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형식승인 위반 건설기계 시정조치 관련 안내 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1191호(2022.2.11.)와 관련입니다. 2.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제작동일성조사 결과 두산밥캣코리아㈜와 ㈜삼정건설기계에서 승인받은 형식보다 최고속도를 상향하여 스키드로더를 제작·판매하였고, 현대건설기계㈜는 승인받은 형식보다 차체무게를 초과하여 굴착기를 제작·판매한 형식승인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등록된 형식과 실제 제원의 불일치로 인한 정기검사 불합격 등 건설기계 소유자의 피해 방지 등 시정조치의 일환으로「붙임2」와 같이 해당 건설기계의 형식승인번호를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변경등록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4. 각 자치구에서는 이와 관련된 건설기계 변경등록 신고를 접수하시는 경우, 붙임2의 차대번호를 확인 후 일치하면 해당 건설기계에 대해 변경된 형식승인번호로 등록사항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형식승인 변경등록 방법 > 등록관리 > 경정등록관리 > 등록번호/번호변경/소유권경정 > 형식승인번호 제원조회/변경 붙임 : 국토교통부 공문(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설기계 담당부서 ★실무사무관 김진보 건설업관리팀장 윤준필 건설혁신과장 03/03 전태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28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7 /전송 02-768-8905 / km511@seoul.go.kr / 부분공개(5,6)
25500800
20220304055007
본청
건설혁신과-2872
D0000044866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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