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오락실, 멀티방 등)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오락실, 멀티방 등)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9813(2022.03.04.)호 및 市감염병관리과- 5000(2022.03.04.)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 중앙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 방역 조치와 관련된 각계 의견, 고위험군 관리 중심으로 개편된 방역 의료체계와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2.3.01.부터 방역패스 중단을 포함, 일부 방역 수칙을 조정하며 약 2주간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아 래 - ○ 대상시설 : 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등 ○ 적용기간 : 2022.3.05.(토) 0시 ~ 2022.3.20.(일) 24시 ※‘22.3.5.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는‘22.3.21.(월) 05시까지 유효 ○ 주요 변경내용 및 조치사항 - 운영시간 제한 : (현행) 22시 운영시간 → (변경) 23시 운영시간 제한 - 영화관 운영시간 관련사항 : 23시~익일05시 운영중단 마지막 영화 시작시각 22시 → 23시로 연장, 23시 이전 시작하는 영화에 한해 당해 영화 상영 종료시까지 운영이가능하되, 종료시각은 익일 01시 초과 금지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3. 이에 따라 관내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따로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 및 관련 단체 등에 안내와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토록 하여, 해당 방역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1부. 2.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실무사무관 정정모 미디어산업지원팀장 박재형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03/04 은용경 협조자 시행 미디어콘텐츠산업과-19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서소문동) 시티스퀘어 6층 / 전화 02-2133-9217 /전송 / jjm45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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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미디어콘텐츠산업과-1904
D000004487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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