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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식정보취약계층 도서관 서비스 개선 사업 지원계획

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2094 결재일자 2022. 3. 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서관정책과장 서울도서관장 임채영 안옥연 03/04 오지은 2022년 지식정보취약계층 도서관 서비스 개선 사업 지원계획 2022. 3.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2022년 지식정보취약계층 도서관 서비스 개선 사업 지원계획 신체?문화?경제?사회적 취약성으로 인하여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지식정보취약계층을 위하여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차별 없는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Ⅰ 지원 근거 ?? 「도서관법」제43조(도서관의 책무), 제44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 「독서문화진흥법」제5조(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 ?? 「서울특별시도서관및독서문화진흥조례」제27조(지식정보격차 해소의 지원) ?? 「지식문화도시, 서울을 위한 도서관발전종합계획」 ?? 「2022년 지식정보취약계층 도서관 서비스 개선 사업 기본계획」(도서관정책과-) Ⅱ 지원 개요 ?? 사 업 명 : 2022 지식정보취약계층 도서관 서비스 개선 ?? 사업목적 :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지식정보취약계층의 요구기반 서비스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도서관 이용 기회 증가 ?? 사업기간 : 2022. 4. ~ 12. ?? 지원내역 사업명 총 예산 지원 자치구 수 1개구별 예산 비고 지식정보취약계층 도서관 서비스 개선 91백만 원 7개(기존 자치구) 13백만 원 (균등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 지원방법 : 사업계획서 심사 후 자치구 지원 ○ 본 사업에 선정된 자치구는 지속가능한 서비스를 위해 향후 최소 3년간 계속 지원 예정 ※ 근거 : 「지식문화도시, 서울을 위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정보취약계층지원센터의 단계별 확대시행, ‘19년 5개 → ‘22년 25개 자치구) Ⅲ 세부내용 ?? 지원대상 ○ 7개 자치구 7개(3년차 자치구 5개, 2년차 자치구 2개) ※ 3년차(강서구, 광진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은평구), 2년차(동대문구, 성동구) ?? 사업목표 ○ 서비스 이용자층 확보 및 사업 자문을 위한 지역협력체계 구축 ○ 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도서관 서비스 확대 운영 ○ 서비스 개발을 위한 취약계층의 요구 지속적 확보 ?? 기대 산출 성과 사업 과제 자치구별 기대 산출 성과 지역협의체 운영 ○ 지역협의체 외부기관 참여 비율(40% 이상) ○ MOU 체결(1개관 이상) 특화프로그램 운영 ○ 전체 프로그램 중 ‘기관으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의 비율 (50% 이상) ※ 코로나19 등으로 기관방문이 어려울 경우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전환 가능 ○ 정보취약성 해소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사업(프로그램) 수혜자 대상 요구조사 표본 수 특화자료 확충 ○ 유관기관에 특화장서 단체 대출 제공 ?? 사업 운영 과제 필수 운영 과업 지역협의체 운영, 특화프로그램 운영, 특화자료 확충 선택 운영 과업 도서관 이용안내자료 제작·배포, 도서관 환경 개선 중 택일 ?? 지식정보취약계층 서비스 대상 범주 신체적 취약계층 장애, 노령화 등 신체 약화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접근 취약계층 문화적 취약계층 외국인, 다문화가정 등 언어·문화 다양성으로 발생하는 정보접근 취약계층 경제적 취약계층 소득 격차 및 실업·실직 등으로 발생하는 정보접근 취약계층 사회적 취약계층 한부모 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취약성이 결합되어 발생하는 정보접근 취약계층 ?? 사업체계 서울도서관 ? 사업 방향 설정 및 참여자치구 공모·선정, ? 사업비 교부, 사업 지원·운영·평가 등 사업 총괄 ?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관리 자치구 ? 운영비 교부 ? 지식정보취약계층지원센터(자치구 대표도서관) 지정 및 사업관리 ? 결과보고(실적 및 정산보고) ? 운영비 교부 지역협의체 지식정보취약계층지원센터(자치구 대표도서관) 관내 도서관, 유관기관, 전문가 및 주민 등 ? 사업 방향 논의 ? 사업 운영 협력 ? 자치구 지식정보취약계층 도서관 서비스 총괄 ? 지역협의체 운영, 자치구 사업 계획 수립 및 운영 총괄 ? 성과 공유, 결과 보고 ? 사업 참여 참여 도서관(자치구 관내 도서관) ? 지역협의체 참여 ? 사업 운영 ?? 사업 운영 과제 세부 내용 ① 자치구의 대표도서관을 지식정보취약계층지원센터로 지정·운영 ○ ‘지식정보취약계층지원센터’는 새로운 물리적 공간이 아닌 대표도서관의 역할을 의미하며, 사업 운영의 총괄을 맡음 ○ 사업 과제 중 특화자료 확충, 특화프로그램 운영은 관내 도서관, 지역협의체와 협력 운영하고 도서관 이용안내자료 제작 및 배포, 도서관 환경 개선은 대표도서관에서 총괄하여 운영 ②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구축하여 회의 운영 및 사업 협력 ?? 구성 : 대표도서관 - 관내 도서관 ? 유관기관(기관, 전문가 등) ○ 대표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지역 내 도서관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협력체계 구축 ○ 자치구별 서비스 대상(특화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을 우선 섭외 ○ 유관기관에서는 사업 자문이 가능한 실무자가 참여해야 함 ?? 회의 운영 ○ 정기회의: 지역협의체 소속 기관이 전부 참여하여 사업 운영 방향 논의 및 자문 등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회의 ○ 수시회의: 특정 과업(프로그램 등)의 협력 운영을 위하여 특정 기관과 하는 실무 회의 ※ 회의수당 지급 시 참석명단과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여 지출결의서에 첨부하고 정산시 증빙자료로 제출(수당은 서울도서관 독서사업 집행지침 참고) ?? 사업 협력 운영 -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도서관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에게 도서관이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특화장서 단체대출 제공, 기관으로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 등) ③ 지식정보취약계층 맞춤형 특화서비스 제공 ?? 특화프로그램 운영 ○ 지식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요구 충족 및 정보격차 해소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독서?문화?교육 프로그램 ⑴ 자치구별 특화대상에 집중하여 프로그램 개발 ? 본 사업의 서비스 대상 범주를 벗어날 수 없으며, 사업 1년차에 선정한 특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필요시 타 취약계층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음 ? 일반인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인식 개선 프로그램 운영 가능 ⑵ 독서,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정보취약성 해소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자치구당 1개 이상 필수 운영 ? 예시: 디지털 리터러시(컴퓨터, 핸드폰, 키오스크 등) 교육, 한국어/글쓰기 교육 등 ⑶ 지역협의체 소속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도서관이 찾아가는 프로그램 방식 운영 ? 유관기관의 시설을 이용한 찾아가는 서비스, 유관기관의 강사 및 인력풀을 활용 등 ⑷ 코로나19를 고려하여 비대면 등 프로그램 방식 탄력 운영 ?? 특화자료 확충 ○ 취약계층 정보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정보자료를 구입하여 비치 ⑴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확충하여 도서관에 비치 ? 예시: 점자책, 점자라벨도서, 큰글자도서, 다국어도서, 읽기쉬운책, 수어영상도서, 오디오북 등 ⑵ 지역협의체 소속기관 등 타 기관에게 특화자료 단체 대출 실시 ⑶ 자산 취득 성격의 독서보조기기, 디지털기기 등은 구입 불가 ⑷ 자료구입비는 전체 보조금의 30%를 넘을 수 없음 ?? 도서관 이용안내자료 제작·배포 ○ 취약계층의 도서관 이용 지원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정보 제공 ⑴ 도서관 정보(지역 내 도서관 위치, 이용법, 서비스 소개 등) 수합 ⑵ 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로 제작해 지역 내 기관에 배포 및 도서관 홈페이지 게시 ? 인쇄물의 크기, 이해하기 쉬운 단어 사용, 외국어/수어 자막 삽입 등 이용 대상 취약계층 특성 고려 ? 제작한 자료 등을 도서관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온라인 이용 도모 ?? 도서관 환경(사인물) 개선 ⑴ 취약계층의 요구와 유관기관의 자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서관 이용 중 다양한 이유로 인식하기 어려운 사인물을 차례로 개선 ⑵ 도서관 운영을 위한 개선이 아닌, 취약계층을 위한 환경 개선이어야 함 ? 기존 사인물의 보수 성격이라 판단되면 사무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하나, 전면 제작하여 신규 취득하게 될 경우 자산취득비용에 해당되므로 집행 불가 ④ 서비스 개발을 위한 취약계층의 요구 확보 행위 지속 운영 ?? 사업 수혜자 대상 추가 요구조사 실시 ○ 프로그램 참여자(취약계층)를 대상으로 추가 요구 파악을 위한 조사 실시 ⑴ 설문조사: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간단한 설문조사 실시하여 요구 파악 ? 1개 프로그램당 참여자 과반수의 응답 확보를 권장하며 기존에 실시하던 프로그램 만족도조사에 추가해 실시할 수 있음. 조사 방식은 온/오프라인 무관함 ? 1년차 연구조사 설문지에서 적합한 문항을 추출하여 사용하거나, 상황에 맞게 제작하여 사용 ? 조사 결과 정리하여 내부결재 받은 뒤 사업 정산 시 증빙자료로 제출 ⑵ 인터뷰조사: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향후 원하는 서비스에 대해 간단히 인터뷰 ? 조사 대상의 특성상 설문조사의 응답이 어렵거나, 보호자나 대리인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거나, 요구를 자세하게 파악해야 할 경우 사용 ? 1개 프로그램당 1-2명을 대상으로 각각 5-10분 진행하며, 방식은 온/오프라인 무관 ? 인터뷰 결과 정리 후 내부결재 받아 사업 정산 시 증빙자료로 제출하며, 인터뷰 참여자 한정 1인당 5천원 이내의 답례품(기프티콘 등) 제공 가능 ⑤ 자치구 운영 지원 ?? 사업 공유·협력회의 개최 ○ 상호 교류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한 사업 공유·협력회의: 3회 - 구성: 자치구 실무담당자, 대표도서관 및 참여도서관 담당자 등 - 내용: 1회) 사업 운영 안내, 2회) 안내사항 전달 및 안건 논의(서면), 3회) 우수사례 중심 사업 결과 공유 ?? 서비스 기록집 제작 및 배포 ○ 최소지원기간(3년)이 종료되는 자치구의 운영 실적을 모아 기록집을 제작 및 배포하여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확산 유도 ?? 취약계층 이해도 증진을 위한 직원 교육 시행 ○ 취약계층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 및 이해 교육 제공 ?? 사업 데이터 관리 ○ 사업 정량성과를 주기적으로 수합 예정(중간점검, 10월 말, 실적 및 정산) 분류 관리 데이터(변동 가능) 연구?조사 - 1년차 연구조사 : 설문조사, 집단인터뷰(FGI) 표본 수 - 추가 요구 확보 : 프로그램 참여자 설문조사/인터뷰 표본 수, 내용 등 지역협의체 - 지역협의체 : 기관 명단, 회의 운영 횟수, 회의록 등 특화서비스 - 특화프로그램 : 프로그램명, 참여자 수, 유형, 일시, 장소, 운영방식, 협력기관명, 협력내용 등 특화자료 : 구입한 자료 형태, 권수 도서관이용안내자료 : 자료 내용, 제작 형태, 부수, 배포방식, 배포처 도서관 환경 개선 : 개선한 도서관명, 개선 내용 등 Ⅳ 신청 및 선정 ?? 신청대상: 2022년 기준 2, 3년차 수행 자치구 ○ 2년차(동대문구, 성동구), 3년차(강서구, 광진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은평구) ?? 신청방법 : 자치구를 통해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를 공문으로 제출 ?? 선정 : 사업계획서 제출 후 협의를 통해 승인 후 보조금 지원 ?? 사업계획서 보완 제출 ○ 대상 : 지역협의체 정기회의 후 사업계획이 구체화되는 자치구 - 지역협의체 1차 정기회의 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사업계획서를 5월 31일까지 공문으로 제출 - 단, 서비스 제공 대상인 취약계층은 변경할 수 없음 ※ 지역협의체 회의 전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가능한 자치구는 해당 사항 없음 ?? 추진일정 사업신청서 제출 검토 후 보완 보조금 교부 사업추진 사업중간점검 사업정산 ~ ’22 3. 18. ’22 3월 4~5주 ‘22. 4월 1주 ’22. 4. ~ 12. ’22. 7. ~ 8. ’23. 1. 붙임 2022년 지식정보취약계층 도서관 서비스 개선 사업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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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식정보취약계층 도서관 서비스 개선 사업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2094 생산일자 2022-03-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채영 (02-2133-0222) 관리번호 D0000044871921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공공도서관운영 > 지식정보격차해소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