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도 위생용품 안전관리 계획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6050 결재일자 2022. 3.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역학조사실장) 감염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최성실 함현진 代김동섭 03/04 박유미 협 조 첨가물검사팀장 한창호 2022년도 위생용품 안전관리 계획 2022. 3.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2022년도 위생용품 안전관리 계획 위생용품 제조 및 처리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위생용품 수거검사를 통하여 부적합 위생용품을 사전차단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1 개 요 ?? 관리근거 ? 위생용품관리법 제14조(출입·검사·수거 등) ? 2022년도 위생용품 안전관리 지침 ?? 관리방향 ? 지도점검 · 수거검사를 통한 위생용품 안전 환경 조성 ? 위해요인별(시기별, 종류별) 맞춤형 중점관리 ?? 업소현황 ? 위생용품 제조 · 처리업소 현황 (기준: ’22.1.1/ 단위: 개소) 합 계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세척제 기타위생용품 ? 위생용품제조업: 세척제, 헹굼보조제, 가타위생용품(일회용컵, 일회용숟가락, 일회용 이쑤시개 등)의 위생용품을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 하는 영업 ? 위생물수건처리업: 위생물수건을 세척·살균·소독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포장·대여하는 영업 (식품접객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물수건) ※ 위생용품관리법 제정(‘17.4.18) 및 시행(‘18.4.19) 법 제정 이전 舊 「공중위생법」 및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의해 관리 2 2021년도 추진실적 ? 취약계층 위생용품 지도점검(수거) 실시(’21.3.25) ? 식약처 주관 전국 합동 단속(’21.5.24~5.26.) ?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수거검사(’21.9.24~9.28.) ? 유통 위생용품 수거검사(’21. 6월/11월) ) ? 온라인 등 표시?광고 집중점검(’21.9.13~9.30.) 3 2022년도 추진계획 ?? 위생용품 영업소 집중 지도점검 ? 주요 점검사항 위생용품 제조업 위생물수건 처리업 ① 시설기준 준수 여부 ② 품목제조보고 적정성 ③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④ 허용외 성분 사용 여부(세척제, 헹굼보조제) ⑤ 자가품질검사 이행여부 ⑥ 표시기준 준수여부(제조연월일 변조 등) 등 ① 시설기준 준수 여부 ②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③ 위생처리기준 준수여부 ④ 자가품질검사 이행여부 ⑤ 표시기준 준수여부 등 ?? 위생용품 수거검사 ? 수거대상 : 제조업· 처리업 위생용품 및 유통중인 위생용품 ? 검사기관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첨가물검사팀) ? 검사항목 :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품목별 항목 ※ 유상수거를 원칙으로 하나, 출입?검사와 관련하여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상수거를 할 수 있음. ? 조치사항 : 검사결과 부적합품목 해당업소 행정처분 4 소요예산 5 행정사항 ??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일정별 추진 철저 ? 보건환경연구원 사전 협의 후 추진 ?? 수거검사 의뢰(자치구 → 보건환경연구원) ?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 첨가물검사팀 ?? 수거검사 결과 회신(보건환경연구원 → 서울시, 자치구) ?? 점검 및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업소 행정처분(자치구) 붙임 1. 위생용품 점검표 등 각종 서식 각1부. 2. 주요 품목별 수거검사량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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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각종서류(점검표수거증확인서검사의뢰서등).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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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위생용품 수거량.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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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도 위생용품 안전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6050 생산일자 2022-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성실 (2133-7678) 관리번호 D0000044874914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환경성질환관리 > 환경성질환및예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