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활동지원사 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 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1227(2022. 2.28)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감염이 취약한 활동지원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코로나19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하여「장애인 활동지원 코로나19 돌봄 한시 지원」을 시행하오니 각자치구에서는 관할 활동지원기관(인력) 및 단체 등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코로나19 확진·자가격리자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사 ※ 기존 활동지원사 및 가족이 돌봄을 제공한 경우 포함 나. 지원내용: 세부내용 '붙임'참조 - 최대 336천원 지원금 지급(일 48천원×격리기간 7일 기준) 다. 지원기간: '22. 2. 21.~ 예산 범위 내 ※ 추경 국회 확정일 이후 소급 적용 실시(예외청구) 붙임 장애인활동지원사 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안호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임하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3/04 김건탁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45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475 /전송 2133-0839 / / 부분공개(5 6)
25518670
20220308054509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4505
D00000448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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