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소급적용 처리 방법 안내 및 내역 송부 1. 요금제도과-2070(2022. 2. 25.)호와 관련입니다. 2. 수도 조례 개정으로 2022년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연장)이 시행(`22.3.10.)됨에 따라 시행일 이전 납기(`22.1,2월)에 대한 소급적용 처리방법을 강조하여 안내 하오니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급적용 처리 방법(`22.1,2월 납기 요금) ① 요금경정 및 분리고지 이력이 없는 수전 : 본부에서 일괄 자동 정산금 처리 → 3월 요금계산 시(`22.3.10.) - 자동정산 처리되었으나 해당 납기(`22.1,2월 납기)가 미납된 경우 → - → ※ 해당납기(`22.1,2월)의 검침이 인정코드(2)가 들어가 있는 경우 정산 납기 심사 시 감면금액 감안하여 심사처리 ※ 요금계산 일괄 반영 이후 내역 통지(인포시스템) ② 요금경정 및 분리고지 이력이 있는 수전 : 사업소에서 개별 요금경정 처리 ※ 본부 자동반영에서 제외(“별첨 내역 참조”). 단, 3월 1일이후 요금경정한 수전은 소상공인 감면 정산금 자동반영되었으므로 별도의 경정 불필요 - 해당 납기(`22.1,2월 납기)에 요금경정 이력이 있는 수전(2,029건) → - 해당 납기(`22.1,2월 납기)에 분리고지 이력이 있는 수전(5,448건) → 붙 임 1.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연장) 업무처리지침(`22.2.25.) 1부. 2. 소급 자동적용 제외(요금경정) 내역 1부 3. 소급 자동적용 제외(분리고지) 내역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요금1-8 주무관 조윤형 요금제도과장 김분숙 요금관리부장 03/04 안병희 협조자 주무관 김연선 시행 요금제도과-2314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합동) / 전화 3146-1183 /전송 3146-1209 / / 부분공개(6 7)
25513734
20220305053007
본청
요금제도과-2314
D000004487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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