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도 공기호흡기 용기 위생검사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28조,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제15조 6항 [별표7] 나. 안전지원과-1702(2022.1.24.)호 “2022년도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 계획” 2. 소방관의 호흡기 건강관리를 위한 2022년도 공기호흡기 용기 위생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해당 기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개요 1) 기 간 : 2022. 3. 14. ~ 10. 31. / “붙임 3”참고 2) 장 소 :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2개소(강동 및 동작소방서) 3) 수 량 : 총 6,252개(전체 용기 10,794개 중 40%) 계 광진 동대문 성북 도봉 노원 중랑 강북 성동 강남 서초 강동 송파 중부 용산 강서 관악 구로 금천 동작 마포 서대문 양천 영등포 소방학교 은평 종로 청와대 특구단 6,252 148 129 169 250 214 233 96 255 229 401 180 243 243 280 329 373 434 123 362 343 215 285 314 77 174 122 14 17 장소 강동소방서 호흡보호장비 정비실(3,070개) 동작소방서 호흡보호장비 정비실(3,182개) 3. 행정사항 가. 기관별 일정(“붙임 3”)에 맞추어 기관별 자체 계획 수립 나. 위생검사 후 3일 이내 119행정정보시스템/장비관리/용기관리 결과 입력 철저 다. 위생검사 결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불용 후 폐기 처분(호흡보호장비실 보관) 붙임 1. 2022년도 공기호흡기 용기 위생검사 계획 1부. 2. 위생검사 실시 결과 시스템 입력방법 1부. 3. 위생검사대상 용기목록 및 소방기관별 검사 일정표 1부. 4. 2022년 호흡용 공기호흡기 복합용기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5(25개소방서) 담당 안우석 장비관리팀장 권기백 안전지원과장 02/28 이홍섭 협조자 시행 안전지원과-4164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http://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619 / / 대시민공개
25473662
20220301055006
본청
안전지원과-4164
D000004483895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