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도 수도요금 체납징수계획

문서번호 요금과-4363 결재일자 2022.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양미숙 이재욱 김광식 03/03 이재호 협 조 요금관리2팀장 윤준수 2022년도 수도요금 체납징수계획 2022. 3.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2022년도 수도요금 체납징수계획 효율적인 체납 관리를 통하여 징수 역량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체납징수를 추진함으로써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징수목표 및 실적 ?? 목표금액 : 1,675백만원 ○ 징수율 87.51%(전년대비 1.15% 증) (단위 : 백만원, %) 구 분 목표(2022) 실적(2021) 2021목표 징수율 목표액 징수액 징수율 조정액 징수액 체납액 징수율 계 현년도 상수도 사용료수익 과년도 소계 수용가 미수금 기타미수금 - 2022년 목표 징수율은 본부 세입목표 배분기준임 ※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체납실적 : 목표대비 101.9%달성(목표 88.79% ⇒ 달성 90.48) ?? 상수도 체납현황 ○ 장기?고액 체납 - 2022.02.11.일 전산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광 진 구 중 랑 구 동대문구 성 동 구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6회이상 & 2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100만원 이상 8 ○ 체납횟수 1~5회 - 2022.02.11.일 전산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가정용 일반용 공공용 욕탕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5회 ?? 체납액 발생 주요 원인 ○ 체납원인으로는 가정용은 경제적 곤란, 재개발지역 장기 공가, 기타 수급자등으로 인한 체납이며, 일반용은 사업부도, 폐업 등으로 소유권, 세입자 변동에 따른 체납임. ○ 고액?장기 체납자는 완납 후 또 다시 체납하는 사례가 많고, 고액 체납자인 경우 상습적 으로 체납시킨 후 납부하는 사례가 빈번 ○ 고액체납은 동대문구 구(舊)상권, 장기체납은 중랑구 임대아파트 등 저소득층 밀집지역에서 발생 ?? 문제점 및 대책 ○ 2021년 체납징수목표(86.36%) 대비 실적(87.51%)으로 증가, 100만원이상 고액체납 징수율은 전년대비 20%(24.6 → 44.6) 증가하였으나,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수용가의 경제적 어려움이 여전하여 징수에 어려움이 있음. ☞ 일반용 등 고액 체납에 대해 1개 납기라도 체납이 발생하면 수시로 독려, 일시완납 불가 하면 분할납부 안내 및 정수처분 실시 ☞ 사용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체납사실(건물) 소유자에게 통보 ○ 소액 장기체납이 다수인 가정용의 경우 현장 정수처분시 수요가 다툼등으로 어려움이 있음 ☞ 체납횟수 5회미만의 소액인 경우 SMS를 활용한 체납 안내 문자 발송으로 징수율 제고 ☞ 정수처분 시에는 2인 이상 방문 조치 Ⅱ 추진방향 ?? 『체납징수반』특별 편성 운영 ?? 연 4회 체납 집중 정리기간 운영(3월, 6월, 9월, 12월) - 장기?고액체납자 집중관리 : 상수도 100만원이상, 상수도 6회이상&20만원이상 ?? 시효소멸전 채권확보 : 적기 행정처분, 장기체납자 관리 철저 ?? 수시분 징수강화 및 시효결손 등 적극 체납관리 Ⅲ 세부 추진계획 1 『체납징수반』특별편성 운영(3인1조 4개조) ? 현장 중심의 강력한 행정처분(정수처분) 실시 ○ 사전 정수처분 예고서 일제 송부 ○ 공무원증 제시로 공무중임을 알린 후, 3인1조를 원칙으로 하되 유사시 인원 추가 출동 ○ 체납징수가 어려운 고액 및 장기체납 위주(50만원이상 6회이상)로 징수 - 채권확보, 재산조회 등 체납자 추적 및 징수 철저 ○ 소액체납(20만원이하)은 기존 지역담당이 징수 ○ 체납징수결과 보고회 개최 : 추후 개최(4월초 예정) ? 전산 체납독려부 관리(수시) ○ 50만원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반드시 Arisu인포시스템에 독려내역을 입력하여 담당자 외 요금과 전직원이 확인하고 전화응대 가능하도록 전산 관리 2 연 4회 체납정리기간 운영(체납 집중정리) ?? 체납정리 운영기간 전 사전 조치기간 (2월, 5월, 8월, 11월) ○ 체납사실(건물) 소유자 통보 추진 : 전산시스템에서 안내문 출력 - 사용자 등의 연대책임 확인 및 소유자의 간접독려로 체납금 납부 유도 ☞ 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3조제2항 단서조항 『사용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처분 전에 소유자에게 체납사실을 통보』 ○ 정수처분?재산압류 예고 - 대상 : 장기?고액체납자(6회이상이고 20만원이상) ○ 소유자 변동분 재산조회 및 압류예고 ?? 체납정리기간 (3월, 6월, 9월, 12월) ○ 행정처분(정수처분?재산압류) 강화로 체납자에게 강력한 체납징수 의지를 구현 체납자 현장방문 및 보고 시효소멸 6개월전 실태파악(납부의사, 재산상태, 전화번호 등) 후 보고서 작성 ? 체납사실 통보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는 소유자에게 반드시 체납사실 통보 ? 방문 및 전화독려 지속적 징수독려 ? 행정처분 결정 재산상태 등이 양호함에도 납부의사가 없는 체납자 처분대상 확정 ? 행정처분 예고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예고(연대책임 납부자 포함) ? 행정처분 실시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가정용 포함) ○ 체납금별 집중관리(상수도 기준) 등급 일반업종 욕 탕 용 책임관리자 A 100만원이상 또는 체납횟수 19회이상 1천만원이상 또는 장기, 고질적인 체납 사업소장 B 100만원미만~50만원이상 또는 체납횟수 13회~18회이하 5백만원이상 또는 체납횟수 10회이상인 수전 요금과장 C 50만원미만~20만원이상 또는 체납횟수 6회~12회이하 2백만원이상 또는 체납횟수 8회이상인 수전 요금관리팀장 - 책임관리자 등의 역할 구 분 역 할 책임관리자 등급별 체납요금의 징수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 체납총괄 사업소 체납 총괄 보고서 및 자료작성 담당자 - 담당지역의 체납요금에 대한 징수·독려 및 행정처분 - 체납금별 독려부 작성 후 책임관리자에게 제출 - 등급A에 대한 체납 징수현황은 체납정리기간 종료 후 확인 평가 (체납징수결과 보고회와 동시 개최) ?? 체납정리운영기간 후 후속 조치기간 (4월, 7월, 10월, 익년 1월) ○ 현장독려 시 정수처분 불가 소재지 등에 대한 재산압류 등 적정조치 ○ 조치결과 보고 - 매월 보고(익월 10일까지) : 욕탕용 체납, 장기·고액 체납 - 분기 보고(분기 익월 10일까지) : 상수도 100만원이상, 행정처분(정수처분, 재산압류) 실적 - 처리절차 : 체납확인 ⇒ 징수독려 및 행정처분 등 ⇒ 조치결과 보고 3 시효소멸 전 채권확보 ?? 시효경과(3년) 전에 체납징수 철저 ○ 방문 및 전화독려, 정수처분 등 - 재산압류로 시효중단, 시효 소멸 전 채권확보 철저 ??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병행 시행 ○ 정수처분 후 1개월 경과 후에도 체납금 미납부시 압류 병행 시행 ○ 매매(경매 제외)에 의한 소유자 변동에 대항할 수 있도록 적기 재산압류 병행 시행 ○ 압류의 효력은 해당압류금액에 대하여만 효력발생 ⇒ 추가로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차 압류하고 정수 처분을 시행하여 추가 체납금 발생 예방 ?? 유관기관을 통한 재산조회 ○ 체납자의 토지, 자동차 등의 자료를 조회하여 적극적인 압류 추진 ○ 재산조회 방법 - 전국 토지자료 조회 : 서울시 토지관리과 - 자동차 전산망 조회 : 서울시 교통정보과 - 행정정보시스템 : 건물, 법인 및 토지의 등기부 등본 ?? 소액 장기체납 관리 철저 ○ 소액 장기 체납자(6회 이상&20만원 미만)은 고액대비 관리가 미흡할 수 있음 - 대상의 80%가 가정용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징수가 더욱 어려움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계 가정용 일반용 공공용 건수 금액 ○ 체납기간이 길어질수록 사용자 및 소유자 변경, 건물 멸실 등으로 징수가 어려우므로 지속적인 독려 필요 및 SMS 문자 발송으로 체납발생 예방에 주력 ○ 정기분 고지서 발급시기(매월17~21일)에 정수처분예고서 우편 발송 및 장기적, 지속적 전화로 독려 관리하며, 체납독려내용 시스템입력 및 상습자 선별하여 현장 정수처분 실시 ?? 결손처분을 통한 효율적 체납 관리 ○ 소멸시효 완료된 체납은 징수가 불가하므로, 결손처분하여 징수가능한 체납에 집중 ○ 결손처분 시기 : 매월 정기적으로 시행 ⇒ 2017.12.15. 본청 기관운영감사 결과 : 수도조례 제 34조에서 수도요금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면 징수권이 소멸되므로 체납금을 관리하기 위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효결손 처분을 하여야 한다. ※ 무재산, 소재 불명자에 대한 결손처분(불납결손) ① 소멸시효 기간 만료시까지 6개월마다 조회하여 사후 관리 철저 ② 은닉재산 발견시 결손처분 취소하고 행정처분 속행 4 수시분 징수강화 및 시효결손 등 적극 체납관리 ?? 수시분 체납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계 급수사용료등 손괴자 부담금 체비지 변상대금 기타 건수 금액 체비지변상대금 : ?? 수시분 체납에 대한 고지서 송달 및 징수 철저 ○ 부과 즉시 징수토록하고 체납액 발생 시 신속한 행정처분 이행 ○ 체납사항은 인포시스템에 체납독려사항 입력 확인 ○ 해당부서 협조 요청 : 모든 수시분 체납(상수도사용료 이외 체비지 변상대금 등 수시분 체납)에 대한 고지서 송달 및 징수독려 ○ 체납독촉 후 미납시 정수처분, 압류 등 행정처분 실시 ?? 소멸시효 완료된 체납액은 결손처분을 통해 정비 및 효율적 관리 ○ 소멸시효 도래 전 재차 재산조회 등 필요한 절차를 사전 이행하여 채권이 멸실되지 않도록 관리 ○ 징수가 불가함에도 체납관리를 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발생 ⇒ 결손처분을 통해 징수 가능한 체납액에 행정력 집중 ○ 무재산, 소재 불명자에 대한 불납결손 ⇒ 은닉재산 발견시 취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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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수도요금 체납징수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4363 생산일자 2022-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미숙 (3146-2709) 관리번호 D000004486103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수도요금체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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