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관리위탁 협약서 적정성 심사 의뢰 우리 부서 소관 행정재산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관리위탁 갱신 관련, 위·수탁 협약서(안)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붙임과 같이 의뢰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행정재산 관리위탁 현황 - 수 탁 자 : (재)서울디자인재단 - 수탁기간 : - 계약방법 : ※ 근거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의 5, 지방 출자출연법 제21조,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 - 위 탁 료 : - 이 용 료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⑥항 ○ 관리위탁 갱신 계획(안) - 수 탁 자 : (재)서울디자인재단 - 수탁기간 : - 계약방법 : ※ 근거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 ③항 - 위 탁 료 : - 이 용 료 : - 위탁범위 : DDP건축물·부대시설·조경물 등 모든 재산(시설)에 대한 통합관리, DDP 시설 정기 및 수시 유지보수, 기타 위·수탁 사무 수행에 필요하여 市가 요구하는 사항 붙 임 : 위·수탁 협약서(안) 1부. 끝. 디자인정책과장 주무관 이효진 디자인정책팀장 김남수 디자인정책과장 02/09 최원규 협조자 시행 디자인정책과-142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5층 디자인정책과 디자인정책팀 / 전화 02-2133-2727 /전송 / hjlee2000@seoul.go.kr / 부분공개(5)
25354685
20220210052007
본청
디자인정책과-1429
D0000044699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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