,빈집, 단수불가 등 현장민원과 교체장애보고(현장조사) ? 현장조사결과 이첩 ? 2순위 ? 장애요인제거 안내 서울시설공단,현장민원과 현장민원과 장애물적치 요금과 ? 3순위 ? 공사 후 교체 안내 공사수반 급수운영과,시설관리과 ?? 교체 장애 수전 난이도별 우선순위에 따른 정비 ○ 1순위 : 적극적인 행정 처리를 통한 장애 해소 - 장애사유 : 위치불명, 빈집, 단수불가, 교체거부, 기타 - 추진부서 : 현장민원과 - 추진계획 장애사유 대상건수 정비목표 달성률 조치방법 계 40% 교체거부 45% 관련법에 따른 교체의 필요성 이해 설득 빈집 36% 공문, 통화 등으로 일정 협의 기타 71% 구체적 사유 명기 후 사안별 조치 단수불가 70% 관련법에 따른 교체의 필요성 이해 설득 위치불명 100% 검침 직원과 동행하여 해소 ○ 2순위 : 수용가의 절대적 협조가 필요한 수전의 장애 해소 - 장애사유 : 장애물적치 - 추진부서 : 요금과 - 추진계획 장애사유 대상건수 정비목표 달성률 조치방법 장애물적치 20% 관련법을 근거로 수용가 이해 설득 ○ 3순위 : 예산 수반 공사를 통한 장애 수전 해소 - 장애사유 : 보호통장애, 공간협소, 관노후, 매몰, 밸브고장, 심도장애, 유니언 없음 - 추진부서 :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 추진계획 ?’22년 세출예산 편성금액내에서 정비 ?’23년 세출예산 사업비 확보 후 일제 정비 계 보호통 장애 공간 협소 관노후 매몰 밸브 고장 심도 장애 유니언 ○ 4순위 : 장애 수전 해소 제외대상 정비 - 장애사유 : 옥내배관노후, 재개발?재건축, 급수중지(정수처분), 장기미사용 - 정비의 불필요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하나, 현장민원과에서 관리 - 장기미사용 수전은 급수 재개 요청시 계량기 교체 후 급수 재개 - 옥내배관 노후 수전은 노후 급수관 교체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정비 ?? 교체 장애 수전 현황 전수조사 ○ 시 기 : ’22년 3월 ~ ○ 방 법 : 부서별 업무분장에 따라 시행 ○ 요금과(장애물 적치) - 장애물 적치 장애로 등록된 수전에 대한 현재 장애물 적치 상태 조사 - 공작물 설치 등 이동 불가 장애물 수전 사진 촬영 관리 ○ 현장민원과(위치불명, 빈집, 기타 / 신규 교체 장애 수전) - 검침기간에 계량기 교체직원과 검침원이 동행하여 현장조사 ?위치불명 : 우선 조사 시행(22.4월까지 완료) ⇒ 교체 가능시 즉시교체 ?빈 집 : 대문안 수전으로 2회 이상 방문에도 수용가 부재의 빈집인 경우 부재(문잠김)과 폐가(또는 장기빈집)으로 세분화 ※ 빈집 현장조사 시 장기미사용 수전으로 파악되는 경우 사유(장기미사용) 변경 ?기 타 : 현장조사 후 구체적 사유 명기 후 사안별 조치 - 신규 교체 장애 수전 : 서울시설공단(또는 현장민원과 교체담당자) → 현장민원과 ?현장사진, 장애사유(구체적 사유 명기)가 포함된 결과를 공문으로 송부 ※ 일시적인 문잠김 수전, 맞벌이 세대 수전, 장애물적치 수전 등은 교체장애로 보고하지 않고 재방문 등 처리(교체업무대행 처리지침) ?장애사유가 장애물 적치, 공사수반인 경우 담당부서에 정비요청 ○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보호통장애, 공간협소, 매몰, 밸브고장, 심도장애, 유니언없음) -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당해 정비목표 물량에 대한 조사와 정비를 동시 시행 ?급수공사와 병행하되 유연하게 정비 일정 조정하여 목표 달성 추진 ?정비 전?후 사진 촬영 관리 ○ 옥내배관노후의 경우 25년 이상 노후건물 중 배관 노후도가 심한 수전은 별도 사진 관리 ?? 수용가 협조 필요 교체 장애 수전 대책 ○ 장애 사유 관리부서별 수용가 안내 및 계도 - 추진부서 : 요금과 - 검침 방문 중 장애 사유 발견시 수용가에 현장 안내 및 즉시 조치요청 ※ 장기화하면 장애물 적치가 당연시되어 원상회복의 어려움과 민원 발생 사유 - 미조치 수전에 관하여는 조례 제40조 근거로 분기별 해소 요청 ※ 유선(수시) 안내 및 공문(분기) 발송 ⇒ 장애 해소 때 현장민원과로 통보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40조 ⑤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 두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이하 “정수처분”이라 한다.)할 수 있다. 7. 제40조제5항을 위한한 자 ○ 단수불가, 교체거부 : 수용가 안내?계도 - 추진부서 : 현장민원과 - 유선통화(수시), 안내문(분기)으로 교체 장애 해소 요청 및 교체일정 협의 추진 ⇒ 일정 협의 및 장애 사유 해소 때 교체 추진 - 겨울철 동파 기간 활용 교체 또는 유연근무제(야간 또는 휴일) 실시 Ⅳ 실적관리 ?? 사업소내 교체장애 정비 실적 관리 방안 ○ 교체장애 정비 실적 및 추진 실적 관리의 내실화 - 현재 : 단순 건수 위주 보고(정비 건수) - 개선 : 교체장애 정비실적뿐 아니라 정비를 위한 이행 노력 실적을 포함하여 보고 ⇒ 장애사유별 추진실적 및 정비를 위한 이행 실적 보고(붙임 참조) ○ 아리수인포시스템 등록이 불가한 사진 자료는 교체 장애 수전 사진대장으로 별도 관리 - 현장 확인 조사 원칙으로 현장 사진 촬영 및 구체적인 장애 사유 조사 - 사진대장은 고객번호, 장애사유, 현황사진을 관리(붙임 참조) ?? 정례사업소장 회의를 통한 실적 관리 ○ 시 기 : ’22년 5월 이후 격월 ○ 내 용 : 사업소별 실적관리(장애 수전 해소 및 노력) 및 이행 독려 ?? ’23년 경영실적평가 배점 변별력 강화를 이행 독려 ○ 대상기간 : ’22.1. ~ ’22.12. ○ 배점기준 - - ’ ○ 현 행 개 선 Ⅳ 행정사항 ?? 교체 장애 수전 정비 공사비 집행 ○ 소요예산 : - ?? 교체 장애 수전 정비실적 관리 ○ 교체장애수전 정비실적 보고(현장민원과 → 계측관리과 월1회) ?? 교체 장애 수전 교체 장애 사유 수정 ○ 관리 시스템 : 아리수인포시스템 - 수용가 > 계량기 교체관리 > 계량기교체 결과관리 ⇒ 정비대상 사유 입력 ○ 교체장애 사유 전산시스템 변경 내용 구 분 장 애 사 유 변경전 변경후 장애사유 세분화 빈집 ▶ 부재(문잠김) ▶ 폐가, 장기 공가 매몰 ▶ 검침가능 매몰(사진별도보관) ▶ 교체불가 매몰(사진별도보관) 장애사유 구체화 심도장애 ▶ 심도(깊이) 입력 기타 ▶ 구체적인 사유 입력 확인(입력) 후 등록 위치불명 ▶ 현장 확인 체크 옥내배관 노후 ▶ 별도 사진관리 체크(사진별도보관) ?? 교체장애 사유 정비 및 장애해소 추진 ○ 위치불명으로 등록된 교체장애는 ’22.4월까지 전량 해소 ○ 고동주택 등의 관 노후 및 1순위 교체 장애수전 해소 추진 붙임 : 1. ’22년 수도계량기 교체장애수전 정비계획 1부. 2. 교체장애관리대상 내역 1부. 3. 교체장애수전 정비실적 보고 서식 1부. 4. 교체장애수전 현장 사진 대장 1부. 끝.
25521237
20220308054509
본청
현장민원과-2873
D00000448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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