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처분사전통지서 안내(***은아파트)

서대문소방서 수신 관리소장 귀하(036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중앙로1길 33 관리사무소 (홍은동, 유원홍은아파트)) (경유) 제목 처분사전통지서 안내(은아파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결과 미비사항 조치명령서』의 내용을 사전통지하오니 조치명령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조치명령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을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없을시 의견제출 기한 이후 조치명령서가 통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소방특별조사 미비사항 조치명령서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소방특별조사 실시결과 미비사항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첨부문서 참조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제1항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서대문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원현동 주소 서대문구 연희로 182 전화번호 6981-5485 전자우편 주소 ks119@seoul.go.kr 팩스번호 6981-5477 제출기한 2022. 3. 20.(일)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의견제출서(서식) 1부. 2. 지적내역서 1부. 끝. 서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원현동 검사지도팀장 배철수 예방과장 03/04 강길구 협조자 담당자 이규화 시행 예방과-2808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연희동) / https://fire.seoul.go.kr/seodaemun/main/main.do 전화 02-6981-5484 /전송 02-6981-547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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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전통지서 안내(***은아파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808 생산일자 2022-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원현동 (02-6981-5484) 관리번호 D000004487066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완비증명 > 다중이용업소완비증명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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