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산업재해 관련 세척제 사용시 보건조치 의무사항 이행 철저 요청 1. 노동정책담당관-2677호(2022.3.3.) 관련입니다. 2. 서울시는 트리클로로메탄 성분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시 본청 및 각 사업소에서 해당 성분이 포함된 세척제를 취급하고 있는지 여부 및 취급부서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 규정된 유해·위험물질 관련 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트리클로로메탄 성분 취급부서에서는 붙임1을 참고해 붙임2 서식을 작성하여 ‘22.3.8.(화)까지 노동정책담당관(물재생시설과 수신처 추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트리클로로메탄 외에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가급적 저독성 물질로 대체 사용하거나, 붙임2 해당 물질 취급과 관련한 보건조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해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노동정책담당관 공문 1부. 2. 트리클로로메탄 성분 취급 시 의무적인 보건조치 사항 1부. 3. 트리클로로메탄 취급여부 및 보건조치 이행여부 제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소장,서울특별시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주무관 조현정 물재생운영팀장 김태환 물재생시설과장 03/04 김윤수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23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8층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서소문동) / 전화 2133-3832 /전송 2133-1043 / ppp0209@seoul.go.kr / 대시민공개
25508717
20220305053007
본청
물재생시설과-2364
D000004487369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