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인허가 제한(조창) 1. 관련입니다. 2.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입건되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예정)된 아래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1항 37호 및 시행규칙 제3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인택시운송사업 인 ? 허가 제한(양도 ? 양수 금지)을 하고자 합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사업의 양도·양수신고 등) ⑦ 관할관청은 양도자 및 양수자가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취소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양도·양수 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상자 차량번호 사업면허번호 주 소 제한 사유 비 고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조회(2022.3.3.). 끝. 주무관 장은숙 택시면허팀장 신민철 택시정책과장 03/04 서인석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6955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택시정책과(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25 /전송 02-768-8898 / baramei87@seoul.go.kr / 부분공개(6)
25509415
20220305053007
본청
택시정책과-6955
D000004487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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