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선거관리규정 개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선거관리규정 개정)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2015.5.7.)에 따라 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한 조합에서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개정 2017.7.6.)에 따라 조합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는 방법 등 질의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56조(선거관리규정의 제·개정)에 따르면 이 규정은 법령 및 조합 정관(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등을 선출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선거관리에 필요한 운영규정으로서 총회(주민총회) 의결로 제정 또는 개정하며, 다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에 적합하게 최초로 제·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표준안의 개정으로 이 규정이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은 조합 정관(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추진위원회)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6조(대의원회)제4항에 따르면 대의원회는 총회 의결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외에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제25조(대의원회 의결사항)에는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제4조(선거관리규정 등의 작성)에는 조합 등은 이 규정에 따라 [별표]의 정비사업 조합(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선거관리규정(안)을 기본으로 하여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규정을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조합 선거관리규정은 상기 규정에 적합하게 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선거관리규정의 작성, 대의원회 또는 총회 의결방법 등 조합운영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한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3/04 代이정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68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attwinkl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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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선거관리규정 개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3681 생산일자 2022-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인호 (02-2133-7237) 관리번호 D000004486998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