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술용역 수행 철저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술용역 수행 철저 1. 기술심사담당관-1487호('22.1.26) 및 중대재해벌법 시행('22.1.27) 관련입니다. 2. 귀 연구원(사)에서는 강북정수센터 정밀안전진단 용역 수행중 안전사고(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면서 과업을 추진하여 주시고 가.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위험 시설(공간) 진단시 안전조치 철저 - 해당시설 : 밀폐공간, 화학물질·가스 보관, 미끄러운 장소, 고층 및 지하 등 - 안전조치 : 떨어짐, 끼임, 부딪힘, 맞음, 깔림, 화재, 폭발, 누출, 질식, 감전 등 예방 - 기타사항 : 안전, 보건교육 및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등 3. 아울러 산업안전보건관리법에 따라 설계변경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 준공처리 예정이므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실비정산) = 안전보건관리비대상액(직접인건비) × 요율.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주)한국국토안전연구원 오성균귀하,시설물안전연구원(주) 최명란귀하 주무관 김영규 생산관리과장 백광인 생산부장 03/03 김창중 협조자 시행 생산관리과-2135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생산관리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3146-1316 /전송 3146-1319 / kyk7609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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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술용역 수행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생산부 생산관리과
문서번호 생산관리과-2135 생산일자 2022-03-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규 (3146-1316) 관리번호 D000004486020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취정수장관리 > 취정수장시설물안전점검계획수립및시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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