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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수도 계량기 교체장애수전 세부 정비계획

문서번호 현장민원과-2252 결재일자 2022. 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김태극 현경선 02/21 박기용 협 조 요금과장 남미라 급수운영과장 최춘근 시설관리과장 김근태 주무관 최경철 “내 삶에 흐르는 아리수, SEOUL WATER” 2022년 수도 계량기 교체장애수전 세부 정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2. 강남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목 차 1. 추진개요 1 가. 추진근거 나. 사업의 필요성 다. 추진방향 2. 현 황 2 가. 현 실태(문제점) 나. 교체장애수전 현황 3. 세부추진계획 3 가. 교체장애수전 난이도별 우선순위에 따른 목표 설정 3 - (1순위) 적극적인 행정 처리를 통한 장애해소 3 - (2순위) 수용가의 절대적 협조가 필요한 수전의 장애해소 3 - (3순위) 예산을 수반하는 공사를 통한 장애수전 해소 4 - (4순위) 장애수전 해소 제외 대상의 정비 4 나. 교체장애수전 현황 전수조사 5 다. 수용가 협조 필요 교체장애수전 대책 6 4. 실적 관리 방안 7 5. 행정사항 8 6. 부서별 업무 분담 8 “내 삶에 흐르는 아리수, SEOUL WATER” 수도 계량기 교체장애수전 세부 정비계획 교체장애(장애물적치, 빈집, 관노후 등)로 교체하지 못하는 계량기에 대한 세부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계량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수도계량기 교체장애수전 정비계획(계측관리과-729호, 2022.1.25.) ?? 사업의 필요성 ○「계량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검정 제품 사용 - 소형(8년), 대형(6년)이내 재 검정(비용 및 소요 시간 과다로 신규 교체) ○ 교체 장애로 인한 미교체 수전의 체계적인 정비 필요 - ’18년 이후 41.3%의 정비에도 7,995개 교체장애 수전 존재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교체 장애 수전 13,618 14,613 11,190 7,995 증감률 +7.31% -23.42% -28.55% ○ 교체 장애로 인한 장기간 미 교체로 계측값의 신뢰도 저하 - 20년 이상 미교체 수전 발생으로 유수율 관리에 영향 ?? 추진 방향 ○ 교체 장애 수전의 난이도별 등급화로 우선순위에 따른 목표 설정 - ① 위치불명, 빈집, 단수불가, 기타 ② 장애물 적치 ③ 공사수반 ※ 제외대상 : 재개발·재건축, 급수중지(정수처분), 장기미사용 ○ 교체 장애 수전 전수조사를 통한 장애 사유 명확화 - 부서별 업무분장을 통한 전수조사 및 구체적 장애 사유 기재 ○ 수용가의 절대적 협조 필요 수전에 대한 대책 마련 - 조례 제43조에 의한 정수처분 등 안내 및 현장 계도 Ⅱ 현 황 ?? 현 실태(문제점) ○ 교체 장애 수전에 대한 장애 사유 관리 미흡 - 현장 확인하여 장애 사유 변경이 필요한 수전 존재 ?위치불명 : 존재하지 않아야 할 장애 사유로 현장 확인 필요 ?관노후 : 공동주택의 경우 해당 사항 없음(확인 후 옥내배관 노후로 수정) - 구체적 장애 사유가 불확실한 수전 존재 ?매몰 : 매몰 정도에 따라 검침 가능 매몰, 교체 불가 매몰 구분 필요 ?기타 : 현장 확인하여 구체적 사유 작성 필요 ○ 60%가 수용가의 절대적 협조가 있어야 장애 해소가 가능한 수전 - 빈집, 교체거부, 단수 불가 등 수용가 절대적 협조 필요 수전 1,144개소 - 장애물 적치, 건물 내 수전 등 검침 및 교체가 어려운 수전 637개소 - 수용가의 정비 선행이 필요한 옥내배관 노후 수전 3,050개소 ?? 교체 장애 수전 현황 ○ 연도별 장애 수전 현황(연도 말 기준) (단위 : 개소) 연도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장애 수전 13,618 14,613 11,190 7,995 ○ 관리부서별 장애 수전 현황 (단위 : 개소) 합 계 요금과 현장민원과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정비 대상 정비 제외 7,995 637 1,980 3,929 1,449 ※ 정비 제외 : 장기미사용(3개소), 재개발·재건축(876개소), 옥내배관 노후(3,050개소) Ⅲ 세부 추진계획 ① 교체 장애 수전 난이도별 우선순위에 따른 목표 설정 ?? 1순위 : 적극적인 행정 처리를 통한 장애 해소 ○ 장애사유 : 위치불명, 빈집, 단수 불가, 교체거부 ○ 추진부서 : 현장민원과 ○ 추진계획 장애 사유 대상 건수 정비목표 달성률 조 치 방 법 계 1,980 800 40% 교체거부 223 67 30% 관련법에 따른 교체의 필요성 이해 설득 빈집 878 316 36% 공문, 통화 등으로 일정 협의 기타 741 334 45% 구체적 사유 명기 후 사안별 조치 단수 불가 13 6 46% 관련법에 따른 교체의 필요성 이해 설득 위치불명 125 77 61% 검침 직원과 동행하여 해소 ○ 시행 시기 : 2022.2. ~ 2022.12. ?? 2순위 : 수용가의 절대적 협조가 필요한 수전의 장애 해소 ○ 장애사유 : 장애물 적치 ○ 추진부서 : 요금과 ○ 추진계획 장애 사유 대상 건수 정비목표 달성률 조치 방법 장애물 적치 637 130 20% 관련법 근거로 수용가 이해 설득 ○ 시행 시기 : 2022.3. ~ 2022.12. ○ 추진에 따른 문제점 - 장애물 적치 대부분이 시장·상가 등의 생업과 관련되어 일시적 해소 후 재적치되어 근본적인 대책 필요 - 수용가에서 장애물 제거 후 짧은 기간안에 교체를 희망하여 또 다른 민원 발생 가능성 상존(평상시 만기 교체에 집중) - 장애물 이동에 따른 장시간 소요로 정상 수전의 검침 및 교체에 지장 초래 ☞ 근본 해결을 위한 과태료 부과 근거(조례 개정) 마련 검토 추진 ?? 3순위 : 예산 수반 공사를 통한 장애 수전 해소 ○ 장애사유 : 보호통장애, 공간협소, 관노후, 매몰, 밸브고장, 심도장애, 유니언 없음 ○ 추진부서 :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 추진계획 - ‘22년 세출예산 편성금액(40백만원) 내에서 정비(20%) - 정비대상 : 1,449건 책임구분 합계 보호통 장 애 공간협소 관노후 매몰 밸브고장 심도장애 유니언 합계 1,449 367 166 287 211 154 166 98 서울시 75 13 28 1 0 28 1 4 수용가 1,374 354 138 286 211 126 165 94 - 정비목표 : 290건 장애 사유 대상건수 정비목표 달성률 조치 방법 밸브고장 등 7개 사유 1,449 290 20% 전수조사 병행하여 장애수전 축소 ○ 시행시기 : 2022.2. ~ ○ 추진에 따른 문제점 - 정비대상 중 95%가 수용가 귀책사유로 목표량 설정의 어려움 상존 - 장해사유별 일률적이지 않은 정비사업 비용과 세출예산의 부족 - 교체장애 수전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함 ?? 4순위 : 장애 수전 해소 제외대상의 정비 ○ 장애 사유 : 재개발·재건축, 장기미사용, 옥내배관 노후 ○ 정비의 불필요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하나, 현장민원과에서 관리 - 장기미사용 수전은 급수 재개 요청시 계량기 교체 후 급수 재개 - 옥내배관 노후 수전은 노후 급수관 교체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정비 ② 교체 장애 수전 현황 전수조사 ?? 교체 장애 수전 현황 전수조사 ○ 시기 : 2021.12. ~2022.5. ○ 방법 : 부서별 업무분장에 따라 시행 <사업소 요금과> - 총괄: 본부 요금과 - 시기 : ’22년 3월 ~ - 대상 : 장애물 적치 장애 - 방법 : 해당 부서 자체 계획에 따라 시행 ? 공작물 설치 등 이동 불가 장애물 수전은 사진 촬영 관리 <사업소 현장민원과> - 총괄: 본부 계측관리과 - 시기 : ’22년 3월 ~ - 대상 : 위치불명, 빈집, 기타 - 방법 : 검침 기간에 검침원과 교체직원 동행 조사 ?위치불명 수전은 ’22. 4월까지 조사 완료 ⇒ 교체 가능시 교체시행 ?수용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빈집, 교체거부, 단수 불가 수전은 ’22. 2월 중 안내 공문 발송(가능한 비대면 처리) <사업소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 총괄: 급수설비과 - 시기 : ’22년 2월 ~ - 대상 : 보호통장애, 공간협소, 매몰, 밸브고장, 심도장애, 유니언없음 - 방법 :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당해 정비목표 물량에 대해 조사와 정비를 동시 시행(※ 해당부서 자체계획 수립 시행) ? 급수공사와 병행하되 유연하게 정비 일정 조정하여 목표 달성 추진 ? 정비 전·후 사진촬영 관리 ?? 교체장애수전 장애사유 구체화 및 관리 ○ 현장 조사 결과 및 신규 발생 장애 수전 구체적인 장애 사유 반영 - 빈집 : 대문안 수전으로 2회 이상 방문에도 수용가 부재의 빈집인 경우 부재(문잠김)과 폐가(또는 장기빈집)으로 세분화 - 기타 : 기타 입력을 할 때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만 등록 - 매몰 : 검침 가능 매몰, 교체 불가 매몰로 구분(별도 사진 관리) - 위치불명 : 원칙적으로 장애 사유 등록 불가(담당 현장 확인 후 등록) - 옥내배관노후 : 25년 이상 노후건물 중 배관 노후도가 심한 수전(별도 사진 관리) ○ 교체장애 정비 실적 및 추진 실적 관리의 내실화 - 현재 : 단순 건수 위주 보고(정비 건수) - 개선 : 교체장애 정비실적뿐 아니라 정비를 위한 이행 노력 실적을 포함하여 보고 ⇒ 장해사유별 추진실적 및 정비를 위한 이행 실적 보고(붙임 2) ○ 아리수인포시스템 등록이 불가한 사진 자료는 교체 장애 수전 사진 대장으로 별도 관리 - 현장 확인 조사 원칙으로 현장 사진 촬영 및 구체적인 장애 사유 조사 - 사진 대장은 고객 번호, 장애 사유, 현황 사진을 관리(붙임 3) ③ 수용가 협조 필요 교체 장애 수전 대책 ?? 장애 사유 관리부서별 수용가 협조 요청 ○ 장애물 적치 수전 : 수용가 안내 및 계도 - 추진부서 : 요금과 - 검침 방문 중 장애 사유 발견시 수용가에 현장 안내 및 즉시 조치요청 ※ 장기화하면 장애물 적치가 당연시되어 원상회복의 어려움과 민원 발생 사유 - 미조치 수전에 관하여는 조례 제40조 근거로 분기별 해소 요청 ※ 유선(수시) 안내 및 공문(분기) 발송⇒ 장애 해소 때 현장민원과로 통보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40조 ⑤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 두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이하 "정수처분"이라 한다)할 수 있다. 7. 제40조제5항을 위반한 자 ○ 단수 불가, 교체거부 : 수용가 안내?계도 - 추진부서 : 현장민원과 - 유선통화(수시), 안내문(분기)으로 교체 장애 해소 요청 및 교체일정 협의 추진 ⇒ 일정 협의 및 장애 사유 해소 때 교체 추진 - 겨울철 동파 기간 활용 교체 또는 유연근무제(야간 또는 휴일) 실시 Ⅳ 실적 관리 방안 ?? 정례사업소장 회의를 통한 실적 관리 ○ 시기 : ’22.5월 이후 격월 ○ 내용 : 사업소별 실적관리(장애 수전 해소 및 노력) 및 이행 독려 ?? ’23년 변별력 강화한 경영실적평가 배점기준 변경 ○ 대상기간 : ’22.1. ~ ’22.12. ○ 배점기준 - ’21년 : 최고 2점, 최저 1.58점으로 변별력부족에 따른 업무 관심도 저하 - ’22년 : 최고 2점, 최저 1.44점으로 변별력이 강화되어 간부의 관심도 증가 ○ ’22년 배점 : 2점 현 행 개 선 ?? 교체장애 정비(1점) (정비실적/목표)×100% ?? 예산 집행률(1점) 11월말 기준 집행율 (집행액/배정액)×100 ?? 1순위 교체장애 정비(1점) - 목표량 대비 정비실적이 40% 초과시 1점 배점 - 미달 사업소는 달성률 순으로 백점 기준 5점씩 감점 ?? 2, 3순위 교체장애 정비(1점) - 목표량 정비실적이 20% 초과시 1점 배점 - 미달 사업소는 달성률 순으로 백점 기준 3점씩 감점 ?? 동점자 차순위는 동점자 수 이후 순위 ※ 달성률 : 소수점 셋째자리 이후 버림 ※ 모든 실적은 인포시스템 수량으로 산정 Ⅴ 행 정 사 항 ?? 아리수인포시스템 교체 장애 사유 수정(변경) ○ 관리 시스템 : 아리수인포시스템 - 수용가?계량기 교체관리?계량기교체 결과관리 ⇒ 정비대상 사유 입력 ○ 교체장애 사유 전산시스템 변경내용 구 분 장 애 사 유 변 경 전 변 경 후 장애사유 세분화 빈집 ?? 부재(문잠김) ?? 폐가, 장기 공가 매몰 ?? 검침가능 매몰 ?? 교체불가 매몰 장애사유 구체화 심도장애 ?? 심도(깊이) 입력 기타 ?? 구체적 사유 입력 확인(입력) 후 등록 위치불명 ?? 현장 확인 체크 옥내배관 노후 ?? 별도 사진관리 체크 Ⅵ 부서별 업무 분담 ?? (현장민원과) 교체장애 사유 정비 및 장애해소 추진 ○ 위치불명으로 등록된 교체장애는 ’22.4월까지 전량 해소 ○ 민원인 설득, 공문 및 통화 등으로 1순위 교체장애수전 해소 중점추진 ?? (요금과) 장애물 적치 사유의 2순위 교체장애수전 해소 추진 ○ 현황 조사 및 정비계획 별도 수립 후 추진 ??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밸브고장 등 3순위 교체장애수전 해소 추진 ○ 현황 조사 및 정비계획 별도 수립 후 추진 ○ ’22년 교체장애 세출예산 집행(급?배수공사비-개조공사비) 붙임 : 1. 강남수도사업소 교체장애수전 현황 1부. 2. 교체장애수전 정비실적 보고서식 1부. 3. 교체장애수전 현장 사진 대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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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체장애수전 정비 대상내역(2021.12.31.기준)_강남구서초구.xlsx

    비공개 문서

  • 교체장애수전 정비실적 보고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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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체장애수전 현장 사진대장.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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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수도 계량기 교체장애수전 세부 정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2252 생산일자 2022-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극 (02-3146-2967) 관리번호 D000004477939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계량기관리 > 계량기정비계획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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