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2206 결재일자 2022.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이상수 이재준 이기주 03/03 이웅기 협 조 2022년도 동작소방서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운영계획 안전한 도시‘서울’ 그 초석은 동작소방서입니다. 2022. 3. - 현장대원 호흡기 건강관리 및 용기위생을 위한 - 2022년도 동작소방서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운영 계획 공기호흡기 용기 및 공기충전기 등 호흡보호장비에 대한 전문기관 검사를 통한 호흡보호장비의 체계적 관리 및 현장 활동대원 호흡기 건강관리를 위한 2022년도 동작소방서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운영 계획임 Ⅰ 관 련 근 거 ㅇ「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제28조,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제15조6항, [별표7] 호흡보호장비 안전기준에 관한 기준 ㅇ 안전지원과?1761(2022.1.25.)호 「2022년도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 계획(알림)」 ㅇ 소방행정과-1141(2022.2.4.)호 「2022회계연도 정책사업비 및 기본경비 집행 계획 알림」 ㅇ 안전지원과-4164(2022.3.2.)호 「2022년도 공기호흡기 용기 위생검사 계획 알림」 Ⅱ 추 진 방 향 ㅇ 공기충전기?충전함 필터, 오일 등 주기별 소모품 교체를 통한 유지?관리 ㅇ 소방산업기술원, 가스안전공사 등 각종 검사를 통한 기기, 시설 체계 관리 ㅇ 공기충전시설 책임자 특별교육을 통한 충전시설 안전관리자 양성 ㅇ 호흡용 복합용기의 정기적 점검과?위생검사로 소방관 호흡기 건강 보호 ㅇ 위생적이고 안전한 공기호흡기 사용으로 안전사고 미연 방지 Ⅲ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현황 ㅇ 완공일: 2010. 3. 31.(업무개시: 2010.4.19.) ㅇ 면적: 84㎡(처리능력: 1,440㎡/Day(60㎡/hr) ㅇ 연간 운영비용: 금33,032,000원(금삼천삼백삼만이천원정) 소방화재안전보조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 / 사무관리비 ※호흡보호실 운영, 기기 소모품 교체?수리, 각종 검사진행(안전센터 포함) ㅇ 최근5년간 용기 위생검사 실적 (단위 : 개) 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088 3,153 3,450 5,170 4,353 3,962 ㅇ 보유장비 (단위 : 대) 공기 충전기 안전 충전함 항온 항습기 밸브 개폐기 스케일 제거기 내시경 (내부검사) 용기 세척기 면체 세척기 면체 건조기 공기성분시험기 입출고 시스템 보유 대수 2 2 1 1 1 1 1 1 1 1 1 ㅇ 장비사진 호흡보호실장비정비실 공기충전기 안전충전함 항온항습기 용기밸브 개폐기 용기 스케일제거기 내시경(용기 내부검사) 용기 세척기(8구) 면체 건조기 면체 초음파 세척기 공기성분시험기 용기 입·출고 시스템 Ⅳ 2022년도 계획 1. 공기호흡기 용기 위생검사 ㅇ 검사기간: 2022. 3. 14.(월) ~ 10. 31.(월) / 8개월간 ※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사정에 따라 사전 협의 후 일정조정 가능 ㅇ 검사장소: 동작소방서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ㅇ 검사대상: 서울소방 1,3권역 종로소방서 등 14개 기관 용기 3,182개 계 종로 은평 마포 서대문 청와대 소방 학교 영등포 강서 구로 금천 관악 양천 동작 특수 구조대 3,182 122 174 343 215 14 77 314 329 434 123 373 285 362 17 ※위생검사 제외대상 : `22년 안전검사(재검사) 대상 / `11년 이전 제조용기(폐기대상) 비상탈출용 AMD / 전시용 및 훈련용 ㅇ 검사내용 - 공기호흡기 복합용기 내·외부 육안검사 및 내부 냄새 인지 여부 - 용기내부세척 및 건조(이상 발견 시 내시경 검사 및 기록관리) - 호흡보호장비 점검·정비내역 기록관리(이상유무, 세척일자 등) ㅇ 검사방법 - 공기호흡기 용기 외부 육안검사, 용기 밸브 개방 - 용기 내시경 검사 - 용기 세척 및 건조(1회 4개, 약 30분 소요) - 용기 밸브 결합 시 패킹 전수 교체 - 바코드 입·출고 전산작업(용기내부 세척일자, 충전일자, 기타) - 충전작업: 새로운 공기 충전(1회 6개, 약 7분 소요) ㅇ 검사결과 조치 - 용기밸브 파손, 나사선 손상에 의한 수리?교체 - 나사선불량 등 경정비 불가용기: 사용금지 및 폐기 권고 - 부적합 의심 용기: 사용금지 후 전문업체 안전검사(재검사) - 오염, 이물질 의심 용기: 세척, 건조 등 경정비 후 사용 2. 공기충전기 소모품 구매 & 교체 ㅇ 호흡보호실 운영 소모품 구매: 용기 오링·밸브 보호캡 등 필요 소모품 ㅇ 소모품 교체(안전센터 충전기 포함) - 공기정화필터: 충전기 제조업체 권장 주기(50시간/6개월) - 오일,오일필터,인테크필터: 충전기 제조업체 권장 주기(250시간/1년) 3. 전문기관 의뢰 검사 실시 ㅇ 공기충전시설 자율검사(안전관리규정 제14조, 15조) - 실시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남부지사 - 일 정: 상반기(2월), 하반기(8월) - 내 용: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자 선임 등 관리실태 점검 ㅇ 공기충전기 공기품질검사(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제15조, 18조) - 실시기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일 정: 상반기(2월), 하반기(8월) - 내 용: 공기충전기 샘플 포집 후 수분 등 7종 공기질 분석 ㅇ 공기호흡기 용기 안전도검사(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 - 실시기관: 본부단위 선정 민간 전문업체 - 일 정: 2022년 4~9월중 - 대 상: 공기호흡기 용기 11개 - 내 용: 충전기한 도래 용기 안전도 확인 ㅇ 공기충전기 최종단 안전밸브 작동시험 - 실시기관: 안전충전함 납품업체 - 일 정: 2022년 8~9월(예정) - 대 상: 동작소방서 보유 충전기 4대 안전밸브(200bar, 300bar) - 내 용: 설정압력 이상에서 안전밸브 정상작동 확인 점검 4. 충전시설 자격관련 교육실시 ㅇ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책임자 특별교육(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3) - 실시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 일 정: 2022년 3월 - 대 상: 3명(대응단, 노량진, 백운 충전기 담당자) - 내 용: 법규, 사고예방, 안전장치 등 교육(사이버) ㅇ 공기충전기 충전원 교육(자체) - 주 기: 월, 분기, 반기별 - 대 상: 부서 특별교육 미이수자 - 내 용: 공기충전기 사용법, 안전교육 등(일지관리시스템에 내용 기재) 붙임 호흡용 공기호흡기 복합용기 현황 1부(검사목록 포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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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4055007
본청
소방행정과-2206
D0000044858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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