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농안법 위반 과징금 납부 독촉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경유) 제목 농안법 위반 과징금 납부 독촉 1. 도시농업과-1812(2022.2.8.)호와 관련입니다. 2. 가락시장 수산부류 중도매인 중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최저거래금액)에 따른 분기별/월별 최저거래 기준 미달자에 대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라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한 과징금이 납부기한내 납부되지 않아 독촉하오니, 공사에서는 해당 중도매인에 과징금 독촉고지서를 교부(수령증 자체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5항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같은 법 제82조 제5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함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과징금 독촉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수은 도매시장관리팀장 김경학 도시농업과장 03/07 정여원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3404 ( ) 접수 ( ) 우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24 시티스퀘어 18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sueun@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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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안법 위반 과징금 납부 독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3404 생산일자 2022-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수은 (02-2133-5384) 관리번호 D0000044887993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농산물유통관리 > 농산물도매시장관리 > 농수산물도매시장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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