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2월 세외수입(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가산금 결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2월 세외수입(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가산금 결의 2022년 2월 건설혁신과 세외수입(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을 아래와 같이 결의 등록하고자 합니다. ○ 결의내역 세입과목 결의내역 본세 가산금 비 고 장 세외수입 - 본부과 후 납기내 미수납건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 · 가산금:납부기한 지난날부터 3% 가산 · 중가산금 : 납부기한 지난날부터 1개월 경과할 때마다 매월 1.2%씩 최장 60개월간 72% 가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항 과태료 목 기타과태료 붙임 :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박지영 건설업관리팀장 윤준필 건설혁신과장 03/04 전태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29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건설혁신과(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2133-8128 /전송 768-8905 / parkji0@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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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세외수입(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가산금 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2970 생산일자 2022-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영 (2133-8128) 관리번호 D0000044869390
분류정보 교통 > 도로관리 > 도로유지정비 > 도로세외수입관리 > 세외수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