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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현장평가 추진계획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7 결재일자 2021. 7.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현대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하정원 이정연 07/19 임근래 2022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현장평가 추진계획 2021. 7. 2022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현장평가 추진계획 2022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시장 대상으로 서류·현장평가를 통해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시장에 대한 선정 및 순위를 결정하고자 함. 1 평가개요 ?? 추진근거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제12조~제14조 ○「‘22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2021.6.16.) - 2022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선정평가 추진계획(2021.7.5)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개요>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상인회가 구성된 등록시장 또는 인정시장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상점가진흥조합으로 등록된 상점가 ??지원조건 : 매칭 비율 국비 60% 이하, 지방비 40% 이상 (시?구비 매칭 : 지방비 중 재정력도에 따라 3:7~7:3 매칭) ??지원내용 - 주차장 건립 : 주차장 신규 건립 - 주차장 개보수 : 기존 주차장 증·개축 ? 주차장 부지 매입, 주차타워, 진입로 정비, 바닥포장 및 도색, 차단기, 차량번호 자동인식시스템, 주차장 CCTV, 요금부스 등 ? 단, 주차장 면적이 협소한 지역의 경우 일정규모(50면) 이상의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는 주차 빌딩 지원 ※ 지분취득비로 취득한 토지, 건물은 국비 보조비율만큼 국가 소유권을 지분 등기, 관리·수익권은 시장·군수·구청장에 귀속(중기부 운영지침 제23조) - 주차장 이용보조 : 공용 및 사설주차장 인건비, 주차쿠폰 등 이용요금 지원 ? 주차요원 급여 보조, 주차관제시설 설치·기증, 전통시장의 인접 도로에 무인주차기(파킹미터기, 코인주차기 등) 등을 설치·운영 조건으로 주차공간을 공동 사용 ? 주차장 소유자와 상인회간 사용 계약, 주차쿠폰 발급, 시장상인의 주차확인 등을 통해 전통시장 고객이 사설주차장 사용 ?? 평가절차 ○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 서울시에서 평가(현장+서류) 및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 최종선정협의회 및 심의조정위원회(중기부)를 통해 지원대상 확정 ? 현장평가 ? 지원대상 선정 ? 최종선정 ④ 확정 시?도, 지방청 외부전문가 ▶ 시?도, 지방청 (선정위원회) ▶ 중기부 (최종선정협의회) ▶ 중기부 (심의조정위원회) ‘21.7.12.(월)~ ~ 8.10.(화) 8.18(수) ~ 8.20(금) ‘21.8.31(화) ○ 주차장 이용보조 - 서울시에서 현장평가 실시 및 추천위원회(공단)를 통한 서류심사 및 사업타당성 검토 - 중기부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 최종 확정 ? 현장평가 ? 서류평가 ? 최종선정 시?도, 지방청 외부전문가 ▶ 소진공 (추천위원회) ▶ 중기부 (심의조정위원회) ‘21.7.12.(월)~8.10.(화) 8.23(월) ‘21.8.31(화)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단계 평가요소 비율 공영주차장 조성 ① 현장평가 사업의 효율성, 사업추진가능성, 시장활성화정도, 가점 70% (+10/-5점) ② 선정위원회 (시?도) 사업의 필요성, 사업비 책정의 적정성, 연구용역 및 사전컨설팅 내용의 타당성 법령 및 규정위반 여부 등 30% (-10점) ③ 최종선정협의회 (중기부, 공단) 최종 선정 ④ 심의조정위원회 (중기부) 최종 확정 주차장 이용보조 · 개보수 ① 현장평가 사업의 효율성, 사업추진가능성, 시장활성화정도, 가점 70% (+10/-5점) ② 추천위원회 (공단)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비 책정의 적정성, 법령 및 규정위반 여부 등 30% (-10점) ③ 심의조정위원회 (중기부) 최종 확정 ?? 서울시 전통시장 신청현황 ※ 접수기간 : 2021.6.21.(월) ~ 7.9(금) ○ 주차장 건립(2개소) (단위 : 천원) 연번 자치구 시장명 세부분야 신 청 금 액 합 계 국 비 지방비 시 비 구 비 ○ 주차장 이용보조(13개소) (단위 : 천원) 연번 자치구 시장명 세부 분야 신 청 금 액 합 계 국 비 지방비 시 비 구 비 자부담 2 세부 평가계획 ?? 현장평가 ○ 일 시 : ‘21. 7. 20.(화) ~ 8. 6.(금) ※ 세부일정 : 붙임6 참조 ○ 평가대상 : 15개소 - 주차장 건립(2개소) 연번 자치구 시장명 비 고 - 주차장 이용보조(13개소) 연번 자치구 시장명 비 고 ○ 평가방법 - 서울시에서 전문가를 선정하여 현장평가 실시 · 서울시, 지방중기청, 외부전문가 2명(시설 1명, 경영 1명)으로 구성 - 평가항목 및 배점 : 붙임2 평가표 참조 - 평가단이 공동평가하여 시장별 단일 점수로 산정 ○ 평가위원 : 4명(내부 2명, 외부 2명) - 서울시, 지방중기청, 외부전문가 2명(주차장, 경영) 연번 구 분 분 야 성 명 소 속 비 고 ?? 선정(추천)위원회 ① 시?도 선정위원회(공영주차장 조성) : ~‘21.8.10. ? 코로나 19확산에 따라 선정위원회 개최 대신 현장평가 결과 100% 반영 ? 현장평가 시 신청예산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금액 조정 ② 공단 추천위원회(주차장 이용보조) : ’21.8.23. ? 공단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심사 실시 후 현장평가 점수와 종합하여, 최종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시장에 대해 지원 우선순위를 결정 ? 서류평가 시 신청예산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시 지원금액 조정 ?? 최종선정(’21.8.27.(예정)) ? 최종선정협의회 추진 결과에 따라 지원후보대상 최종 선정 후, 심의조정위원회에서 확정 3 향후계획 ○ 서울특별시 - 주차장 건립·이용보조 현장평가 결과 제출(시→공단) : ‘21. 8. 10.(화)까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추천위원회(주차장 이용보조) : ‘21.8.23(월) ○ 중소벤처기업부 - 최종선정협의회(주차장 건립) : ‘21.8.18(수) ~ 20.(금) - 심의조정위원회 : ‘21.8.31(화) - 지원대상 후보시장 선정 : ‘21.9월 붙 임 1. 2022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선정평가 추진계획(안) 1부. 2. 주차환경개선사업 평가결과 집계표 1부. 3. 2021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체크리스트 1부. 4. 주차환경개선사업 선정위원회 심의결과 총괄표 1부. 5. 주차환경개선사업 평가위원 수당 및 인쇄비 지급요청표 1부. 6.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현장평가 일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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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2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선정평가 추진계획(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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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22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평가결과 집계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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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022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체크리스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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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2022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선정(추천)위원회 심의결과 총괄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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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주차환경개선사업 평가위원(현장 선정) 수당 및 인쇄비 지급요청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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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2022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현장평가 일정(안).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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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현장평가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7 생산일자 2021-07-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하정원 (2133-5560) 관리번호 D0000043038259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시장지원 > 전통시장관리 > 전통시장경영활성화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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