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답변(청담동 49-24번지 수전분리)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3)내용은 "수도요금 분리납부를 위한 수도계량기 분리설치"에 관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가. 계량기 분리 설치 조건(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13조) ①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는 경우 ② 수도요금 등의 체납이 없는 경우 ※ 단, 계량기 분리설치의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분리설치 불가함 ③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용자 등이 신청할 경우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 제출 나. 준비사항 ① 관할 수도사업소 담당자 현장 방문하여 설치 가능 여부 확인 및 상세 안내 ② 수도 설비업체를 통하여 배관공사 및 벽체 보호함 설치 ③ 계량기 설치비 납부 후 서울시 수도 계량기 설치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손성우 주무관(☏ 02-3146-484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손성우 급수운영팀장 이승우 급수운영과장 03/04 代이승우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2991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강남수도사업소 (도곡동) / https://arisu.seoul.go.kr/ 전화 02-3146-4844 /전송 02-3146-4889 / sungwoo.so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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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805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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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운영과-2991
D000004487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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