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2. 자활사업안내(Ⅰ)」 P.41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 없이 주 3회 이상 결근·지각·조퇴·근무지 이탈, 음주 근무, 자활사업 방해, 정당한 지시 불이행, 타 참여자·종사자에 대한 (성)폭력(폭언·폭행) 등 불성실한 태도를 조건불이행 기준으로 규율하고 있는 바, 이 기준은 모든 자활사업 참여자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자치구와 지역자활센터에 귀하의 민원을 전달하고 지침에 따라 처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아니더라도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자활지원과 류지현 주무관(☎02-2133-749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류지현 자활사업팀장 代이성수 자활지원과장 03/04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294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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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942 생산일자 2022-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류지현 관리번호 D0000044869423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자활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