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천점용허가 (주한 미8군을 위한 취수 파이프 파손 수리)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하천점용허가 (주한 미8군을 위한 취수 파이프 파손 수리) 주한 미8군 취수 파이프 파손 수리를 위한 미8군의 하천점용허가와 관련하여 하천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하고 시보게재 및 유관부서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 허가 내역 및 검토 결과 피허가자 성 명 (법인명) 주소 허가내역 하천명 점용위치 점용목적 점용기간 점용료 검토결과 붙 임 : 1. 검토보고서, 하천점용허가증, 고시(안) 각 1부 2.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및 관련 서류 각 1부. 끝. 주무관 문수민 운영총괄과장 백광진 운영부장 03/04 이철희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154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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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천점용연장허가 검토 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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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천점용허가증(제2022-0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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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시(안)2022-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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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ermission form_하천점용허가 7 ma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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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천점용신청서.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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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하천점용허가 (주한 미8군을 위한 취수 파이프 파손 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1547 생산일자 2022-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수민 관리번호 D0000044871470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하천점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