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협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협조) [협조답변] 5. 유출지하수를 소방용, 청소용, 조경용, 공사용, 화장실용, 공원용 또는 냉난방용으로 활용하거나, 유출지하수를 분류식하수관로 중 우수관로를 통해 최종적으로 하천으로 배출할 경우 경우 하수도요금을 5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유출지하수 활용을 위해서는 건축 기계설비, 주변 하수관로 등 구체적인 현황조사와 설계가 필요한 사항으로 전문 기계설비 설계업체에 문의해야 함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우리 서울시에서도 공원조경용수, 도로청소 용수 등 유출지하수를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02-2133-3776(담당 : 이종원 주무관)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 이종원 토양지하수팀장 강승곤 물순환정책과장 03/03 代김세정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376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776 /전송 / 20090715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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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 답변(협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3768 생산일자 2022-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종원 (02-2133-3776) 관리번호 D00000448657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