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화기 등 3개 소방용품 형식승인 기술기준 개정 발령 알림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화기 등 3개 소방용품 형식승인 기술기준 개정 발령 알림 1. 소방산업과 – 877(2017.3.2.)호와 관련입니다. 2.「국민안전처 법제사무 사무처리규칙」제22조제1항에 따라 소화기 등 3개의 소방용품 형식승인 행정규칙(고시)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가.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2017-5호) 나.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2017-6호) 다.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2017-7호) 3. 발령(시행)일 : 2017. 3. 3. ○ 발령일로부터 10일 이내 정부입법지원시스템 등록 예정 붙임 1. 고시 개정안 3부. 2. 개정고시 전문 3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3(23개소방서) 담당자 이상전 예방팀장 장만석 예방과장 03/09 이홍섭 협조자 시행 예방과-6366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6-7) / http://fire.seoul.go.kr 전화 3706-1513 /전송 3706-1519 / suri91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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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등 3개 소방용품 형식승인 기술기준 개정 발령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6366 생산일자 2017-03-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상전 (3706-1513) 관리번호 D000002933590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건설공사관리 > 소방건축감리및허가 > 건축허가동의업무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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