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개봉역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시관리계획(개봉역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구로구 도시계획과-1067(2022.2.14.)와 관련입니다. 2. 구로구 개봉동 199-4 일원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개봉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에 대해 2020년 제7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수정가결”됨에 따라,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고시명: 도시관리계획(개봉역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나. 위 치: 구로구 개봉동 199-4 일원 다. 면 적: 5,140.3㎡ 라. 내 용: 붙임 고시문 참조 붙임 1. 고시문(안) 1부. 2. 고시요청 공문(구로구) 1부. 끝. 주무관 김희완 역세권주택팀장 이현철 전략사업과장 남정현 주택공급기획관 02/23 이진형 협조자 시행 전략사업과-177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제2청사 6층 전략사업과(시티스퀘어빌딩) / www.seoul.go.kr 전화 02-2133-8236 /전송 / passion78@seoul.go.kr / 대시민공개
25495456
20220304055007
본청
전략사업과-1778
D000004480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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