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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문서번호 관리단속과-2399 결재일자 2022. 3.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남부도로사업소장 김영화 이원철 03/07 차창훈 협 조 도로보수과장 代정철식 시설보수과장 이정국 기전과장 석대창 2022년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2022. 3. 남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2022년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근무성적?업무실적에 상응한 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지급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 ?2022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99호) ? ?청원경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2022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인사과-7509, 2022. 2. 25.) ?? 지급기준일 : 2021. 12. 31. ? 평가대상기간 : 2021. 1. 1. ~ 12. 31. ?? 평가기준 : 근무성적평정(50)+조정점수(40)+실적가점(5)+출산가점(5) ?? 지 급 일 : 2022. 3. 31.(목) ?? 지급대상 : 59명(공공안전관 포함, 임기제 제외) ? 일반직 공무원(6급이하) 및 공공안전관 ? 지급기준일 현재 우리시 소속 공무원 및 ’21년도 퇴직자 지급 대상 대상 인원 비 고 계 59명 일반직공무원 58명 6급 이하 공공안전관 1명 ※ 시간선택제 임기제 별도계획 수립 ?? ’22년 변경기준(신설)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21.10.) ? ’21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최대 5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 중징계는 5년, 경징계는 2년(단, 견책은 1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1.10.19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Ⅱ 지급기준 ?? 평가등급별 인원 및 지급률 ? S등급은 계급별 현원의 30%, A등급은 50%, B등급은 20%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30% 50% 20% - 지급률 152.5% 125% 105% 0% ?? 지급등급별 인원 결정 ? 지급대상 인원 및 지급등급별 인원(안전총괄실 3.7.배부기준) ≪일반직≫ 평가등급 현원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합 계 58 16 29 13 6급 21 6 10 5 7급 24 7 12 4 1 8급 5 1 3 1 9급 8 2 4 1 1 ≪청원경찰≫ 평가등급 현 원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청원경찰 (경장상당) 1 1 Ⅲ 평가기준 ?? 평가 기본원칙 ? 100점 만점 (일 반 직) ’21년도 근무성적평정(50)+조정점수(40)+실적가점(5)+출산가점(5) (청원경찰) ’21년도 근무성적평정(50)+조정점수(45)+출산가점(5) ? 직렬 구분 없이 직급(계급)별 평가 -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전일제공무원과 반드시 분리 ?? 세부 평가 원칙 ? 우대 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 동점자 처리기준 - 현직급일, 부서전입일, 고령자 순으로 처리 ? 등급별 유의사항 - ’21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평가대상기간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는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 중 훈계?불문경고 처분을 받거나, 청렴의무 위반으로 주의처분을 받은자는 B등급 우선 배치 ? 기타 사항 - 실근무기간 : (2개월 미만) 지급제외, (2개월~6개월 미만) S?A제외, (6~10개월 미만) S제외 - 주요업무 및 현안업무 추진자는 조정점수(+), 전년도 승진자는 조정점수(-) < 성과상여금 세부평가 기준 > ?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사람은 최대 5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신설) ?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21.1.1. ~ 12.31.)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 B등급 우선 배치 : 평가대상기간(’21.1.1. ~ 12.31.) 중 훈계·불문경고 처분을 받거나, 청렴의무 위반으로 주의처분을 받은 자 ? 휴직, 휴가, 교육훈련, 퇴직 등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등급 차등부여 : 실 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지급제외) < 실 근무기간별 평가등급 부여 기준 > ←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 → ←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 2개월 미만 → ⇒ S등급 제외 ⇒ S?A등급 제외 ⇒ 지급제외(성과상여금 미지급) ?? 지급제외 ※ 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 지급제외자 수만큼 B등급 인원수에서 제외 ?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사람은 최대 5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 중징계는 5년, 경징계는 2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1.10.19.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 평가기간 중 실 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자 ? 평가대상기간 중 지방공무원법 제70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이 확정된 자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성과에 관계없이 나눠먹기 등) 한 경우 Ⅳ 평가절차 ??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 ? 인 원 : 5급이상 간부 5명 ? 자 격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 역 할 - 조정사유 논의, 개인별 순위와 등급 조정, 이의제기 시 재심사 등 ?? 성과상여금 순위명부 작성 및 평가등급 결정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 ?? 지급등급 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결정 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개인 ? 이의신청 기간 운영 - (기간) 실국별 성과상여금 지급 전 3일~7일 운영 - (절차) 소속 부서장에 이의신청서 제출 → 부서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 결과 통보 ?? 기타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S등급을 포함,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2022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99호, ’22.1.19.)」을 적용함 Ⅴ 유의사항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실시 ? 성과상여금 재배분, 담합, 몰아주기 등 부당수령시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 감사 등을 통한 부당수령자 적발시 조치 사항 - 기관(부서)장 성과등급 1등급 하향조정 등 엄중조치 -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부당수령 공무원 전?출입 시 전출기관에서는 명단 및 행위내용, 조치사항 등을 전입기관에 통보하고 전입기관에서는 미지급 대상자 명단 관리 ?? 주요일정 ? 2022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수립 : '22.3. 7.(월) ? 사업소 자체 성과급심사위원회 개최 : '22.3. 8.(화) ? 직급별 성과상여금 지급순위 명부 제출 (안전총괄실) : '22.3. 10.(목)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실?국→ 인사과) : '22.3. 14.(월) ? 급여프로그램 입력 및 명세서 출력 완료 (각 부서) : '22.3. 28.(월) ? (성과상여금) 지급 : '22.3. 31.(목) 붙 임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 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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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남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2399 생산일자 2022-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화 (02)3284-5411) 관리번호 D00000448820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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