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민간위탁시설 위·수탁 운영 변경 협약 체결 계획

문서번호 한옥정책과-1918 결재일자 2022.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자산문화팀장 한옥정책과장 백혜정 정미영 03/03 안중욱 협조 주무관 김성찬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민간위탁시설 위·수탁 운영 변경 협약 체결 계획 2022. 3. 균형발전본부 (한옥정책과)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민간위탁시설 위·수탁 운영 변경 협약 체결 계획 ’22.1.2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최근 개정된 市 민간위탁 표준협약 내용을 민간위탁시설 협약에도 반영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22.1.27.) □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관련 안내(조직담당관-1353, ‘22.2.7.) ○ 협약대상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명기 후 협약 체결 ○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징구 □ 민간위탁 변경 협약 체결 안내(조직담당관-2090, ‘22.2.24.) ○ 서울시 민간위탁 위·수탁 표준협약서 개정 통보 및 협약 변경 요청 Ⅱ 추진 내용 □ 대상 시설 : 총 6개소(수탁기관 : 3) 연번 시설명 위탁기간 수탁기관명 1 북촌문화센터(2), 한옥지원센터, 마을서재&쉼터갤러리 ’20.2.1. ~ ’23.1.31.(3년) (사)문화다움(대표 추미경) 2 홍건익가옥 ’21.1.1. ~’23.12.31.(3년) ㈜리마크 프레스(대표 이재준) 3 배렴가옥 ’21.1.1. ~’23.12.31.(3년) 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추상호) □ 협약 변경(추가) 내용 ○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조항’ 신설, 수탁기관의 이행 의무사항 명시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에서 규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안전·보건 관계법에 따른 관리상의 조치’ 의무를 반영하여 수탁 기관의 책임성 강화 ○ ‘관계법령 등의 준수’ 조항에 준수해야 할 관계 법령 추가(2개) - 추가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민간위탁시설 수탁기관에 대하여 ‘중대 재해예방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변경 협약으로, √ 市 민간위탁 위·수탁 표준협약서(안)의 개정사항 반영 이외의 내용 변경 없음 ※ 법률심사 및 공증 불필요(2.25. 조직담당관 안내) 【서울시 민간위탁 위·수탁 표준협약서(사무형) 신구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8조 신설> 제9조(노동약정 이행 등) ⑪ “△△”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안전?보건 의무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시설형> 제12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서울특별시 ???? 조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무형> 제12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중대재해 예방) “△△”은 _ _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확인하고,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및 관련 시설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10조(노동약정 이행 등) 해당 조항 삭제 <시설형> 제13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서울특별시 ???? 조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무형> 제13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서울특별시 ????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Ⅲ 추진 일정 □ (市) 변경 협약서(안) 통보 : ‘22. 3. 3. □ (市, 수탁기관) 변경 협약서 직인 날인 : ~ ‘22. 3. 4. ○ (수탁기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날인 및 市에 제출 □ (市) 변경 협약서 등 조직담당관 제출 : ~ ‘22. 3. 4. 붙임 1. 시설별 위·수탁 운영 변경 협약서(안) 각 1부. 2. 서울시 표준협약서(안) 1부.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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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시설별 위·수탁 변경 협약서(안).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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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울시 표준협약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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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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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민간위탁시설 위·수탁 운영 변경 협약 체결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한옥정책과
문서번호 한옥정책과-1918 생산일자 2022-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백혜정 (2133-5582) 관리번호 D0000044866125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옥홍보및지원 > 한옥위탁활용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