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산업재해 관련 세척제 사용시 보건조치 의무사항 이행 철저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산업재해 관련 세척제 사용시 보건조치 의무사항 이행 철저 요청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 및 최근 경남 창원00산업과 경남 김해 00업체에서 사용한 세척제에 포함된 트리클로로메탄 성분으로 인해 발생한 근로자 집단 급성중독 중대재해와 관련입니다. 2. 트리클로로메탄 성분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년시설에서는 해당 성분이 포함된 세척제를 취급하고 있는지 여부 및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 규정된 유해·위험물질 관련 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트리클로로메탄 성분이 있는 세척제를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시설에서는 붙임1을 참고해 붙임2 서식을 작성하여 ‘22.3.7.까지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트리클로로메탄 외에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청소년시설에서는 가급적 저독성 물질로 대체 사용하거나, 붙임2 해당 물질 취급과 관련한 보건조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해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트리클로로메탄 성분 취급 시 의무적인 보건조치 사항 1부. 2. 트리클로로메탄 취급여부 및 보건조치 이행여부 제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시립청소년수련관장(1-21),시립청소년특화시설장(1-6),시립유스호스텔 대표(1-2),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장(1-6),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시립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시립청소년쉼터소장(1-13),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장,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장(1-7) 주무관 정세웅 청소년시설팀장 최희곤 청소년정책과장 03/04 오종범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432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서소문제2별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23 /전송 02-2133-143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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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 관련 세척제 사용시 보건조치 의무사항 이행 철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4329 생산일자 2022-03-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세웅 (02-2133-4123) 관리번호 D0000044868806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시립청소년수련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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