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시설개선자금)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시설개선자금) 안내 1. ’22. 1. 27.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입니다. 2. 이 법률에 따라 음식점, 식품제조업소 등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3. 각 자치구는 관내 음식점 및 식품제조업소 등의 재해발생 방지를 위한 노후시설 개선 시 서울시 식품진흥기금의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설개선자금 융자 융자종류 대 상 융자한도액 융자이율 상환조건 일반 융자 시설개선 자금 일반, 휴게,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1억원 연 1%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식품제조업소 8억원 연 1%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업소 3천만원 연 1%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 2천만원 연 1%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특별 융자 시설개선 자금 HACCP 도입 준비 식품제조업소 8억원 연 1%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위생관련부서 주무관 김지영 식품정책팀장 노춘열 식품정책과장 03/03 정진숙 협조자 실무사무관 박춘종 시행 식품정책과-53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704 /전송 02-768-8869 / seajy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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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시설개선자금)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5363 생산일자 2022-03-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영 (02-2133-4704) 관리번호 D0000044865319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정책및운영 > 식품안전기획및추진 > 식품진흥기금운용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