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DDP) 행정재산 관리위탁 추진계획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2485 결재일자 2022. 3.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정책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이효진 김남수 최원규 03/07 주용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DDP) 행정재산 관리위탁 추진계획 2022. 3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DDP) 행정재산 관리위탁 재협약 추진계획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이하 DDP) 관리위탁 기간이 ’22.3.9.字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디자인재단과 관리위탁 재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1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지방 출자출연법 제2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4조 (재단의 사업) ?? 추진경과 ○ ’14. 3. 10 서울시-디자인재단 DDP 위·수탁 협약 체결 - ’14. 3. 10 ~ ’17. 3. 9., 민간위탁(시설) 방식으로 협약 체결 ○ ’14. 3. 21. DDP 개관 및 운영 ○ ’17. 3.10 서울시-디자인재단 DDP 행정재산 관리위탁 협약 체결 - ’17. 3.10~ ’22.3.9., 민간위탁 방식에서 행정재산 관리위탁으로 변경(수의계약) ※ DDP 운영은 재단의 고유사무화, DDP 행정재산의 관리만을 재단에 위탁 ○ ’22. 2. 9 DDP 관리위탁 갱신을 위한 협약서 법률 자문 ※ ’22.2.16 법률 자문 의견서 회신(동대문디자인플라자 관리위탁 협약서 검토) Ⅱ DDP 시설 운영 현황 ?? DDP 개요 ○ 위 치 : 서울시 중구 을지로 281 [옛 동대문운동장 부지(65,232㎡)] ○ 규 모 : 총면적 86,574㎡, 지상4층, 지하3층 ○ 총사업비 : 4,840억원(건립 4,212, 운영준비 628) ○ 관리주체 : (재)서울디자인재단 ?? 시설구성 : 5개 공간 21개 시설 알림터 알림1관, 알림2관, 국제회의장, 복합문화공간(로비) ? 컨벤션 시설로 창조산업의 런칭 패드 ? 디자인?패션산업 신제품 발표회, 패션쇼, 콘서트, 시사회, 공연 등 배움터 디자인박물관, 디자인전시관, 디자인둘레길, 디자인놀이터 ? 디자인 문화의 전통과 창조성을 세계?미래로 전파?전승 ? 디자인?패션 전문 전시, 어린이 디자인체험 등 살림터 디자인숍, DDP스토어, 살림1관 (D-숲) 살림2관 (크레아), 화상스튜디오(서울-온) UD플랫폼, 디자인라이브러리, 잔디사랑방 ? 민간 창의 아이디어 교류?공유, 창조산업 지식?정보 제공 ? 디자인 비즈니스 프로모션 및 플랫폼, 시민 디자인?브랜드 체험 동대문역사 문화공원 이간수문전시장, 갤러리문 동대문역사관, 동대문운동장기념관, ? 소규모 디자인?문화 전시?이벤트, 동대문 기반 패션디자인 소개 ? DDP 부지의 역사적 기억 전승을 위한 전시 디자인장터 ? 방문객의 만남과 휴식, 편의지원 ?? DDP 주요 운영지표 운 영 지 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방문객 (명) (일 평균, 명) 콘텐츠 운영 계 대관?유치 (건, %) 자체기획 (건, %) 시설 가동률 전체 평균 (%) 알림1, 2관 (%) ?? 시설 운영현황 : 5개 공간 21개 시설 시 설 층 면적(㎡) 용 도 관리ㆍ운영 주체 내 용 대관ㆍ임대료 A 알림터 (5,661㎡) A1 알림1관 B2 2,992 다목적 행사장 : 1,500석 규모 (컨퍼런스, 패션쇼) DDP 기획 및 대관 A2 알림2관 B2 1,548 복합서비스 공간 : 1,000석 규모 (다목적 연회, 포럼 등) DDP 기획 및 대관 A3 국제회의장 B2 414 컨퍼런스 전용 공간 : 200석 규모 (국제 회의, 포럼 등) DDP 기획 및 대관 A4 복합문화공간(로비) 1F 707 시민휴게, 카페 (임대) 우일TS 기획 및 임대 B 배움터 (8,128㎡) B1 디자인전시관 B2 1,216 디자인 전문 전시관(대관) DDP 기획 및 대관 B2 디자인박물관 2F 1,462 자체기획 전시 공간 DDP 기획 및 대관 B3 디자인둘레길 B2~4F 3,558 순환형 이동 통로(전시?휴게 공간 활용) DDP 기획 및 대관 B4 디자인놀이터 4F 1,892 어린이 디자인 체험·전시 공간 (임대) 이즈피엠피 민간 전문업체 대행 C 살림터 (7,911㎡) C1 디자인숍 B2 451 디자인캐릭터 상품 판매 (임대) ㈜카카오 임대 C2 DDP스토어 1F 491 디자인상품 판매 DDP 자체운영 시민개방 C3 라이트 스페이스 1F 349 미디어아트 상설 전시관 DDP 자체운영 시민개방 C4 살림1관 (D-숲) 1F 1,789 시민라운지 - 시민 대상 기획 전시?토론?공연 등 이벤트 개최 DDP 기획운영 시민개방 C5 살림2관 (크레아) 2F 2,039 디자이너 협업?공유 공간 DDP 기획 및 대관 C6 화상스튜디오 2F 726 비대면 화상회의 전문 스튜디오 서울-온 DDP 기획 및 대관 C7 UD플랫폼 3F 1,550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공간 DDP 기획운영 시민개방 C8 디자인라이브러리 3F 295 디자인 라이브러리 및 소규모 토론공간 DDP 기획운영 시민개방 C9 잔디사랑방 4F 570 디자인 교육 체험공간 DDP 기획운영 운영계획 수립 중 D 공 원 (4,110㎡) D1 이간수문전시장 1F 487 ‘동대문 쇼룸’ 조성 및 운영 (도시제조업거점반 주관, SBA에 임대) DDP 임대 B1 1,571 D2 갤러리문 1F 453 디자인전용 갤러리 DDP 기획 및 대관 D3 동대문역사관 B1~1F 1,260 동대문의 과거ㆍ현재역사관 역사박물관 부지내 발굴 유구 상설전시장 - D4 동대문운동장기념관 1F 339 동대문운동장 기념관 역사박물관 운동장 역사 전승 상설전시장 - E 편의시설 (5,424㎡) E1 디자인장터 B2F 5,424 주변시설과 DDP를 매개하는 통로이자 편의공간 모모야 외 5개 식음, 편의용품 등 매장별 상이 A1 알림1관 (B2) A3 국제회의장 (B2) A2 알림2관 (B2) B1 디자인전시관 (B2) B2 디자인박물관 (2F) B3 디자인둘레길 (B2~4F) B4 디자인놀이터 (4F) E1 디자인장터 (B2) A B C D E C1 디자인숍 (B2) C4 D-숲 (1F), C5 크레아 (2F) C7 UD플랫폼 (3F) C9 잔디사랑방 (4F) D1 이간수문전시장 (B1) D2 갤러리문 (1F) D3 동대문역사관 (1F) D4 동대문운동장기념관 (1F) C8 디자인라이브러리 (3F) C2 DDP스토어 (1F) C3 라이트 스페이스 (1F) C6 화상스튜디오 서울-온 (1F) Ⅲ 관리위탁 재협약 추진계획 ?? 재협약(서울시-디자인재단) 적정성 검토 : 적 정 ○ 관련 근거 ◆ DDP 관리 위·수탁 협약서 제3조(위·수탁기간) ① 이 협약에 의한 위탁사무의 위·수탁기간은 2017년 3월 10일부터 2022년 3월 9일까지(5년)로 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갱신 시에는 시가 매년 실시하는 지도·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 경영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갱신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검토 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 고 지도 ㆍ 점검 (연1회) ○ 1차 : ’17.11.17. ~ ’18.1.4., 시정요구 조치계획 제출 완료 적정 ○ 2차 : ’19.1.17. ~ 2.15., 시정요구 조치계획 제출 완료 ○ 3차 : ’20. 5.29. ~ 6.15., 시정요구 조치계획 제출 완료 ○ 4차 : ’21. 4.26. ~ 5.10., 시정요구 조치계획 제출 완료 ※ 4차 지도·점검 시 1~3차 시정요구 조치계획 이행 여부 총괄 점검 경영 평가 (연1회) ※공기업담당관에서 실시 ○ ’21년 경영평가 등급 :등급(점) - 전년대비 점 상승 - 디자인인프라 운영사업(DDP) 정량평가 결과 지 표 명 배점 득점 1. DDP 콘텐츠 이용성과(전시 및 이벤트 참가 디자이너, 기업수) 2. DDP 콘텐츠 이용성과(내방객 수) 3 .DDP 시설 가동 성과(대관시설 가동률 성과) 4. DDP 시설 가동 성과(자체수입 운영성과) - 디자인인프라 운영사업(DDP) 정성평가 결과 · 사업계획 수립 타당성 및 사업수행 노력의 적정성 : · 사업 환류의 적정성 : 자체 콘텐츠 개발 체계 구축, 조직구조 개편 등 필요 적정 회계감사 (연1회) ○ ’21. 12. 31자 재무상태표 및 ’21. 1. 1 ~ 12. 31 기간 중 운영성과표에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왜곡사항은 없음(회계법인 감사보고서, ’22.2.9) ※ ’18∼’20년 회계감사 결과 특이사항 없음 적정 기타 ○ ’14. 3. 21 개관 이래 코로나19 전까지 6년간 총이 방문하고 연평균 이상의 콘텐츠가 운영되는 디자인 문화의 중심축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으며, 고유 콘텐츠 개발?육성 등 DDP 정체성 확립을 위한 사업을 계획 및 추진 중 ※ ’21년 주요 언론보도 : 2021년 새봄, DDP(한겨레) 외 15건 적정 ?? 관리위탁 개요 ○ 위 탁 자 :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 수 탁 자 :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 위탁방법 : 수의계약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 지방 출자출연법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의 운영 ○ 위탁기간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③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위탁경비 : 위탁경비는 자체 수입과 상계 처리하고, 부족 경비는 서울시가 예산(출연금)을 편성하여 지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이용료 징수 : 세부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재단 내규로 정함 ○ 위탁내용(범위) - DDP 건축물, 부대시설, 조경물 등 모든 재산(시설)에 대한 통합 관리 - DDP 시설의 정기 및 수시 유지 보수 및 기타 시가 요구하는 사항 ※ 공원 내 역사문화시설 중 유구전시장 3개소, 동대문역사관, 동대문운동장기념관의 콘텐츠는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관리?운영하고, 한양도성 콘텐츠는 한양도성도감과에서 관리·운영 ?? 관리위탁 재협약 주요 추가·변경 사항 ○ (추 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제6조) -『중대재해처벌법』시행(’22.1.27)에 따른 DDP 수탁재산 및 시설관리 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탁자의 의무 조치 사항을 협약에 반영 ○ (추 가) DDP 연간 사업 및 운영계획서 제출 의무(제9조) - 연간 사업 및 운영계획서를 전년도 12월 말까지 시에 제출하고 관리비는 수립된 사업 및 운영계획서에 의거하여 집행하도록 지도·감독 강화 ○ (추 가) 수익시설의 제3자 전대 시 전대계획서 제출 의무(제5조) - 제3자 전대 시 전대계획서(선정절차, 기준 등 포함) 제출 의무 부여 및 제3자 전대와 관련한 대장 작성·보관하게 하여 제반 분쟁 발생 소지 예방 ○ (변 경) 시 승인 후 초과수입금 사용 근거 마련(제11조) - 위·수탁 사무 관련 지출을 초과하는 수입금은 시의 승인을 받아 사용 가능 ?? 관리위탁 협약서 조항별 주요 내용 ※ 법률자문 검토 의견 반영 완료 구 분 주요 내용 비 고 제1조~3조 (목적, 위·수탁사무 ,기간) ○ 관리위탁 대상 시설 및 업무 명확화(기존 협약 조항 문안 정비) 제4조~5조 (수탁재산의 관리, 제3자 위탁금지) ○ 제3자 전대시 전대계획서 제출 및 전대 대장 작성·보관 조항 추가 제6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1.1.27)에 따라 관련 의무조치 사항 협약서 조항 추가 제7조~8조 (인력채용 배치, 근로약정 이행) ○ 기존 협약과 동일 제9조~12조 (사업계획, 관리비, 수입금징수 등) ○ 연간 사업계획서 의무 제출 추가 ○ 기존 협약과 동일 ○(기존)초과수입금 반환 → 시 승인 후 사용으로 변경 ○ 기존 협약과 동일 제13조 (지도·감독) ○ 기존 협약과 동일 제14조~15조 (보험가입, 민·형사상책임) ○ 보험증권 제출 기한 조정 (가입후 즉시→협약체결일로부터 30일전 까지) 제16조~17조 (협약의 해지, 수탁재산의 원상회복) ○ 기존 협약과 동일 제18조~21조 (비밀유지, 법령준수, 협약의 해석·효력) ○ 기존 협약과 동일 Ⅳ 행 정 사 항 ○ 행정재산 관리위탁 재협약 체결 : ’22. - 재협약 추진 방침 송부(디자인정책과→디자인재단) : ’22. 3. 7(월) - 협약서(안) 직인날인 의뢰(정보공개정책과) : ’22. 3. 8(화) ○ 행정재산 관리위탁 지도·점검 : - 정기 지도·점검 계획 수립 : - 정기 지도·점검 계획 통보(디자인정책과→디자인재단) : 붙 임 : 행정재산 관리위탁 위·수탁 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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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2485 생산일자 2022-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효진 (02-2133-2727) 관리번호 D00000448899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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