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4344 결재일자 2022. 3.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류수경 代김형식 서경란 03/04 김정일 협 조 요금관리2팀장 代임상택 2022년 체납요금 징수계획 2022. 3 서부수도사업소 (요 금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2년 체납요금 징수계획 ’22년 체납요금 징수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내실있고 효율적인 체납금 징수 향상 및 금년도 세입 징수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서울시 수도조례 제33조 및 34조 ○ 2022년 체납요금 징수계획〔요금제도과-1889(’22.2.22.)〕 ?? 추진방향 ○ 부과된 당해연도 징수원칙에 의거 현년도 체납징수 강화로 세입 확충 ○ 고액·장기 및 소액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투트랙 체납 징수관리 ○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 사전안내 철저로 능동적 자진납부 유도 ?? 징수목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액 징수액(목표) 과년도 체납액 1,446 1,326 ※ 목표근거 : ’22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징수계획(요금제도과-1944, ’22.2.23.) 및 ’22년 체납요금 징수계획(요금제도과-1889, ’22.2.22.) ⇒ 징수결정액은 21.12.31 현계기준, 징수액은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율(91.7%) 적용 2 추진실적 및 현황 ?? 추진실적 ○ ’21년 과년도 징수실적(8개 사업소 중 1위) (’21년 12월 현계기준, 단위: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액 징수액 징수율 전년대비증감 과년도 체납액 1,701 1,657 97.4 4.0 ※ ’21년 행정처분(압류 및 정수처분) 증가 : (’20) 46건 → (’21) 437건 - 정수처분 410건, 전년 29건 대비 410건(1,313%) 증가 - 재산압류 27건, 전년17건 대비 10건(58%) 증가 ○ ’21년 현년도(사용료수익) 징수실적(8개 사업소 중 8위) (’21년 12월 현계기준, 단위: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액 징수액 징수율 전년대비증감 현년도 체납액 45,324 44,132 97.37 0.1 - 부진사유 · 6회&20만이상(본부 실적보고대상) 중점관리로 인한 과년도 체납액 집중 ?? ’22년 체납현황(’21.12.31기준) ○ 체납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1년 ’20년 이전 계 수도요금 소계 수도요금 소계 가정용 공공용 일반용 욕탕용 과년도 체납액 1,446 1,401 918 10 460 13 45 45 ○ 고액(100만원 이상) 체납내역(과년도 체납액의 10%) (단위 : 백만원, %) 구 분 소계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건 수 66 16 48 2 합 계 144 65 75 4 ○ 장기(6회&20만 이상) 체납내역(과년도 체납액의 24%) (단위 : 백만원, %) 구 분 소계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건 수 823 446 374 3 합 계 347 170 172 5 3 세부 추진계획 ?? 중점 추진사항 ○ 현년도 체납징수 강화에 따른 세입 확충 - 매월 3회이상 체납자 실적관리(내부실적 공표) · 동별 3회 이상 체납자 선정 및 관리에 따른 직원별 행정처분 실적 및 징수실적 관리 ○ 효과적인 체납징수 위한 투트랙(two-track) 추진 - 고액, 장기 체납자 : 직원 징수할당제(월 정수처분 5건 이상 의무조치) 및 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 추진 - 생계형(소액 등) 체납자 :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대책 강구 【소액 생계형 체납 맞춤형 징수대책】 ?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금의 체납금 충당 · 대 상 : 6개월 이상 또는 50만원 이상 체납한 소상공인 감면대상자 · 방 법 : 소상공인 감면금을 체납금으로 우선 충당 ? 유관기관과의 협업 구축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발굴지원으로 징수율 제고 ① 임대주택·아파트 대상 소유자 체납통보(요금과 → LH·SH공사(서부지사)) · 근 거 : 수도조례 제23조(소유자 연대책임) · 대 상 : LH·SH공사/서부지사(은평) · 내 용 :임대주택·아파트 거주 장기체납자(3회 이상) 체납 통보 및 납부 독려 ② LH·SH공사(임대주택 등 운영주체) 요금감면 안내 통해 징수율 제고 · LH·SH 임대주택사업(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등) 일반용(업종)이 대부분 일반용(업종) 내 세대분할 및 수급자 요금감면 지원 홍보를 통한 요금감면 지원 ③ 관할구청(은평·서대문· 마포) 복지부서와 협업 구축으로 미감면대상자 발굴 지원 · 대 상 : 1년(5회) 이상 장기 체납 기초생활수급자 및 미감면자 · 방 법 : 주민등록 정비 요청(전입·전출로 인한 미감면자 발굴 지원) ○ 징수율 향상을 위한 정수처분 등 행정처분 강화(’21년 대비 150% 상향 조정) (’21) 437건 → (’22) 655건 - 2회이상 고액체납자 정수처분 외 재산압류 병행 시행 - 전년대비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추진 강화(직원 월 5건 징수할당제 의무조치 등) ○ 직원 징수목표(매월) 배시를 통한 실적 관리 및 징수활동 촉진 - 동별·담당자별 체납 실적관리 - 체납징수 실적 우수자는 국내외 연수대상 선발, 시장표창 등 우선 추전 ○ 시효결손(수도요금 및 수수료 3년, 그 외 5년)처분을 통한 징수율 제고 - 근 거 : 지방세기본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수도조례 제34조 및 하수도사용조례 제33조 - 목 적 : 시효완성된 체납(징수권 자동 소멸)은 결손처분 통해 징수율 향상 - 대 상 : 소멸시효(3년)가 완성된 체납수용가 - 시 기 : 매월 ○ 소멸시효 도래 체납자 관리 - 시효경과 전(소멸시효 만료 6개월 전) 체납징수 철저 · 체납자 재산조회 및 재산압류로 시효중단 및 채권 확보 · 무재산, 소재 불명자 등 불납결손 ○ 회생채권 체납관리 - 회생채권의 수도요금은 수도조례 제23조(수도사용자등의 연대납부의무 )규정에 따라 회생채권 개시 전 연대 납부의무 여부 판단하여 체납 징수 · 연대납부의무자 존재 시 → 회생법원에 이의신청 및 체납사실 통지(연대납부자) ※ 회생채권으로 결정된 체납자(채무자)의 분담금 세입 조치 철저 4 향후일정 ○ 고액 및 장기 체납(6회 및 20만원 이상) 실적보고 : 매월 - 요금과 → 본부 ○ 2월 직원 징수목표 배시 및 실적보고 : 매월 ○ 매월 3회 이상 체납자 체납안내문(처분예고, 소유자 통보 등) 발송 : 수시
25507122
20220305053007
본청
요금과-4344
D0000044876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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