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2월분 세외수입 징수보고서 제출 요청 1.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0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7조 관련입니다.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각 징수관서에서는 붙임의 세외수입 징수보고서 매뉴얼을 참고하여 2022년 2월분 세입 징수보고서와 월계표가 2022.3.22.(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별히, 조직개편으로 신설·개편된 부서에서는 과세자료 이관 작업과 은행 구좌경정을 완료한 후에 징수보고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2년 2월 세외수입 징수보고서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정담당관) 주무관 이윤다 세입총괄팀장 김형일 세무과장 03/10 최한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41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89 /전송 02-2133-1034 / yunda201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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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1054007
본청
세무과-4118
D0000044908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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