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교체장애수전 정비 계획

문서번호 현장민원과-2873 결재일자 2022. 3. 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현장민원팀장 현장민원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이병인 김종한 권승계 03/07 김정일 협 조 급수운영과장 김원수 시설관리과장 이준호 요금과장 서경란 2022년 교체장애수전 정비 계획 2022.3. 서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2022년 교체장애수전 정비 계획 교체장애(장애물적치, 빈집, 관노후 등)로 교체하지 못하는 계량기 수전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교체 및 정비코자 함. Ⅰ 추진배경 ?? 2022년 교체장애수전 정비 계획(본부 계측관리과-729(‘22.01.25)) ?? 계량에 관란 법률」제24조에 따른 검정 제품 사용 ○ 소형(8년), 대형(6년)이내 재 검정(비용 및 소요 시간 과다로 신규 교체) ?? 교체 장애로 인한 미교체 수전의 체계적인 정비 필요 ?? 교제 장애로 인한 장기간 미 교체로 계측값의 신뢰도 저하 Ⅱ 현 황 ?? 교체장애 수전현황 ○ 사업소별 (2021.12.31)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 원인별 현황 ○ ○ 구분 계 교체 거부 빈집 기타 단수 불가 위치 불명 장애물 적치 보호통 장애 공간 협소 관노후 매몰 밸브 고장 심도 장애 유니언 옥내배관노후 장기 미사용 재개발재건출 Ⅲ 세부추진계획 ?? 정비대상 : ?? 시행기간 : ’21.02.01. ~ 12.31. ?? 추진내용 ○ 교체 장애 수전의 난이도별 등급화로 우선순위에 따른 목표 설정 및 담당부서에서 현장조사 및 정비 시행 우선순위 장애사유 정비목표 관련부서 1 위치불명, 빈집, 단수불가 등 40% 현장민원과 2 장애물 적치 20% 요금과 3 공사 수반 장애 20%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 제외대상 : 옥내배관노후, 재개발?재건축, 급수중지(정수처분), 장기미사용 ○ 현장 조사 결과 및 신규 발생 장애 수전의 현장 사진 확보 및 구체적인 장애사유를 파악하여 아리수인포시스템에 기록, 장애물적치 또는 공사가 필요한 장애사유로 파악될 경우 담당부서로 이첩 ?? 업무흐름도(신규발생) 1순위 ? 장애요인제거 안내 ? 위치불명,빈집, 단수불가 등 현장민원과 교체장애보고(현장조사) ? 현장조사결과 이첩 ? 2순위 ? 장애요인제거 안내 서울시설공단,현장민원과 현장민원과 장애물적치 요금과 ? 3순위 ? 공사 후 교체 안내 공사수반 급수운영과,시설관리과 ?? 교체 장애 수전 난이도별 우선순위에 따른 정비 ○ 1순위 : 적극적인 행정 처리를 통한 장애 해소 - 장애사유 : 위치불명, 빈집, 단수불가, 교체거부, 기타 - 추진부서 : 현장민원과 - 추진계획 장애사유 대상건수 정비목표 달성률 조치방법 계 40% 교체거부 45% 관련법에 따른 교체의 필요성 이해 설득 빈집 36% 공문, 통화 등으로 일정 협의 기타 71% 구체적 사유 명기 후 사안별 조치 단수불가 70% 관련법에 따른 교체의 필요성 이해 설득 위치불명 100% 검침 직원과 동행하여 해소 ○ 2순위 : 수용가의 절대적 협조가 필요한 수전의 장애 해소 - 장애사유 : 장애물적치 - 추진부서 : 요금과 - 추진계획 장애사유 대상건수 정비목표 달성률 조치방법 장애물적치 20% 관련법을 근거로 수용가 이해 설득 ○ 3순위 : 예산 수반 공사를 통한 장애 수전 해소 - 장애사유 : 보호통장애, 공간협소, 관노후, 매몰, 밸브고장, 심도장애, 유니언 없음 - 추진부서 :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 추진계획 ?’22년 세출예산 편성금액내에서 정비 ?’23년 세출예산 사업비 확보 후 일제 정비 계 보호통 장애 공간 협소 관노후 매몰 밸브 고장 심도 장애 유니언 ○ 4순위 : 장애 수전 해소 제외대상 정비 - 장애사유 : 옥내배관노후, 재개발?재건축, 급수중지(정수처분), 장기미사용 - 정비의 불필요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하나, 현장민원과에서 관리 - 장기미사용 수전은 급수 재개 요청시 계량기 교체 후 급수 재개 - 옥내배관 노후 수전은 노후 급수관 교체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정비 ?? 교체 장애 수전 현황 전수조사 ○ 시 기 : ’22년 3월 ~ ○ 방 법 : 부서별 업무분장에 따라 시행 ○ 요금과(장애물 적치) - 장애물 적치 장애로 등록된 수전에 대한 현재 장애물 적치 상태 조사 - 공작물 설치 등 이동 불가 장애물 수전 사진 촬영 관리 ○ 현장민원과(위치불명, 빈집, 기타 / 신규 교체 장애 수전) - 검침기간에 계량기 교체직원과 검침원이 동행하여 현장조사 ?위치불명 : 우선 조사 시행(22.4월까지 완료) ⇒ 교체 가능시 즉시교체 ?빈 집 : 대문안 수전으로 2회 이상 방문에도 수용가 부재의 빈집인 경우 부재(문잠김)과 폐가(또는 장기빈집)으로 세분화 ※ 빈집 현장조사 시 장기미사용 수전으로 파악되는 경우 사유(장기미사용) 변경 ?기 타 : 현장조사 후 구체적 사유 명기 후 사안별 조치 - 신규 교체 장애 수전 : 서울시설공단(또는 현장민원과 교체담당자) → 현장민원과 ?현장사진, 장애사유(구체적 사유 명기)가 포함된 결과를 공문으로 송부 ※ 일시적인 문잠김 수전, 맞벌이 세대 수전, 장애물적치 수전 등은 교체장애로 보고하지 않고 재방문 등 처리(교체업무대행 처리지침) ?장애사유가 장애물 적치, 공사수반인 경우 담당부서에 정비요청 ○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보호통장애, 공간협소, 매몰, 밸브고장, 심도장애, 유니언없음) -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당해 정비목표 물량에 대한 조사와 정비를 동시 시행 ?급수공사와 병행하되 유연하게 정비 일정 조정하여 목표 달성 추진 ?정비 전?후 사진 촬영 관리 ○ 옥내배관노후의 경우 25년 이상 노후건물 중 배관 노후도가 심한 수전은 별도 사진 관리 ?? 수용가 협조 필요 교체 장애 수전 대책 ○ 장애 사유 관리부서별 수용가 안내 및 계도 - 추진부서 : 요금과 - 검침 방문 중 장애 사유 발견시 수용가에 현장 안내 및 즉시 조치요청 ※ 장기화하면 장애물 적치가 당연시되어 원상회복의 어려움과 민원 발생 사유 - 미조치 수전에 관하여는 조례 제40조 근거로 분기별 해소 요청 ※ 유선(수시) 안내 및 공문(분기) 발송 ⇒ 장애 해소 때 현장민원과로 통보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40조 ⑤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 두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이하 “정수처분”이라 한다.)할 수 있다. 7. 제40조제5항을 위한한 자 ○ 단수불가, 교체거부 : 수용가 안내?계도 - 추진부서 : 현장민원과 - 유선통화(수시), 안내문(분기)으로 교체 장애 해소 요청 및 교체일정 협의 추진 ⇒ 일정 협의 및 장애 사유 해소 때 교체 추진 - 겨울철 동파 기간 활용 교체 또는 유연근무제(야간 또는 휴일) 실시 Ⅳ 실적관리 ?? 사업소내 교체장애 정비 실적 관리 방안 ○ 교체장애 정비 실적 및 추진 실적 관리의 내실화 - 현재 : 단순 건수 위주 보고(정비 건수) - 개선 : 교체장애 정비실적뿐 아니라 정비를 위한 이행 노력 실적을 포함하여 보고 ⇒ 장애사유별 추진실적 및 정비를 위한 이행 실적 보고(붙임 참조) ○ 아리수인포시스템 등록이 불가한 사진 자료는 교체 장애 수전 사진대장으로 별도 관리 - 현장 확인 조사 원칙으로 현장 사진 촬영 및 구체적인 장애 사유 조사 - 사진대장은 고객번호, 장애사유, 현황사진을 관리(붙임 참조) ?? 정례사업소장 회의를 통한 실적 관리 ○ 시 기 : ’22년 5월 이후 격월 ○ 내 용 : 사업소별 실적관리(장애 수전 해소 및 노력) 및 이행 독려 ?? ’23년 경영실적평가 배점 변별력 강화를 이행 독려 ○ 대상기간 : ’22.1. ~ ’22.12. ○ 배점기준 - - ’ ○ 현 행 개 선 Ⅳ 행정사항 ?? 교체 장애 수전 정비 공사비 집행 ○ 소요예산 : - ?? 교체 장애 수전 정비실적 관리 ○ 교체장애수전 정비실적 보고(현장민원과 → 계측관리과 월1회) ?? 교체 장애 수전 교체 장애 사유 수정 ○ 관리 시스템 : 아리수인포시스템 - 수용가 > 계량기 교체관리 > 계량기교체 결과관리 ⇒ 정비대상 사유 입력 ○ 교체장애 사유 전산시스템 변경 내용 구 분 장 애 사 유 변경전 변경후 장애사유 세분화 빈집 ▶ 부재(문잠김) ▶ 폐가, 장기 공가 매몰 ▶ 검침가능 매몰(사진별도보관) ▶ 교체불가 매몰(사진별도보관) 장애사유 구체화 심도장애 ▶ 심도(깊이) 입력 기타 ▶ 구체적인 사유 입력 확인(입력) 후 등록 위치불명 ▶ 현장 확인 체크 옥내배관 노후 ▶ 별도 사진관리 체크(사진별도보관) ?? 교체장애 사유 정비 및 장애해소 추진 ○ 위치불명으로 등록된 교체장애는 ’22.4월까지 전량 해소 ○ 고동주택 등의 관 노후 및 1순위 교체 장애수전 해소 추진 붙임 : 1. ’22년 수도계량기 교체장애수전 정비계획 1부. 2. 교체장애관리대상 내역 1부. 3. 교체장애수전 정비실적 보고 서식 1부. 4. 교체장애수전 현장 사진 대장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06.1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수도계량기 교체장애수전 정비계획.hwp

    비공개 문서

  • 서대문구.xlsx

    비공개 문서

  • 은평구.xlsx

    비공개 문서

  • 마포구.xlsx

    비공개 문서

  • 교체장애수전 정비실적 보고서식.hwpx

    비공개 문서

  • 교체장애수전 현장 사진대장.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 교체장애수전 정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2873 생산일자 2022-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병인 (02-3146-2414) 관리번호 D000004488203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계량기관리 > 계량기정비계획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