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노동환경개선 컨설팅 추진계획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770 결재일자 2022. 3.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권익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이혜련 안희숙 03/04 장영민 2022년 노동환경개선 컨설팅 추진계획 2022. 3.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2022년 노동환경개선 컨설팅 추진 계획 노동자 권리보호 및 노동자 중심의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市 발주 건설현장, 공공조달 용역업체 및 민간위탁기관을 대상으로 노동환경개선 컨설팅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 「근로기준법」제2~9장 ○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제10조 ○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제9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5조 및 제16조 ○ 「중대재해처벌법」제4~5조 ○ 「산업안전보건법」제2장~제8장 ?? 추진경과 ○ 市 민간위탁업체 ‘자율적 노동개선 서비스’ 제공 : ’13. 3월~ ○ 市 공공조달 용역업체 대상 근로기준 등 컨설팅 실시 : ’15. 7월~ - 서울시 공공계약 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이행서약 준수여부에 대한 서울시 관리 감독 강화 추세로 공공조달 용역업체 컨설팅 추가 실시 ○ 市 발주 공사현장 산업안전 컨설팅 실시 : ’21. 3월~ ○ 민간위탁기관 종합성과평가 지표에 ‘컨설팅 결과 이행 여부’ 반영 : ’21. 10월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 ’21. 12월 ○ 서울시 사업장 중대산업재해예방 현장점검 추진 : ’22. 2월 Ⅱ ’21년 추진 현황 □ 추진실적 (단위: 개소) 구 분 총 업체수 컨설팅 대 상 컨설팅 실시업체 지적을 받은 업체 계 재컨설팅 필요(미흡) 개선 완료 계 2,813 101 98 44 2 42 건설현장 75 20 20 8 0 8 용역업체 2,347 20 17 11 2 9 민간위탁기관 391 61 61 25 0 25 상반기 미흡업체 1개소: ’21년 하반기 재컨설팅 완료, 하반기 미흡업체 1개소: ’22년 상반기 재컨설팅 예정 □ 추진성과 ○ ‘컨설팅 결과 이행여부’를 민간위탁기관 종합성과평가 지표 반영 ○「중대재해처벌법」시행(’22.1월)에 앞서 건설현장에 산업안전 전문 노무사를 최초 파견하여 산업안전 분야 추가 컨설팅 실시 ? [기존] 일반 노무사를 파견해 노무관리 컨설팅 진행 ? [변경] 산업안전 전문 노무사를 파견해 노무관리+산업안전 컨설팅 진행 ○ 컨설팅 취지 및 필요성 홍보 강화로 거부 업체 감소(’20년 18% → ’21년 3%) ○ 컨설팅 실시 업체의 기간 내 개선 완료 비율 증가(’20년 69% → ’21년 98%) ○ 일방적인 노무점검 방식에서 업체 자율개선 방식으로 개선 - 컨설팅 전 업체에 노무관리 자체점검표 및 노무관리 가이드 북을 제공하여 자체 점검 후 위반사항에 대해 자율개선 방안 마련 □ 보완 필요사항 ○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관련 컨설팅 필요 -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 사건(’19),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직장 내 괴롭힘 사건(’21) ? ? 컨설팅 점검 항목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용 추가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 실시 여부 -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포함 여부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실시 여부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 포함 여부 확인 ? 컨설팅단 방문 전에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 제공하여 예방 및 대응방안 마련 유도 - 직장 내 괴롭힘 진단 설문조사를 통해 예방을 위한 위험요인 자율 점검 유도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표준(안), 판단 기준, 사례, 처리 절차 등 안내 ○ 민간위탁 시설 및 용역업체에서 안전보건 관련 의무이행 사항에 대한 인지도가 낮음 ? ? 민간위탁 시설 및 용역업체에 대한「산업안전보건법」관련 의무 이행 필요사항 컨설팅 실시 - 컨설팅 방문 전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및 자체 점검표 제공하여 자율 개선 유도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전보건 주지의무, 재해·안전·보건 조치 여부 등을 확인 ※ 건설현장은 담당부서(안전총괄과)에서 안전보건 관련 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어「근로기준법」관련 이행 실태 위주 컨설팅 실시 Ⅲ ’22년 추진계획 □ 추진개요 ○ 기 간 - 상반기: ’22. 3. 28. ~ 4. 29.(5주) / 하반기: ’22. 9. 26. ~ 10. 28.(예정) ○ 대 상: 총 100개소(상·하반기 각 50개소) - 민간위탁 시설 각 30개소, 건설현장 각 10개소, 용역업체 각 10개소 ※ 상반기에는 ’21년 하반기 컨설팅 결과, 재컨설팅이 필요한 용역업체 1개소 포함 실시 【 노동환경개선 컨설팅 대상업체 선정 기준 】 ? 최근 3년간 컨설팅 실시 업체 선정 제외 ? 직전 컨설팅 결과 ‘미흡’ 업체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우선 선정 ? 그 외 市 발주사업 계약 규모가 큰 순으로 컨설팅 대상 선정 ○ 컨설팅단: 서울시 마을노무사 50명(상·하반기 각 25명, 1인당 2곳 실시) ○ 방 법: 마을노무사 현장 방문, 서류 확인 및 면담을 통한 컨설팅 실시 - 점검표에 따라 항목별 점검 실시 - 노동관련 법규 설명, 노동환경 개선방안 및 고충 청취 등 노동자·사용자 면담 ○ 점검내용 -「근로기준법」등 노무 관련 준수사항 이행실태 점검 ·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여부 · 법정 근로시간 준수 여부, 휴게시간·휴일·휴가 적정운영 여부 · 임금지급 규정 준수 및 및 취업규칙 작성 여부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정 조치 실시 여부 등 신규 - 민간위탁 시설, 용역업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사항 이행실태 점검 신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선임 여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여부,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 위험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장치 부착 및 안전검사 실시 여부 등 ?? 컨설팅 추진 절차 컨설팅 대상업체 선정 [노동정책담당관] ○ 총괄부서에 市 발주 민간위탁업체, 건설현장, 공공조달 용역업체 명단 제공 요청 민간위탁업체(조직담당관), 건설현장(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관리과), 용역업체(재무과) ○ 노동환경개선 컨설팅 대상 업체(건설현장 10, 용역업체 및 민간위탁기관 40) 선정 - 계약규모 등 ‘컨설팅 업체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 ? 마을노무사 배정 [노동정책담당관] ○ 全 마을노무사 대상 컨설팅단 모집 ○ 컨설팅단으로 선정된 마을노무사의 전문 분야 및 선호 사업장 위치를 고려해 노무사 별 업체(2~3곳) 배정 ? 컨설팅 준비 [사업발주부서 및 노동정책담당관] ○ 각 사업발주부서에 컨설팅 시 필요한 업체 관련 정보 요청(노동정책담당관) 컨설팅 대상업체에 사업을 발주한 담당부서 ○ 컨설팅 대상 업체에 컨설팅 내용, 사전 준비사항, 컨설팅 거부 및 노동법 위반사항 방치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내용을 담은 안내문 전달(사업발주부서 → 업체) ??사전준비서류 : 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취업규칙, 연차휴가관리대장, 퇴직금 지급관련 서류, 4대보험관련 서류, 노사협의회 규정 및 회의록 등 ○ 컨설팅단 방문 전 업체에 ‘노무관리 자체점검표’ 및 ‘노무관리 가이드북’을 제공하고 노동환경 자율개선 유도(노동정책담당관 → 업체) - 마을노무사가 점검할 사항들을 미리 안내하고 노무사 방문 전 자율개선 유도 ? 컨설팅 실시 [컨설팅단] ○ 컨설팅단 업체 방문 및 컨설팅 실시(컨설팅단) - 기본컨설팅 : 사전준비 서류 분석 및 노사면담을 통한 근로조건 현황 진단 - 추가컨설팅(필요시) : 사업주가 요청한 사항 추가 컨설팅 및 첫 방문에서 지적되었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개선여부 이행 점검 ○ 컨설팅 결과보고서 제출(컨설팅단 → 노동정책담당관) ? 수당 지급 및 사업 평가 [노동정책담당관] ○ 컨설팅 결과보고서 수합 후 컨설팅 수당 지급 ○ 컨설팅 사업장 만족도 조사를 통한 사후 평가 진행 ○ 컨설팅 결과 업체별 안내 ??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방법 ○ 지적사항이 경미한 경우 : 컨설팅 기간 내 개선 조치 ○ 컨설팅 기간 내 개선이 어려운 경우 : ’22년 하반기 노동환경개선 재컨설팅 ※ 재컨설팅 이후에도 심각한 노동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요청 Ⅳ 행정사항 □ 향후계획 <상반기 컨설팅> ○ 컨설팅 대상업체 선정 및 마을노무사 배정 : ’22. 3월 ○ 대상 업체 컨설팅 사전 안내 : ’22. 3월 ○ 컨설팅 실시 및 만족도 조사 : ’22. 3~4월 ○ 결과 보고 : ’22. 5월 <하반기 컨설팅> ○ 컨설팅 대상업체 선정 및 마을노무사 배정 : ’22. 8~9월 ○ 대상 업체 컨설팅 사전 안내 : ’22. 9월 ○ 컨설팅 실시 및 만족도 조사 : ’22. 9~10월 ○ 결과 보고 : ’22. 11월 □ 협조사항 ○ 각 총괄부서별 자료 제출 협조 요청 - 도시기반시설본부(안전관리과) : ’22. 3월 현재 市 발주 건설현장 현황 - 재무과(계약총괄팀) : ’22. 3월 현재 공공조달 용역업체 현황 - 조직담당관(민간위탁팀) : ’22년. 3월 현재 민간위탁 시설 현황 ※ 계약업체 담당자 성명 및 전화번호, 발주부서명 포함 자료 붙임: 컨설팅 결과보고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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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노동환경개선 컨설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770 생산일자 2022-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혜련 (02-2180-7835) 관리번호 D00000448686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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