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개봉역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시관리계획(개봉역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알림 1. 구로구 개봉동 199-4 일원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개봉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을 고시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구로구에서는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 시 명 : 도시관리계획(개봉역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나.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93호(2022.03.03.) 다. 고시방법 : 서울시보 게재.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구로구청장(주택과장),구로구청장(도시계획과장),서관과01-174 주무관 김희완 역세권주택팀장 이현철 전략사업과장 03/03 남정현 협조자 시행 전략사업과-201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제2청사 6층 전략사업과(시티스퀘어빌딩) / www.seoul.go.kr 전화 02-2133-8236 /전송 / passion78@seoul.go.kr / 대시민공개
25500862
2022030405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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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486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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