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2. 자활사업안내(Ⅰ)」 P.41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 없이 주 3회 이상 결근·지각·조퇴·근무지 이탈, 음주 근무, 자활사업 방해, 정당한 지시 불이행, 타 참여자·종사자에 대한 (성)폭력(폭언·폭행) 등 불성실한 태도를 조건불이행 기준으로 규율하고 있는 바, 이 기준은 모든 자활사업 참여자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자치구와 지역자활센터에 귀하의 민원을 전달하고 지침에 따라 처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아니더라도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자활지원과 류지현 주무관(☎02-2133-749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류지현 자활사업팀장 代이성수 자활지원과장 03/04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294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6)
25518157
20220308054509
본청
자활지원과-2942
D000004486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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