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청계천 하천점용료 부과 결정(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 1. 하천관리과-2915호(2022.3.3.)와 관련입니다. 2.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에 대해 청계천 하천점용료를 아래와 같이 부과 결의하고자 합니다. □ 하천점용료 부과 결의내역(21년 공시지가 기준) 구분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 점 용 자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140 상호(성명)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 점용목적 터널형 전력구 매설 점용위치 종로구 관철동 37-9 ~ 관수동 164-4 점용면적 92.16㎡ 최초 점용허가일 2019. 02. 22 점용허가기간 및 점용허가번호 2019. 04. 15. ~ 2024. 04. 14.(60개월) (점용허가번호 : 2019-4호) 하천점용료 (‘22.01.01.~‘22.12.31) 10,624,090원(부가세 포함, 십원이하 절사) 붙 임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2. 납입고지서 1부. 끝. 주무관 조중환 청계천관리팀장 김영진 하천관리과장 03/04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29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8층(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70 /전송 02-2133-1044 / skkujo86@seoul.go.kr / 부분공개(5)
25507514
20220305053007
본청
하천관리과-2962
D000004487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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