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2년 상반기 시민건강국 실적가점 평가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9859 결재일자 2022. 3. 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이진성 이응창 윤보영 03/06 박유미 ’22년 상반기 시민건강국 실적가점 평가계획 2022. 3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22년 상반기 시민건강국 실적가점 평가계획 탁월한 근무실적으로 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인 시민건강국 직원에게 실적가점을 부여하여 성과중심의 인사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Ⅰ 실적가점 운영현황 ?? 실적가점 개요 ? 부여대상: 市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 운영시기: 상?하반기 연 2회(반기별) ? 부여인원: 현원의 2% 추천 ⇒ 1% 내외 실적가점 부여 ? 부여점수: 사업실적 0.6~0.2점(1인당 0.6점 이내) ※ S-0.6점(10%), A-0.4점(20%), B-0.2점(20%), 제외(50%) [市 실적인정위원회 결정] ? 가점활용 - 승진후보자명부에 근무성적평정점수 반영기간 및 반영비율 만큼 반영(붙임3 참조) - 성과상여금 산정 시 반영, 선택적 복지포인트 전환(1점⇒500P, 500천원) ? 복지포인트로의 전환은 현 직급에서 취득한 실적가점만 전환 가능 ? ’20년 하반기에 취득한 실적가점부터 1점당 500천원으로 전환하고 이전에 취득한 실적가점은 1점당 150천원으로 전환 ? 운영절차 실적가점부여 대상자 추천 ? 불공정행위 조사 (이의신고 등) ? 실적가점 평가 ? 직원 실적검증위원회 ? 실적인정위원회 (실적가점확정) 실·본부·국 감사담당관 외부기관 직원평가 인사과 인사과 Ⅱ 2022년 상반기 실적가점 평가계획 ?? 평가개요 ? 대상기간: ’21. 10. 1. ∼ ’22. 3. 31.〔6개월〕 ? 평가부문: 사업실적 - 중점과제, 역점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업 선정 - 격무·기피 업무 근무기간 등 고려 ?? 시민건강국 대상자 추천 기준 ? 추천 가능인원: 3명 - 6급 이하 현원(166명)의 2% 이내 ※ 최소 ’21. 10. 1.부터 사업을 수행한 경우 신청 가능 ※ 규제개혁 관련 신청자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추천 후 市 실적인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되므로 법무담당관에 별도 인원으로 제출 (국 실적심사위원회에서 실적 검증) ? 추천방법: 사업당 1명 추천 ? 추천시 고려사항 - 7급이하 직원들이 실적가점 평가 대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추천시 고려 - 해당 직무를 주도적 수행한 사람으로서 보고서 작성, 회의 주재 등 각종 업무를 주관하면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여 성공적으로 이끌었는지 여부 -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실적을 심사하며, 계획이 아닌 성과 중심으로 평가 Ⅲ 실적가점 신청자 선정·추천 ?? 시민건강국 실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구성 : 8명 - 심사위원장 : 시민건강국장 - 심사위원 : 7명 ? 보건의료정책과장, 감염병관리과장, 코로나19대응지원과장, 건강증진과장, 식품정책과장, 동물보호과장, 감염병연구센터장 ※ 참관인 : 시민건강국 7급 이하 직원 1명 선정 ? 심 사 일 : ’22. 3. 14.(월) 13:30(예정) ? 위원회 역할 : 시민건강국 실적가점 추천자 3명 이내 선정 ? 심사방법 - 심사기준(붙임2)에 따라 심사하되, 실적진위와 기여도 확인 엄정 실시 - ?추천시 고려사항? 반영 심사 ? 심사결과 조치 - 행정포털 ‘실적가점 게시판’을 통해 심사결과 공개 ?? 결과공개 및 실적가점 불공정행위 이의신청 ? 결과공개 : 행정포털 ‘실적가점 게시판’ 등을 통해 결과 공개 ? 이의신청 : 결과공개 시부터 3일 이내 - 대 상: 실적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 추천대상 결정사항 - 방 법: 시민건강국 실적가점 담당에게 메일로 신청 - 심사결과 처리 ? 기각: 기각 사유 및 재심 신청방법 통보 ? 인용: 자체 선정 의결결과에 반영 및 기관(부서) 공지 ? 실적가점 이의신고센터(e-인사마당) 운영 - 기관별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대한 불복사항 및 추가 이의신청사항 접수 - 방 법: 실적가점 이의신고센터에 신고(익명신고 가능) Ⅳ 추진일정(안) ?? 시민건강국 실적가점 신청자 선정?추천 : ’22. 3. 18.(금)限 ? 실적가점 신청자 추천(각 부서 → 보건의료정책과) : ’22. 3. 7.(월)限 ? 실적심사위원회 개최 : ’22. 3.14.(월) ? 심사결과 공개,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22. 3.17.(목)限 ? 실적가점 신청서 등 전산입력 및 제출 : ’22. 3.18.(금) ?? 실적가점 추천실적 심사 : ’22. 3월 말 ~ 5월 중순 ? 부정행위 조사결과 제출(감사담당관) : ’22. 4월 중 ? 실적별 평가심사결과(외부전문기관) : ’22. 4월 중 ? 직원 실적검증위원회 개최(인사과) : ’22. 5월 초 ? 실적인정위원회 개최(인사과) : ’22. 5월 중순 ?? ’22년 상반기 실적가점 심사결과 공개 : ’22. 5월 중순 붙임 1 기관별 추천가능 인원 ?? 추천가능 인원: 297명(전체 15,922명의 2% 내외) (’22.2.28 기준, 100명 미만 1명 추천) ※ 통합 인사직렬이 있는 구의회(중구, 마포구, 강서구 각 1명)는 해당 자치구에서 통합심사 연번 기 관 현원 추천인원 연번 기 관 현원 추천인원 합 계 15,922 300 1 대변인 37 1 38 상수도사업본부 1,751 35 2 시민소통기획관 123 2 39 한강사업본부 206 4 3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24 1 40 서울시립대학교 100 2 4 감사위원회 102 2 41 보건환경연구원 247 4 5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20 1 42 인재개발원 90 1 6 자치경찰위원회 29 1 43 어린이병원 261 5 7 기획조정실 188 3 44 서북병원 260 5 8 소방재난본부 15 1 45 은평병원 185 3 9 서울종합방재센터 32 1 46 서울역사박물관 85 1 10 여성가족정책실 138 2 47 서울시립미술관 71 1 11 노동공정상생정책관 113 2 48 서울대공원 174 3 12 비상기획관 22 1 49 시의회 26 1 13 스마트도시정책관 167 3 50 종로구 257 5 14 남북협력추진단 17 1 51 중구 244 4 15 민생사법경찰단 47 1 52 용산구 281 5 16 미래청년기획단 27 1 53 성동구 275 5 17 경제정책실 231 4 54 광진구 311 6 18 복지정책실 131 2 55 동대문구 278 5 19 도시교통실 250 5 56 중랑구 302 6 20 문화본부 266 5 57 성북구 278 5 21 기후환경본부 194 3 58 강북구 272 5 22 행정국 342 6 59 도봉구 289 5 23 재무국 189 3 60 노원구 312 6 24 평생교육국 64 1 61 은평구 273 5 25 관광체육국 173 3 62 서대문구 271 5 26 시민건강국 166 3 63 마포구 273 5 27 시민협력국 77 1 64 양천구 313 6 28 공공개발기획단 19 1 65 강서구 341 6 29 기술심사담당관 66 1 66 구로구 304 6 30 안전총괄실 561 11 67 금천구 252 5 31 주택정책실 187 3 68 영등포구 293 5 32 도시계획국 123 2 69 동작구 271 5 33 균형발전본부 174 3 70 관악구 273 5 34 푸른도시국 337 6 71 서초구 306 6 35 물순환안전국 331 6 72 강남구 328 6 36 인권담당관 13 1 73 송파구 311 6 37 도시기반시설본부 275 5 74 강동구 288 5 붙임 2 기관별 실적심사위원회 심사기준(안) 분 야 지 표 평 가 항 목 사업성격 적합성 ?업무추진실적의 실적가점 평가대상 적합여부 중요도 ?사업의 규모, 비중 및 내?외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난이도 ?예상되는 장애요인의 정도 사업성과 효과성 ?사업의 성과 기여도 ?해당 실적에 대한 대상자의 기여도 ※ 장기계속사업의 경우 - 계획단계와 실행단계 각각 제출가능하나, 실행단계 및 완료사업 우대 심사 추진역량 노력도 ? 사업추진을 위한 실행단계에서의 노력 정도 심사위원 평가점수 ? 사업전반에 대한 심사위원의 종합 평가점수 실적심사 평가표(안) 평 가 항 목 평 가 표 질 문 내 용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사업 성격 (20점) 적합성(10점) 대상자의 업무 추진실적이 실적가점 평가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평가하십니까? 중요도 및 난이도 (10점) 조직 내 다른 업무와 비교할 때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양이 많으면서도 어렵거나 중요도가 높다고 평가하십니까? 사업 성과 (20점) 효과성(10점) 해당 실적은 투입비용 대비 결과를 고려하여 최적의 효율을 통해 최고 효과를 가지고 온 것으로 평가하십니까? 기여도(10점) 해당 실적에 대해 대상자의 기여도가 높다고 평가하십니까? 추진 역량 (10점) 노력도(10점) 해당 목표달성을 위한 대상자의 노력도가 높다고 평가하십니까? 총 점 (50점) 붙임 3 실적가점 승진후보자 명부 반영기준 ?? 실적가점 반영기준 구 분 반영기간 (’22.상반기 기준) 반 영 비 율 최근 1년 이내 실적가점의 평균 최근 1년전 2년 이내 실적가점의 평균 최근 2년전 3년이내 실적가점의 평균 최근 3년전 4년이내 실적가점의 평균 일반직 연구?지도직 5급 최근4년 25% 25% 25% 25% 6급 최근3년 34% 33% 33% - 일반직 7~8 급 최근2년 50% 50% - - 일반직 9급 최근1년 100% - - - ※ 실적가점의 평균은 상?하반기 평정대상가점÷2, 기간별로 산출한 가점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각각 반올림한 후 합산 ※ 5급의 경우 2019년 하반기까지 받은 실적가점 반영 ※ 승진임용계획에 따른 승진예정자, 직렬 전환자, 해당 직급에서 면직했거나 면직 후 새로운 보직으로 임용된 임기제의 경우 기존 실적가점은 소멸된 것으로 봄 ?? 실적가점 반영예시 (2022.4.30. 기준 승진후보자명부 반영점수) 구 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2022상 2021하 2021상 2020하 2020상 2019하 실적가점 0.6 0.2 0 0.6 0.2 0.3 ○ 6급의 경우 (반영기간 최근 3년) : 0.32점 - 최근 1년 : [(0.6+0.2) ÷ 2〕× 0.34(34%) = 0.14점 - 최근 2년 : [(0+0.6) ÷ 2〕× 0.33(33%) = 0.1점 - 최근 3년 : [(0.2+0.3) ÷ 2〕× 0.33(33%) = 0.08점 ○ 7급의 경우 (반영기간 최근 2년) : 0.35점 - 최근 1년 : [(0.6+0.2) ÷ 2〕× 0.5(50%) = 0.2점 - 최근 2년 : [(0+0.6) ÷ 2〕× 0.5(50%) = 0.15점 서 식 1 ○○국(실?본부?국?자치구) 실적가점 부여신청서 추천순위-분야-단계 - - ※ 인사관리시스템 실적구분 코드와 일치하는지 확인 소속 직급 성명 현부서전입일 ‘00.00.00 부서명 (자치구:국명) 직류 기재 시설(지적)7급 사업(업무)명 업무담당기간 ‘00.00.00 ~’00.00.00 실 적 요 약 (신명태고딕 15) (추진실적 및 효과 요약 - 서술식으로 작성) ※ 신청서는 4매 이내로 작성(참고 사진?도면 등 포함 가능) ?? 추진개요(HY울릉도B 16) (목적, 규모, 중요도 등 사업성격)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14) ?? 추진실적 또는 성과 (사업성격, 추진노력 등) ○ - ?? 효 과 (시정기여도 등 파급효과) ○ - ?? 기타 특이사항 ※ 실적 증빙자료는 반드시 전산파일 형태(pdf)로 제출하시고, 사업(업무)관련 방침서(결재자 확인이 가능한 배포문서로 저장), 업무분장표 등 반드시 함께 제출 < 실적개요서(요약서) 작성제출 (참고용) > 기 관 명 (부서?팀명) 사 업 명 실 적 개 요 (예시) ○○국 (○○○과) < 추천순위 > ○/○○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으로 ~ ? 추진개요 - 사람이 우선하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 ~ ? 덕수궁길 ~ ~ ? 추진실적 ①‘걷고 싶은 거리 1호’ ~ ~ - ○○구간 : 중구 정동 ○○길 - ○○시간 : 9월 5일(금)부터, ② 세종대로 보행전용○○ 활성화로 ~ ~ - ? - ③ ? 사업효과 - 도심 보행전용거리 ~ ~ -‘도심보행길’(프로머나드) 조성 ~ ~ -‘보행자 우선도로’확대로 ~ ~ ※ 작성방법 - 양식변형 절대금지(테두리 고정) - 신청서 본문의 추진개요, 추진실적, 사업효과 요약 - 사업별 1면 초과금지, 가능한 1면 채울 것 - 참고사진, 도면 포함 불가 서 식 2 심사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제도 등 운영현황 ( 실?본부?국?자치구명) ?? 자체 실적심사위원회 운영내용 ○ 개최일시 : ○ 개최장소 : ○ 심사위원장 : (직위, 성명) ○ 심사위원 : 총 명(부서명 0명, 부서명 0명) ?? 자체 실적심사위원회 심사결과 ○ 공개일시 : ○ 공개방법 : ?? 페널티 제도 직원교육 현황 ○ 교육일시 : ○ 교육방법 : ?? 이의신청 개요 ○ 신청기간 : ○ 신청방법 : ○ 이의제기 현황 : 신청) 건 / 처리결과) 건 ?? 이의신청 처리현황 연번 사 업 명 이의제기 사유 처리결과 계 1 2 3 2021. . . 작성자(인사담당) : 소속 직급 ○ ○ ○ (서명) 확인자(주무과장) : 직위 ○ ○ ○ (서명) 서 식 3 실적가점 이의(재심)신청 의뢰서 사업(업무)명 관련부서 ○○○국(본부?사업소) △△△담당관(과) ?? 사업개요(HY울릉도B 16)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14) ?? 신청자 참여내용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14) ?? 이의(재심)신청 사유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14) ?? 이의신청 진행경과 및 기각사유 ※ 재심 신청 시에만 작성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14) 제 출 자 과(담당관) 직급 : 성명 : (인)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2년 상반기 시민건강국 실적가점 평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9859 생산일자 2022-03-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성 (02-2133-9302) 관리번호 D00000448799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