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관련 산림사업 계약 시 부당한 수의계약 지양 협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계약법 시행령 관련 산림사업 계약 시 부당한 수의계약 지양 협조 1. 한국산림기술인회 총괄사업본부 2022-235(2022.03.03.)호와 관련됩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현재 산림사업 입찰 계약 시 부당한 수의계약으로 특정인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산림사업법인, 산림기술용역업 등 수주기회가 박탈되어 공정한 공개경쟁 입찰이 진행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3. 산림사업 입찰 계약은「지방계약법」제9조(계약의 방법)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에 부쳐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아울러,「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8호사목과 관련된 한국산림기술인회에서의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결과(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4975(‘19.9.18.)호), 해당 사항의 경우 가목 내지 아목에 해당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5. 한편,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라 함은 경쟁 입찰을 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하며, 각 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비효율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와는 별도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6. 따라서, 산림사업 계약 시 관련 규정에 따라 경쟁 입찰을 통하여 동등한 기회를 부여할 것을 권장합니다. 붙임 관련 공문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원녹지과, 푸른도시과, 녹색도시과), 녹지사업소-3(동,서,중부),서울대공원장,서울식물원장 ★주무관 최영은 산림관리팀장 代이현재 자연생태과장 03/04 代장일진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460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8층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8 /전송 02-2133-1038 / illuminate5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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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질의회신 내용(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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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관련 산림사업 계약 시 부당한 수의계약 지양 협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4607 생산일자 2022-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영은 (02-2133-2158) 관리번호 D00000448746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